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해 성비위 피해자의 소청심사 의견 진술이 가능해집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
기존: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 없음
개선: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 심사 가능
「소청절차규정」개정령 6. 7. 이후 시행(시행 이후 청구되는 성비위 소청 사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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