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title type="text">입법/행정 예고</title><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list" rel="self"/><updated>2026-07-22T20:27:33.000Z</updated><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410호&lt;br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7월 2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해 일한 만큼 보상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개선하고,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lt;br />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전문가로 장기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관련 수당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4항&amp;middot;제7항&amp;middot;제8항, 제17조의2 제4항&amp;middot;제5항&amp;middot;제6항, 별표13의2) &lt;br /> 1)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 4시간 폐지&lt;br />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lt;br /> 3) 시간외근무시간 총량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lt;br /> 4) 복수직급 공무원 등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lt;br /> 나. 전문직무급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11)&lt;br /> 1) 부전문관 대상 전문직무급 신설&lt;br /> 2) 전문직공무원 근무기간 산정 특례 및 전문직무급 가산금 신설&lt;br /> 다. 기타 수당제도 개선(안 제11조의3제5항, 제19조제3항)&lt;br />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준 정비&lt;br /> 2) 수당 병급 규정에서 민원업무수당 명칭 현행화&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lt;br /> - 전자우편 : glory319@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0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전화 (044) 201 &amp;ndash; 8397&amp;sim;8399, 8401,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7-21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7-20T07:50:55.01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89"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77호&lt;/p>&#xd;
&lt;p>「공무원보수규정」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7월 6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이 확대되고 난임휴직이 신설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초임호봉획정 방법을 정비하고 난임휴직 시 봉급&amp;middot;연봉월액의 감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lt;br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2호 경력경쟁채용의 응시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력환산율표를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lt;br /> - 전자우편 : train1392@korea.kr&lt;br /> - 팩스 : (044) 201 - 8407&lt;br />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amp;ldquo;입법예고&amp;rdquo;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전화 044-201-852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7-06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7-03T07:24:13.005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88"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59호&lt;/p>&#xd;
&lt;p style="text-align: left;">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lt;br />2026년 07월 01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사조직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인사 혁신처의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 (6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 &lt;br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lt;br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 의견 보내실 곳&lt;br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lt;br /> - 전 화 : 044-201-8019&lt;br />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lt;/p>&#xd;
&lt;p>&amp;nbsp;&lt;/p>&#xd;
&lt;p>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7-01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6-29T04:35:33.021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87"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356호&lt;br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6월 22일&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인정범위 확대 및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규정&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lt;br /> - 전자우편 : hobby22@korea.kr&lt;br /> - 팩스 : 044-201-8217&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6-22T04:17:19.000Z</published><updated>2026-06-22T04:20:59.97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86"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6-352호&lt;br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6년 06월 15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최근 그 실질이 개별주식과 유사한 국내 우량주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ETF가 상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lt;br />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amp;middot;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lt;br /> - 전자우편 : kelee04@korea.kr, jtpark303@korea.kr&lt;br /> - 팩스 : (044) 201-8468&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8452, 팩스 (044) 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6-15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6-12T04:25:29.709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85"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347호&lt;br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6월 8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사항 등 반영&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류 검사 도입에 따른 검사항목, 서식 등 규정&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lt;br /> - 전자우편 : jhc0125@korea.kr&lt;br /> - 팩스 : 044-201-8217&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6-08T08:15:31.564Z</published><updated>2026-06-08T08:15:31.56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84"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6-340호&lt;br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6월 2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우수 인재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시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특정 분야는 경력 필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력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자격증 활용 채용시 경력 인정범위 확대(제7조의2제2항, 별표2의5)&lt;br /> - 기준 경력 산정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퍼센트 인정하고, 경력기준 단축 시 인사처 협의절차 생략&lt;/p>&#xd;
&lt;p>나. 연구‧근무경력 활용 채용시 경력기준 단축 근거 마련(제7조의2 제3항)&lt;br /> -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필요 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lt;/p>&#xd;
