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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 3. 15.)
기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과년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개선: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 명시 → 상향 입법
법으로 보장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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