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청탁 알선) 청탁알선행위 신고는 당사자만 할 수 있나요?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21-07-29 조회수14

공직자윤리법 개정('20.6.4.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