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도
유연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0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고나련 예규 제4자 유연근무제, 통합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유연근무는 임신,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의 출퇴근, 재활등을 위해서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