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부모 등록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1.9.30.)에 따라,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21.11.30.)하고, 고지거부 신청 및 기존 등록된 시(조)부모 등록제외는 신고 시 조치하며,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신고 시 친족정보 메뉴에서 사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