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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공무원의 휴식권이 강화됩니다
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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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됩니다.
대체휴무 부여요건 개정
기존 : 토요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개정안 : 평일 16시간*이상 근무(정규근무시간 8시간 + 추가근무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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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원하시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 사용기한 확대
기존 : 비상상황 종료 후 1주일 이내
개정안 : 비상상황 종료 후 6주일 이내로 확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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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