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내용]
◌◌은행은 채권단으로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의 수주계약 승인업무를 처리하면서
- 관련 협약에 따르면 ㈜△△가 수주계약 체결에 앞서 ◌◌은행에 승인을 요청하면, ◌◌은행은 계약의 이행 및 영업이익 가능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가 수주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자, ◌◌은행은 거래 상대방인 선주사의 신용상태나 사업이행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승인
- 그 결과 뒤늦게 선주사의 신용도가 낮은 것을 확인한 후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설계비 등 손실 발생
[신청취지]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조업물량 확보가 필수적이나 당시 조선업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신규수주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당시 사후 승인을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선수금환급 보증서 발급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진행을 위해 일단 승인한 후 선주사의 신용상태 및 사업이행능력에 대해 검토를 진행
- 선주사의 거래신인도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후 즉시 계약 이행을 중단시켜 대규모 추가손실을 차단함
[인정여부]
조업물량이 확보되면 기업회생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기업회생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 어렵게 수주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을 일단 승인하고, 사후적으로 선주사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공익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 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링크 : 적극행정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