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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포커스 1페이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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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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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소신있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책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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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신설 등
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자도 문책 순위에 포함되었으나, 실무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문책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국정과제,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인사포커스 4페이지 내용
2.적극행정 면책요건 확대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개정
적극행정 면책강화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추진 등으로 면책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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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4개
①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2개
②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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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컬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신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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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적극행정 면책 소명 및 심의·통보절차 개선
징계령 제11조, 제12조 및 서식
(소명)의견서 법적 서식 없음 → 면책 사유를 포함한 의견서 서식 마련
(심의·의결)심의여부는 재량 →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 의결서에 반영
(통보)통보절차 없음 → 의결서에 면책 해당여부 명시 의무화
인사포커스 8페이지 내용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제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
인사포커스 9페이지 내용
결핵에 대해 아시나요?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결과를 의결서에 통보
인사포커스 10페이지 내용
적극행정 면책강화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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