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서를 우편으로 여러 차례 발송하여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려 합니다.
* 심사청구서상 결정문 수령 주소상이, 이사, 부재, 연락처 결번, 퇴직 등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6조
ㅇ 2회 이상 결정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 공시송달 메뉴에 공시송달문 게시 및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 내용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