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장애인 공무원 희망근무지제
인사혁신처 예규 「통합인사지침」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5. 근무환경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희망보직제
인사혁신처 예규 「통합인사지침」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2. 임용 - 마. 보직관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 하고, 미반영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