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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데일리 기고문-[목멱칼럼]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하며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69
작성자대변인실
작성일2025-11-05
조회수69

[목멱칼럼]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하며

 

이데일리/2025-11-05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작은 용기와 창의성이 국민 삶의 질 개선
불필요한 책임서 면책, 공무원 적극행정 도울 것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난여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 홍수 경보 알림을 받아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에 진입하면 위험을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서비스는 한 사무관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을 실시간 안내하면 사고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였다. 그의 문제의식은 적극 행정을 통해 현실이 됐고 부처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끌어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큰 예산 없이도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피해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을 때 그 중심엔 담당 주무관의 적극행정이 있었다. 그는 기존의 수사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매크로 스크립트를 개발해 방대한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 또 유력 용의자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단서로 범행 장소를 특정하는 등 창의적 수사기법을 발휘했다. 그 결과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안내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검거 사례는 '2025년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처럼 적극행정은 거창한 정책보다 현장의 문제의식과 공직자의 실천에서 시작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행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공익을 위해 과감히 시도하는 태도다. 공직자의 작은 용기와 창의적 발상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감사·징계·소송 등 사후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과감한 결정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국민은 변화를 기대하지만 공직사회는 점점 움츠러드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360664236276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