&lt;p>다. 경채‧전직 응시요건 및 가산 대상 자격증 현행화 (별표2의5, 별표7)&lt;br /> - 임업연구직렬(임업‧산림조경직류), 환경연구직렬(환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amp;lsquo;산림기능장&amp;rsquo;을 추가함&lt;br /> - 공업연구직렬(전자‧정보통신직류)의 경채‧전직을 위한 자격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 중에서 &amp;lsquo;전자계산기기사&amp;rsquo;, &amp;lsquo;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amp;rsquo;를 &amp;lsquo;컴퓨터시스템기사&amp;rsquo;로 변경함&lt;br /> - 자격증 명칭의 단순 변경은 동일한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selong@korea.kr&lt;br /> - 팩스 : 044-201-8099&lt;/p>&#xd;
&lt;p>&amp;nbsp;&lt;/p>&#xd;
&lt;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6-02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6-01T10:23:08.599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83"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339호&lt;/p>&#xd;
&lt;p>&lt;br />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6월 2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우수 인재의 공직진출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가. 경력경쟁채용 경력 등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 별표7, 별표8)&lt;br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의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인재들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lt;/p>&#xd;
&lt;p>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개선(안 제2조)&lt;br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응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lt;/p>&#xd;
&lt;p>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정비(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lt;br /> 역량있는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조기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선발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공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함.&lt;/p>&#xd;
&lt;p>라. 경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점수 활용 근거 마련(안 제7조, 제30조, 별표4의2)&lt;br /> 공직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공통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lt;/p>&#xd;
&lt;p>마.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시 마약류 검사 추가 제출(안 제14조)&lt;br />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공무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검사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lt;/p>&#xd;
&lt;p>바. 부정행위자 조치사항 정비(안 제51조)&lt;br />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 게재 내용 삭제 등 관련 처분절차 정비.&lt;/p>&#xd;
&lt;p>사. 응시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8, 별표12)&lt;br /> 국가기술자격증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lt;/p>&#xd;
&lt;p>아. 기타 조문 정비(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lt;br />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체계성 제고 및 법령 해석 혼란 방지&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lt;br /> - 전자우편 : hobby22@korea.kr&lt;br /> - 팩스 : 044-201-8217&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8205, 팩스 (044) 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6-02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6-01T10:20:09.840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82"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6-315호&lt;br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5월 22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lt;br />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lt;br />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lt;br />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lt;br />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lt;br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p>&#xd;
&lt;p>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powerjsj@korea.kr&lt;br /> - 전자우편 : powerjsj@mail.go.kr&lt;br /> - 팩스 : (044) 201 &amp;ndash; 8151&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4, 팩스 (044) 201 - 8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5-22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5-21T08:10:21.811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81"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08호&lt;br />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5월 20일&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를 반영한 국내여비 지급방안을 정비하고,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된 공무 출장 중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의 근거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명시하여 기부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근무지 내&amp;middot;외 구분기준 명확화,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정비, 숙박비 상한액 합리화(안 제18조, 별표2)&lt;br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의 법적 근거 강화(안 제12조)&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lt;br /> - 전자우편 : pomme2016@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0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전화 (044) 201 &amp;ndash; 8403, 8386,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5-20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5-19T04:37:21.19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80"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 2026- 286호&lt;br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5월 1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현재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공모 직위 대상을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와 같이 능력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일반 승진요건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역량을 펼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능력과 직무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연기&amp;middot;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를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가. 