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진 인사혁신해
인사혁신처
공무원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 (feat. 영어·외국어, 한국사)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탄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
인사혁신이 달라달라
- BEFORE
- 영어ㆍ외국어 3년, 한국사 4년
- AFTER
- 영어ㆍ외국어 5년, 한국사 5년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
1/4
-
달라진 포인트!
- 1.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확대 이유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각종 시험 연기ㆍ취소로 불확실성,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 부담과 수험비용을 줄여,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직무 전문성 성장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2/4
-
달라진 포인트!
- 2.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확대 대상
- 국가직 공무원 5급ㆍ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 : 영어·외국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한국사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3/4
-
달라진 포인트!
- 3.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확대 유의사항
-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만 해당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2021년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
4/4
인사혁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