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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대면회의 보고 및 출장을 제한합니다.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을 원칙 ※불가피하게 마주보고 회의 또는 보고하는 경우 가급적 2m 정도 거리두기
국내외 출장은 본 지침 적용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 최소화
불가피한 출장, 행사 또는 식사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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