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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사례) 예산누수 방지를 도모한 경우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산정ㆍ지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25-12-03
기관분류 기관명인사혁신처 작성자적극행정 총괄관리자 조회수8
작성자적극행정 총괄관리자
작성일2025-12-03
조회수8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산정ㆍ지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적내용]

◌◌부 과장 ◇◇◇ 등 3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 카드사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산정ㆍ지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 내지 제9조 등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경유 또는 LPG를 구매ㆍ사용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따라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카드사가 ‘경유구매카드 결제 내역은 실제 구매유종에 관계없이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유종을 추정’하는 등 실제 주유 유종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도

 - 카드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방치

 - 그 결과 실제 주유한 유종에 상관없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구 축되었고 , 감사기간 중 유류구매카드의 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LPG 충전소에서 경유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발견됨

 

[신청취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내역을 전산화하고 유가보조금 산정ㆍ지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 이로 인해 사후 적발이 가능하게 되어 부정수급이 차단되었고, 부정수급 담당 공무원의 업무편의가 개선되는 공익적 효과를 얻음

 

[인정여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 방지업무 편의가 개선되고 사후적발을 위한 자료 검증이 가능해져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것은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므로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함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링크 : 적극행정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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