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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4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최 안내
작성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작성일2022-05-23 조회수723
작성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작성일2022-05-23
조회수723
첨부파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의견진술 신청서.hwp (다운로드 43 회)

2022년 제4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2022. 6. 3.(금) 14:30 서울상록회관(서울 강남구 소재)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영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휴일 및 연휴로 인해 2022.06.07.(화) 문자 안내 후 서면 결정서를 2주 이내 등기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에 따라 심사청구 시 제출하신 내용 외에 위원회에 추가로 주장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3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의견진술 신청서'와 함께 2022. 5. 27.(금)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진술 동영상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

※ 파일형식 mov, wav, wma, mp3, mp4 / 1GB 이하

- 제출처 : 전자우편 dreameyes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