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지원규정 신설공무수행 중 입은 태아 건강 손상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 입법예고('23. 5. 8.)
재해보상 대상범위가 확대됩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행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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