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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부터 18세 이상이면 5급·7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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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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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인사혁신처 로고

    2024년부터 18세 이상이면 5급·7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국가공무원 채용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02

    2024년 1월 1일 시행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7급 이상(5·7급)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낮아집니다!

    기존 20세 이상에서 개정 18세 이상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 유지(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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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2023년 1월 1일 시행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없어집니다!

    기존 5년 인정에서 개정 폐지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단,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대상시험: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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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2025년 1월 1일 시행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집니다!

    5급 공채 제2차시험: 기존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 개정 필수 3~4과목, 선택과목 폐지
    ※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 필수과목 중 ‘행정학’과 ‘인사·조직론’ 통합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기존 필수 5과목
    → 개정 필수 4과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를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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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인사혁신처 로고

    2024년 1월 1일 시행 (전산 직렬), 2023년 1월 1일 시행 (기타 직류)

    일부 직류 채용시험의 자격증 요건을 확대 조정합니다!

    1. 전산 직렬 공채시험 등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폐지
    ※ 단,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시험 응시요건은 현행 유지

    2. 기타 직류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완화
    ※ 단, 자격증 요건의 세부 개정내용은 직류별로 상이
    ※ 대상직류: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정비, 조종, 지적, 조리 등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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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

    공포일 시행

    기타 채용제도 이렇게 개선됩니다!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험공고일 기한 조정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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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인사처는 새정부 규제혁신에 발맞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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