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와 분할 관련 소송비용 등 약 26억원을 절감 했다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010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