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올해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비대면 채용 증가에 발맞춰 관련 시스템도 더욱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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