실무급(6급)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안 제13조 등)&lt;br /> 1) 현재 고위공무원단&amp;middot;과장급 및 담당급(무보직 4급&amp;middot;5급) 직위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6급(이하 &amp;ldquo;실무급&amp;rdquo;)까지 확대하고, 실무급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며, 공모 직위를 최초 지정할 경우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고 직위에 결원 발생시 지체없이 임용하고 인사교류 등의 경우 충원시기 조정을 허용하고자 함. (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14조제2항)&lt;br /> 2) 실무급 직위의 경우에도 과장급&amp;middot;담당급 직위와 같이 역량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 있는 공무원의 상위 직급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15조제2항)&lt;br /> 3) 실무급 직위 선발을 위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6조제1항, 제21조제4항)&lt;br /> 4) 임용제한기간 만료 후 보직관리 조항의 적용범위에 기존 고위공무원단&amp;middot;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 뿐만 아니라 실무급 직위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담당급 및 실무급 직위 타 부처 출신 임용자의 경우에도 원 부처 복귀시 초과현원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lt;br />나. 개방형 직위 운영 활성화 (안 제27조제1항)&lt;br /> 1)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27조제1항)&lt;br />다. 기타 조문 정비 (안 제3조 등)&lt;br /> 1)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amp;rsquo;24.12.31.)을 반영해 동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각 부처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삭제 (안 제3조제5항 삭제)&lt;br />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연기&amp;middot;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를 준용하는 근거 마련 (안 제21조제2항)&lt;/p>&#xd;
&lt;p>&amp;nbsp;&lt;/p>&#xd;
&lt;p&gt;&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lt;br /> - 전자우편 : chora2002@korea.kr&lt;br /> - 팩스 : (044) 201 - 8362&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amp;ndash;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5-11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5-08T09:13:54.75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79"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84호&lt;br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5월 1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급격한 기술발전,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정책환경 변화로 공직사회에 특화된 전문성, 장기적 책임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부처 핵심기능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에 6급 이하 실무계급을 신설하고, 신설된 계급에 대한 선발, 평가, 승진 등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amp;lsquo;부전문관&amp;rsquo; 계급 신설(안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별표1)&lt;br /> -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amp;lsquo;부전문관&amp;rsquo; 계급을 신설하고, 운영 계급 범위에 수석전문관을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전문 분야의 &amp;lsquo;전문관&amp;rsquo;은 승진 심사를 거쳐 일반직 4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lt;br /> 나. &amp;lsquo;부전문관&amp;rsquo; 임용권의 위임(안 제4조 제3항‧제4항‧제5항)&lt;br /> - 소속 장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amp;lsquo;부전문관&amp;rsquo;에 대한 임용권 및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lt;br /> 다. &amp;lsquo;전문 분야&amp;rsquo; 지정 대상 명확화(안 제5조 제1항)&lt;br /> - &amp;lsquo;전문 분야&amp;rsquo; 지정 대상을 &amp;lsquo;각 부처 공통 업무 외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고유 업무 분야&amp;rsquo;로 명확화&lt;br /> 라. &amp;lsquo;부전문관&amp;rsquo;의 시보 임용 근거(안 제6조의2 제1항‧제2항)&lt;br /> - &amp;lsquo;부전문관&amp;rsquo;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함&lt;br /> 마. &amp;lsquo;부전문관&amp;rsquo; 전직 요건 신설 및 전문직공무원의 일반직 전직 가능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lt;br /> - 일반직공무원이 &amp;lsquo;부전문관&amp;rsquo;으로 전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소속 장관이 &amp;lsquo;전문관&amp;rsquo; 선발 요건을 일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가능한 사유 추가 및 전직 결정 절차를 마련함&lt;br /> 바. &amp;lsquo;부전문관&amp;rsquo;의 승진 요건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lt;br /> - &amp;lsquo;부전문관&amp;rsquo;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으로 하고, 승진임용 시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함&lt;br /> 사. &amp;lsquo;부전문관&amp;rsquo; 근무성적평가 근거 신설(안 제2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lt;br /> - &amp;lsquo;부전문관&amp;rsquo;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전문성 평가 등의 항목에 따른 &amp;lsquo;근무성적평가&amp;rsquo;로 하고, 1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를 제외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함&lt;br /> 아. &amp;lsquo;부전문관&amp;rsquo; 근무연수평정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항‧제3항)&lt;br /> - &amp;lsquo;부전문관&amp;rsquo;에 대하여 연 2회 근무연수평정을 실시함&lt;br /> 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 등 정비(안 제17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lt;br /> - &amp;lsquo;부전문관&amp;rsquo;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점수를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95점 이상, 근무연수평정 5점 이상으로 함&lt;br /> 차. 학위 경채 기준에 &amp;lsquo;부전문관&amp;rsquo; 항목 신설(별표2)&lt;br /> -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는 &amp;lsquo;부전문관&amp;rsquo; 경채시험에 응시 가능&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selong@korea.kr&lt;br /> - 팩스 : 044-201-8099&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5-11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5-10T23:42:40.85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78"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85호&lt;br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5월 1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우수 인재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시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특정 분야는 경력 필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력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자격증 활용 채용시 경력 인정범위 확대(제7조의2제2항, 별표2의5)&lt;br /> - 기준 경력 산정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퍼센트 인정하고, 경력기준 단축 시 인사처 협의절차 생략&lt;br /> 나. 연구‧근무경력 활용 채용시 경력기준 단축 근거 마련(제7조의2 제3항)&lt;br /> -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필요 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lt;br /> 다. 