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7.82.94:1935/vod/mp4:1556165985525.mp4
공무원인사제도-공직박람회-직무소개-사진으로보기의 조회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자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법원행정처 법원사무 김민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04-24 조회수16691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04-24
조회수16691
김민희

직무소개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직급(직렬·직류) : 법원사무관 (법원사무직렬)
  • 성명 : 김민희
인터뷰보기

자기소개

  •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에서 참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희 사무관입니다. 저는 2013년도 제31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2014년 7월 11일 이곳에서 첫 발령을 받아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법과대학을 졸업하여 제가 책으로 공부한 지식을 현실에 녹여 실천하는 즐거움.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피고인), 피해자 모두 절차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는 보람. 그런 마성의매력을 느끼며, 나도 행복하고 나와 인연을 맺는 모든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공직지원동기

  • 처음부터 “공무원” 그 자체를 꿈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법”을 공부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큰 고민 없이 법과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에 진학한 이후 사법시험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과 형법만 있는 줄 알았던 법에는 헌법, 행정법, 상법, 집행법, 특별법 등.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면, 질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든 사용되는 “생활 속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져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할 것 같았던 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자주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판사, 검사(물론 판사와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분쟁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과 처음으로 만나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더 넓게는 사법 행정을 담당하여 제도를 고안하고 실천하는 등.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법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오히려 더 재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이기는 하지만 법원에 특화된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였고,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던 직장인 법원에서 “법원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소개(주요업무 및 성과·보람)

  • 형사국 항소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일반적으로 “행시”로 불리는 행정고시를 합격하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됩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면 “법원” 사무관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하는 일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재판 절차를 담당하는 “참여관” 업무이지만, 법원사무관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려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줄여주거나 변제하게 해주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고(회생위원),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과 같이 심리적으로 증언이 힘든 사람들의 곁에서 편안하고 올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증인지원관).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부 전체를 꾸려가는 일도 할 수 있는데 사법부 예산 및 조직관리, 사법 정책 기안, 사법(재판 등)지원, 윤리감사 등의 일을 하고, 사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관리하거나 법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만들어져 해외 각국과 사법 교류를 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전파하거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을 설계 및 연구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
  • 자신이 담당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 형사국에서는 잘 알고 계시듯 형사“재판” 업무를 합니다. 법원에 와본 적이 없더라도 TV 속 드라마를 통해 법정 모습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정면으로 보이는 법대에 세 명의 판사가 있고, 왼쪽에는 검사, 오른쪽에는 변호인과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앉은 법대 아래쪽 판사도, 검사도 아닌 사람이 법복을 입고 앉아 있다?!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참여관”입니다. 법복을 입지 않고 마주 앉아 있는 사람도 “실무관 혹은 속기사”인데 모두 법원 직원입니다. 법정에서는 재판의 절차를 기록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의 진행을 돕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의 모습은 형사국에서 하는 일의 10% 정도입니다. 법정을 나서면 탄원서 등의 문서접수, 열람등사(복사), 법률 절차 안내, 공판조서의 작성, 기록 관리, 사건의 배당, 기타 행정적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속” 관련 사무입니다. 항소심은 1,2,3심 중 2심에 해당하는데, 최대 3회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석방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직도 구속되어 있지는 않은지 늘 주의 깊게 살피고 챙겨야 합니다.
  • 해당 직종(직렬) 업무에 유리한 전공·경험·자질(성격)이 있다면?
    •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법”을 전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형사항소 재판부’에서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관련 법률 및 예규를 잘 알고 있어야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변호인, 피고인, 피해자, 이해관계인들에게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는데요. 다양한 문의를 받다 보면 간혹 해당 법을 그냥 읽어내는 것 말고도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하거나 이치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법을 “규범적,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종합적인 Legal Mind(법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관한 최소한의 소양이 있다면 업무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법원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드는 일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성격이 필요합니다. 법원도 커다란 조직이고, 하루의 2/3를 보내는 소중한 직장이니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돕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면 더 좋겠죠?
  • 해당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험은?
    • 직접 피고인들이 재판부로 찾아와 재판의 내용으로 항의를 하거나 전화로 1시간 동안 규정상 할 수 없는 일을 거친 말들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지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칠게 항의 하다가도 차근차근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자체로 납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날엔 ‘저 분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셨을까’ 이해하는 마음과 함께 성취감도 들어 보람을 느낍니다. 간단한 절차를 안내해 드렸을 뿐인데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듯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는 민원인을 만나면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도 형사소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공직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공무원’이랍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의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는 공직자로서 “의무”를 더 무겁고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기 이전에 저 스스로 “일은 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업무로 알게 된 일을 발설하지는 않는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하는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해당 직종(직렬) 공무원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법원행정고등고시는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뉩니다.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재판부 업무는 물론 공탁 등 비송, 집행, 파산, 개인회생 등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만 실제 법원에 들어와서는 그 이외의 법률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당장 합격을 위한 공부가 중요하겠지만, 판례에 나오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을 확인하고 헌법, 민법, 형법 이외의 법률까지도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업무에 대한 열정. 너무 먼 길 같아 버겁다면 발 밑의 오늘 하루를 그것들로 채워 가시길, 그리고 꼭 꿈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필기시험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 필기시험 준비
    • 1차 객관식 시험의 경우 3과목(각 40문제)을 120분에 한 번에 풀어야 하고, 합격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정확성뿐만 아니라 신속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법원행정고등고시나 법무사 기출문제를 뽑아놓고 한 과목당 35분, 총 105분 안에 풀도록 연습하였고, 남은 15분은 OMR카드 마킹을 끝낸 후 헷갈리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덕분에 여유 있게 문제를 풀고, 풀었던 문제도 검토하여 실수가 있었던 문제의 답까지 고쳐 쓸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2차 주관식 시험의 경우 판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답안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령의 의미를 답안 내용에 덧붙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답안의 내용을 미래지향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창의적인 목차 구성이 가능했고, 실제 그렇게 작성한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면접 시험 준비
    • 3차 면접 준비시에는 법원행정 관련 공부를 우선하였지만, 돌이켜보면 ①“대법원”홈페이지에 들어가 법원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것 ②“면접 컨설팅”을 받아본 것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말 등에서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취업센터에서 지원하는 “면접 컨설팅”을 통해 어떤 자세로 면접에 임하는지, 보기에 좋지 않은 언어습관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면접장에 가면 긴장 때문에 실수를 하기 쉬운데, 모의 면접을 통해 간접적으로 면접을 경험하게 되어 긴장을 덜하게 되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영상

