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추진배경
ο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ο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되어온 기준합리화, 보상현실화 등 반영
ㅁ 주요내용
ο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ο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ο 재해보상 심사체계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
ο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