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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초과근무로 인한 상한시간 확대로 부처 초과근무 총량이 부족해요. 수당지급을 위한 총량을 추가배정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10만시간, 고용부는 12만시간을 배정 완료하였고, 질병관리청은 5.8만시간을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질병청, 방대본 등 방역담당공무원에 대해 상한 제한없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초과근무 총량이란? 기관의 연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