경채‧전직 응시요건 및 가산 대상 자격증 현행화 (별표2의5, 별표7)&lt;br /> - 임업연구직렬(임업‧산림조경직류), 환경연구직렬(환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amp;lsquo;산림기능장&amp;rsquo;을 추가함&lt;br /> - 공업연구직렬(전자‧정보통신직류)의 경채‧전직을 위한 자격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 중에서 &amp;lsquo;전자계산기기사&amp;rsquo;, &amp;lsquo;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amp;rsquo;를 &amp;lsquo;컴퓨터시스템기사&amp;rsquo;로 변경함&lt;br /> - 자격증 명칭의 단순 변경은 동일한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selong@korea.kr&lt;br /> - 팩스 : 044-201-8099&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5-11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5-08T09:05:14.35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77"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83호&lt;br />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5월 1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우수 인재의 공직진출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경력경쟁채용 경력 등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 별표7, 별표8)&lt;br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의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인재들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lt;br />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개선(안 제2조)&lt;br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응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lt;br /> 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정비(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lt;br /> 역량있는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조기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선발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공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함.&lt;br /> 라. 경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점수 활용 근거 마련(안 제7조, 제30조, 별표4의2)&lt;br /> 공직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공통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lt;br /> 마.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시 마약류 검사 추가 제출(안 제14조)&lt;br />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공무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검사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lt;br /> 바. 부정행위자 조치사항 정비(안 제51조)&lt;br />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 게재 내용 삭제 등 관련 처분절차 정비.&lt;br /> 사. 응시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8, 별표12)&lt;br /> 국가기술자격증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lt;br /> 아. 기타 조문 정비(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lt;br />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체계성 제고 및 법령 해석 혼란 방지&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lt;br /> - 전자우편 : hobby22@korea.kr&lt;br /> - 팩스 : 044-201-8217&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8205, 팩스 (044) 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5-11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5-08T09:02:50.249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76"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82호&lt;br />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5월 1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특별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핵심적인 인사교류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amp;middot;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5급 조기승진제 도입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34조, 제35조의2)&lt;br /> 1)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lt;br /> 2)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기관별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함.&lt;br /> 3)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 요건으로 역량평가 통과를 명시하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lt;br /> 나. 핵심 인사교류자 인사우대 강화(안 제48조)&lt;br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핵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류경력의 일정 부분만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lt;br /> 다. 필수보직기간 별도 설정 근거 신설(안 제45조)&lt;br />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 협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lt;br /> 라. 자율&amp;middot;책임&amp;middot;협업&amp;middot;직무중심 등 인사원칙 기준 마련(안 제5조의2조)&lt;br /> 소속 장관이 인사운영의 원칙을 정할 때 자율성&amp;middot;책임성, 협업 및 직무중심성 강화 원칙이 반영되도록 함.&lt;br /> 마.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10조의4, 제16조, 제32조)&lt;br /> 전문직공무원의 전직과 관련하여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추가하고, 전문직공무원 신설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3)&lt;br /> - 전자우편 : bmy0211@korea.kr&lt;br /> - 팩스 : 044-201-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29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5-11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5-08T08:57:57.079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75"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33호&lt;br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04월 17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노동절(5.1.)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amp;rsquo;26.4.9.)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대체공휴일 적용을 추진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가. 노동절(5.1.) 공휴일 지정 및 대체공휴일 적용(제2조 및 제3조)&lt;/p>&#xd;
&lt;p>나.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부칙)&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lt;br /> - 전자우편 : joajin@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4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4-17T10:59:37.000Z</published><updated>2026-04-20T08:20:40.521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74"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20호&lt;br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4월 20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원칙 명확화(현행 제21조 제2항 삭제)&lt;br /> -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 평가 대상자에게 선제적&amp;middot;의무적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lt;br /> - 전자우편 : js7apple@korea.kr&lt;br /> - 팩스 : (044) 201 &amp;ndash; 840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평가과(전화 (044) 201 - 8404, 팩스 (044) 201 - 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4-20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4-17T01:25:14.850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73"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정</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22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lt;br />　관보 제21216호(2026. 04. 10.)에 게재된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06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04월 16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table style="height: 166px;" width="1033">&#xd;
