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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퇴근길이 부담돼요, 유연근무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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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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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길이 부담돼요, 유연근무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 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대중교통이 혼잡할 겨우, 비장애인에 비해 위험이 크고 피로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장애인 공무원은 출퇴근 및 재활 치료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장에서 관련 제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 관련제도

    유연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0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고나련 예규 제4자 유연근무제, 통합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유연근무는 임신,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의 출퇴근, 재활등을 위해서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 www.mpm.go.kr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