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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
다음달 퇴직 예정입니다. 미리 취업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
재직 중 유착관계 형성, 자리 알선 등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퇴직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엔 취업이 금지되나요?
카드뉴스 4페이지 내용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위원회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5페이지 내용
취업심사는 2종류! 어떤 취업심사를 신청해야 할까요?
카드뉴스 6페이지 내용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예정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이 없어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법령상 사유)가 있어요!
취업승인 신청
카드뉴스 7페이지 내용
취업심사 대상자입니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취업해도 될까요?
카드뉴스 8페이지 내용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는 관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심사를 받고 마음 편히 취업하세요.
카드뉴스 9페이지 내용
하위직의 경우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됩니다.
카드뉴스 10페이지 내용
하위직의 경우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됩니다.
* 1차 의무면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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