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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수당·여비 부정수령땐 최대 5배 물어낸다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85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7-19
조회수852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공무원 일하다 부상·질병땐 최대 5년 휴직 가능

https://www.fnnews.com/news/20210601112955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