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할수 있다?없다?
인사혁신처 로고
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
재직 중 직접처리한 인 허가 등 일정한 업무는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공무 집행공정성 UP!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
업무취급 제한되는 일정한 업무는...
1.보조금 조성금등 재정보조 제공
2.인·허가·면허·특허·승인 등
3.생산방식·규격 등 검사·감사
4.조세의 조사·부과·징수
5.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
6.법령에 근거한 감독
7.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
8.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
카드뉴스 4페이지 내용
가장 중요한 포인트!
퇴직 후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는!
직급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카드뉴스 5페이지 내용
업무취급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합니다.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편 예고,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도 업무취급승인을 받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