&lt;tbody>&#xd;
&lt;tr>&#xd;
&lt;td style="text-align: center;">관보내용&lt;/td>&#xd;
&lt;td style="text-align: center;">정정사항&lt;/td>&#xd;
&lt;td style="text-align: center;">비고&lt;/td>&#xd;
&lt;/tr>&#xd;
&lt;tr>&#xd;
&lt;td style="text-align: left;">2. 의견제출&lt;br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lt;/td>&#xd;
&lt;td style="text-align: left;">2. 의견제출&lt;br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lt;/td>&#xd;
&lt;td style="width: 15px; text-align: center;">&amp;nbsp;&lt;/td>&#xd;
&lt;/tr>&#xd;
&lt;/tbody>&#xd;
&lt;/table>&#xd;
&lt;p>&amp;nbsp;&lt;/p>&#xd;
&lt;p>&amp;nbsp;&lt;/p></content><published>2026-04-16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4-15T08:54:16.265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72"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21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lt;br />　관보 제21193호(2026. 03. 10.)에 게재된 인사혁신처공고제2026-121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6년 04월 16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table style="height: 150px;" width="1015">&#xd;
&lt;tbody>&#xd;
&lt;tr>&#xd;
&lt;td style="width: 15px; text-align: center;">관보내용&lt;/td>&#xd;
&lt;td style="width: 15px; text-align: center;">정정사항&lt;/td>&#xd;
&lt;td style="width: 15px; text-align: center;">비고&lt;/td>&#xd;
&lt;/tr>&#xd;
&lt;tr>&#xd;
&lt;td style="width: 15px; text-align: left;">&#xd;
&lt;p>2. 의견제출&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lt;/p>&#xd;
&lt;/td>&#xd;
&lt;td style="width: 15px; text-align: left;">&#xd;
&lt;p>2. 의견제출&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amp;nbsp;&lt;/p>&#xd;
&lt;/td>&#xd;
&lt;td style="width: 15px; text-align: center;">&amp;nbsp;&lt;/td>&#xd;
&lt;/tr>&#xd;
&lt;/tbody>&#xd;
&lt;/table></content><published>2026-04-16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4-15T08:55:28.81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71"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19호&lt;br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6년 04월 16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최근 사회 전반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국민 일상에 침투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사회 신뢰보호를 위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amp;middot;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마약류 검사 도입(안 별표) &lt;br /> 현행 법령상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인 &amp;lsquo;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amp;rsquo; 판단을 위한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lt;br /> 나. 신체검사 서식 위임(안 제3조의2)&lt;br /> 신종 마약류 출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개정 수요&amp;middot;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체검사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르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lt;br /> 다. 신체검사 유효기간 규정(안 제8조)&lt;br />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lt;br /> - 전자우편 : jhc0125@korea.kr&lt;br /> - 팩스 : 044-201-821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08,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4-16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4-15T06:09:42.123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70"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lt;br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06호&lt;br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04월 10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lt;/strong>&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 노동절(5.1.)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amp;rsquo;26.4.6.)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lt;/p>&#xd;
&lt;p>&lt;br />&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lt;br /> - 전자우편 : joajin@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4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4-10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4-09T06:07:55.155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69"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style="text-align: left;">◉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193호&lt;/p>&#xd;
&lt;p style="text-align: left;">&lt;br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6년 4월 7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lt;br />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lt;br />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lt;br />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lt;br />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lt;br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powerjsj@korea.kr&lt;br /> - 전자우편 : powerjsj@mail.go.kr&lt;br /> - 팩스 : (044) 201 &amp;ndash; 8151&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4, 팩스 (044) 201 - 8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4-07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4-06T06:54:40.96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68"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6-143호&lt;br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6년 03월 18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국가정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1417호, 2026. 2.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직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활동 유형을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 구체화&lt;br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으로 &amp;ldquo;안보위해자 발견&amp;middot;추적&amp;middot;저지 등 대응활동&amp;rdquo; 추가(안 제5조의3 신설)&lt;/p>&#xd;
&lt;p>&lt;br /> &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amp;middot;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amp;middot;단체의 경우 기관&amp;middot;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lt;br />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9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amp;ndash; 84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3-18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3-17T07:37:33.30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67"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121호&lt;br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03월 10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 제헌절(7.17.)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amp;rsquo;26.2.10.)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lt;/p>&#xd;
