인사제도 FAQ 조회
(업무취급 제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는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 외 강화된 규정이 있나요?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21-07-29 조회수107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취급이 제한되며, 업무내역서를 2회 작성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