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다친 경찰·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절차는 줄고 보상은 빠르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3. 5.30.)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종류를 규정하여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
인사혁신처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