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관부서로 지정되면,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제3조제5항제11호의2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