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를 위해 공업용지를 매각하면서 환매권 행사 시 시가로 하도록 계약
[지적내용]
◌◌도에서 기업 입지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에 첨단우량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공업용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 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업용지 매각 이후 업체가 직접 공장 설립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 민법 제590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매계약 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공업용지 매각 이후 계약상대자가 직접 공장 설립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과 그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공업용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
- 그런데 ◌◌도는 환매권 행사가격을 계약금액과 그 매매비용이 아닌 공인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시세가격으로 하는 조건으로 ㈜△△와 계약을 체결
- 그 결과 ㈜△△가 부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제3자에 매각하기 위해 가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데도 지가 상승으로 인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
[신청취지]
낙후된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유치하고자 부지매각을 추진하였으나
- 대상 부지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공장입지에 불리하여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환매가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함
[인정여부]
부지 매각을 통해 공장이 유치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대상 부지의 입지가 불리하여 매각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이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 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링크 : 적극행정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