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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사례] (공사·계약) 신청사 건축 설계용역의 낙찰자 변경
2025-12-05
기관분류 기관명인사혁신처 작성자적극행정 총괄관리자 조회수7
작성자적극행정 총괄관리자
작성일2025-12-05
조회수7

[지적내용]

A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20. 7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관련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설계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정하여 이를 A시에 통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A시는 계약 관련 부서와의 협의나 계약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낙찰자 결정방식을 득표제(심사위원 과반이 선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로 임의 변경하여 A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

 - 그 결과 낙찰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 등 계약사무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신청취지]

가장 우수한 설계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득표제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인정여부] 

A시가 재심의 요청 등 합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제15조에 따르면 공모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또는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 득표제 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심사위원회가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작품을 최종 선정하는 등 업무처리의 적극성이 인정되어 면책

 

 

※ 출처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링크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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