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6월 2일(월)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ㅇ 라면, 조미김 등 케이(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례집이 마련됐다.
 
□ 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ㅇ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판정한다.
 
 ㅇ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3편 식품류는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등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중심으로 산업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를 연속 발간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에 힘쓰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케이(K)-푸드의 수출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