&lt;p>&lt;br />&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 제출의견 보내실 곳&lt;/strong>&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lt;br /> - 전자우편 : joajin@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4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3-10T00:00:00.000Z</published><updated>2026-03-09T08:31:20.19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66"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101호&lt;/p>&#xd;
&lt;p style="text-align: left;">「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6년 3월 4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임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lt;br />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의 정원 5명(5급 5명) 및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18일까지에서 2028년 8월 1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4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 혁신처의 정원 8명(5급 5명, 7급 2명, 8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5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lt;br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 제출 의견 보내실 곳&lt;/strong>&lt;br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lt;br /> - 전 화 : 044-201-8019&lt;br />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lt;/p>&#xd;
&lt;p>&amp;nbsp;&lt;/p>&#xd;
&lt;p>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3-04T00:27:44.320Z</published><updated>2026-03-04T00:27:44.320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65"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94호&lt;/p>&#xd;
&lt;p>「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2월 23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의 소속기관 개편으로 사무처리 기준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원회 업무 절차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심사 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기준 구체화 &lt;br /> 나. 총칙-심사 청구&amp;middot;이송-의견 청취 등 총 6개 장으로 구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prty2222@korea.kr&lt;br /> - 전화번호 : 044) 201-8527 / 팩스 : 044-201-8549&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044-201-85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6-02-22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6-02-23T06:44:48.336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64"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93호&lt;/p>&#xd;
&lt;p>「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2월 23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 소속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관 현황에 맞는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정보공개 업무 총괄&amp;middot;조정을 위한 책임관, 담당관 등 지정&lt;br /> 나. 공개여부 판단, 이의신청 처리 등을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prty2222@korea.kr&lt;br /> - 전화번호 : 044) 201-8527 / 팩스 : 044-201-8549&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044-201-85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lt;/p></content><published>2026-02-22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6-02-23T06:44:10.310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63"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5-464호&lt;br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12월 31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관리, 민원 등 격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고,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국가기관과 인사교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일 잘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강화(안 제35조의2 등)&lt;br /> 1)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우수자 및 해당 분야의 관련 정부포상 공무원 등에 대해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lt;br /> 2)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lt;br /> 3)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나 이상 부여토록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lt;br /> 나.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의2)&lt;br />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일부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시험 합격자 등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 가능토록 함&lt;br /> 다. 결원보충 가능 사유에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안 제42조)&lt;br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허용&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greennamu@korea.kr&lt;br /> - 팩스 : (044) 201-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4,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2-30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2-30T06:21:00.72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62"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51호&lt;br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12월 3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gt; ○ 재난‧안전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에게 반드시 가점 부여(안 제27조제1항)&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lt;br /> - 전자우편 : &lt;a href="mailto:mwkang87@korea.kr">mwkang87@korea.kr&lt;/a>&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4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2-30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2-30T06:23:25.708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61"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442호&lt;/p>&#xd;
