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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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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2.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보상 기간이 단축됩니다
현장 공무원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모범고용주로서 국가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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