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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처리 절차는?
1. 신고 접수 및 상담
신고 접수 (익명 신고·상담 가능) : 피해자, 제3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
신고처리 절차 안내 및 의료,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관련 정보 제공 : 신고인(피해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2. 사실확인 및 조사
해당 기관에 조사 요청 : 필요 시 인사혁신처 직접 조사 (2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성 비위 신고인(피해자)이 인사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