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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했던 경우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재산심사과 작성일2021-12-29 조회수38

시(조)부모 등록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1.9.30.)에 따라,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21.11.30.)하고, 고지거부 신청 및 기존 등록된 시(조)부모 등록제외는 신고 시 조치하며,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신고 시 친족정보 메뉴에서 사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