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의 조회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기관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사례) 경제활성화를 도모한 경우 -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
2025-12-03
기관분류 기관명인사혁신처 작성자적극행정 총괄관리자 조회수10
작성자적극행정 총괄관리자
작성일2025-12-03
조회수10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

 

[지적내용]

◌◌군에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의제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데도

 - ◌◌군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자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용

 

[신청취지]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레저시설 등)로 이용객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부득이 분납을 허용함

 

[인정여부] 

ㅇ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낙후 지역에 이용객 등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ㅇ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 난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에게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한 것이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 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 으로 변경됨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링크 : 적극행정 길라잡이)

좋아요(0)
다음글,이전글 목록
다음글 ▲ (적극행정 면책사례) 경제활성화를 도모한 경우 - 사업비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수의매각 추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