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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밝혀진 성비위도 강력하게 처벌!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LAW
인사혁신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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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비위 반드시 징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시간이 흘렀다고 명확하게 밝혀진 성비위가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경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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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위공무원 강하게 제재
부정청탁 채용비위(NO!) - 채용비위와 관련 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 사실 원천 취소 법률 명시
공무원 부당 수령 - 수당·여비 부당 수령 확인 시 최대 5배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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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면제 - 면책 근거 법률로 보장
법적 효과 -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합니다.
적극행정 과정 중 징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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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의무화 - 각 기관별 인사상 우대 실행계획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 명시 국가공무원 인사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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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상 재해, 충분한 휴식
고위험 직무를 수행 중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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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대와 신뢰를 깨지 않게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고 적극행정은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