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취급이 제한되며, 업무내역서를 2회 작성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