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DB 운영의 근거 법규입니다.
ㅁ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ㅁ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ㅁ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