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재산등록) 최초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재산심사과 작성일2021-09-29 조회수39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최초 신고는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