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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적극행정 정착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0-06-19
기관명
작성자
인사혁신기획과
조회수
1048
작성자
인사혁신기획과
등록일
2020-06-19
조회수
104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04977&code=61122027&cp=nv
제주도,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으로 공무원이 적극 행정 추진으로 징계 또는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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