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수의매각 추진
[지적내용]
◌◌군에서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시행사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는 추첨방식으로 매각하고, 준주거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군은 시행사가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다시 계약금액을 감정가액 이하로 감액하고 4차례 분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사업수익 악화를 초래
[신청취지]
이 건 산업단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간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시행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를 매입보상한 후 산업용지 분양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선행조건으로 분양률 2 5 % 를 달성할 것을 요구받 아 상당 토지를 수의매각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음
- 또한, 이후 수의계약 상대자가 계약금액 감액 및 분납을 요청하였고,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동의함
[인정여부]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될 경우 공장 등 유치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대출받기 위해 수의 매각과 계약금액 감액 및 분납에 동의한 것이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 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링크 : 적극행정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