인터뷰영상 자막

서울중앙지방법원/김민희

부서 및 업무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에서 참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희 사무관입니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부 전체를 꾸려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형사국은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법정에서의 모습은 형사국 업무의 10% 정도 밖에 되질 않아요. 법정을 나선 뒤, 문서접수, 열람 등사, 법률 절차 안내, 공판조서의 작성, 기록관리, 사건배당 등 여러 행정적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항소과는 항소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해야 하기에 늘 주의 깊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형사재판에 참여해서 재판 절차를 담당하는 참여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직지원 동기

어려서부터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법과대학에 입학 했지만 공직에 관심이 처음부터 있었던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있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사법 제도를 고안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내가 배운 법을 보다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거죠 그때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람을 느낀 경험

민원 상담을 하는 업무다보니 사실 힘들때가 있어요 피고인들이 찾아오셔서 재판 내용으로 항의를 하거나, 전화로 규정상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땐 또 거친 말들을 서슴없이 하세요 그런분들이 계셔서 기운이 빠질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고 그분들의 말을 제가 들어주고 그것만으로도 이해하고 돌아가시기도 해요. 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또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간단한 절차를 안내해 드렸을 뿐인데도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듯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는 민원인들도 계시는데요. 그럴때 정말 보람이 컸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실 일반 사람에게는 생소한 분야잖아요. 난생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에겐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형사소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분들의 만족이 곧 저희의 보람이니까요.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업무의 특성상 법을 전공했거나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변호인, 피고인, 피해자, 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절차를 제대로 안내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 말을 다 그대로 믿으시거든요 단순히 법률을 읽어내는게 아니라, 규범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업무에 더욱 유리하거든요. 전문적인 법적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활력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업무들로 인해서 특히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또 민원인을 직접 상대를 해야되고 옆에 있는 동료들 한테 원할하게 협업을 이끌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매 순간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활력에너지가 필수 입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는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뉩니다. 제가 맡고 있는게 법원 사무직렬인데요 이 경우에는 재판부 업무 외에도 비송, 집행, 파산, 개인회생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접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공부만큼이나 판례에 나오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을 파악하고 공부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는, 여러분 들이 준비하신 만큼 수월하고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가 있을거에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장래희망을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해요 아마도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이라 이를 강조하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정작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수입이나 신분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의무감’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 이였어요 ‘나는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업무로 알게 된 일을 발설하지는 않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매 순간 인지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공직의 길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업무에 대한 열정 이 세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세 가지가 세겨지신다면 그때는 반드시 꿈을 이루시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다음글,이전글 목록
다음글 ▲ 중앙선관위 행정 하승균
이전글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 이훈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