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합니다
(시행일: ’24. 1. 1. )
4.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 공개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행일: ’25. 1. 1. )
인사혁신처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