&lt;p>「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2월 19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5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일부를 승급기간으로 산입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lt;br /> - 전자우편 : vesper171@korea.kr&lt;br /> - 팩스 : (044) 201 - 8407&lt;br />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amp;ldquo;입법예고&amp;rdquo;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2-18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2-17T02:27:47.578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60"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444호&lt;br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12월 19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실무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군인, 경찰&amp;middot;소방, 민원담당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amp;middot;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amp;middot;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7조의2, 제11조의3, 제15조, 제18조, 안 별표11, 별표12)&lt;br /> 1) 8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55% &amp;rarr; 60%)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lt;br /> 2) 정액급식비 인상(14만원 &amp;rarr; 16만원)&lt;br /> 3)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정원의 24% 이내 &amp;rarr; 27% 이내)&lt;br /> 4)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계산시 적용되는 월봉급액 상한 인상(220만원 &amp;rarr; 250만원 등)&lt;br /> 5)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상위 2% &amp;rarr; 5%)&lt;/p>&#xd;
&lt;p>나. 현장공무원 처우개선(안 제19조, 안 별표 9,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lt;br /> 1)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lt;br /> 2)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인상&lt;br /> 3) 약무직 및 간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lt;br /> 4) 재난안전수당 격무&amp;middot;정근 가산금 신설 및 비상근무수당 인상&lt;br /> 5)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관제업무 종사자 가산금 인상&lt;br /> 6) 경찰 112출동수당, 소방 화재진화&amp;middot;구조구급 출동가산금 인상&lt;br /> 7) 군 중요직무급과 군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간 병급허용 등&lt;/p>&#xd;
&lt;p>다. 기타 수당제도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lt;br /> 1)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휴직의 경우 현행 육아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6개월 미만 휴직 한정) 업무대행자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 업무대행자로 확대&lt;br /> 2)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lt;br /> - 전자우편 : hero74@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0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amp;ndash; 8397&amp;sim;8399, 8401,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2-18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2-17T02:22:11.580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59"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421호&lt;br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lt;br />2025년 12월 16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재해보상 재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면서 인사혁신처 소속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을 이체하여 배정하고, 재해예방 등 공무원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면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재해보상 심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및 5급 역량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성과급여과를 급여정책과로 변경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헌법‧AI 등 교육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및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 1명(일반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lt;br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 제출 의견 보내실 곳&lt;/strong>&lt;br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lt;br /> - 전 화 : 044-201-8019&lt;br />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lt;/p>&#xd;
&lt;p>&lt;br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2-15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2-12T01:21:08.696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58"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400호&lt;/p>&#xd;
&lt;p>「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1월 26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lt;/strong>&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제정이유&lt;/strong>&lt;br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14개)&lt;br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제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amp;lsquo;26.1월 재정경제부에서 고시 예정&lt;br /> 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227개)&lt;br />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9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635개)&lt;br /> 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기관(532개)&lt;br /> 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199개)&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 제출&lt;/strong>&lt;br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취업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amp;middot;반 의견과 그 이유)&lt;br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기타 참고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lt;/strong>&lt;b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취업심사과 (우편번호 30128)&lt;br />○ 전화번호 : 044)201-8481, 8473 /팩스：044) 201-8483, 8473&lt;br />○ 전자우편 : redmoon1@korea.kr, khj2034@korea.kr&lt;/p></content><published>2025-11-25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1-21T05:58:35.785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57"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92호&lt;br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11월 24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amp;rsquo;49년 정부 당직제도 도입 이후 IT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당직휴무 부여 기간 확대(안 제14조 제2항)&lt;br /> - 현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평일인 경우 당일만 당직휴무가 가능하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lt;br /> 나.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조정(안 제18조, 안 제23조 제1항, 제2항)&lt;br /> -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중&amp;lsquo;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amp;rsquo;임무는 기관 필요시 수행 업무로 변경함.&lt;br /> 다. 중앙행정기관 당직편성 인원 기준 감축(안 제21조 제1항)&lt;br /> - 중앙행정기관 일‧숙직시 당직근무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amp;lsquo;현재 2명 이상 &amp;rarr; 1명 이상&amp;rsquo;으로 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함.&lt;br /> 라. 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 및 합리적 편성 기준 마련(안 제21조 제2항)&lt;br /> - 통합당직 기관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함.&lt;br /> - 당직근무 인원을 단순히 통합당직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lt;br /> 마. 당직 미실시 요건 확대(안 제21조 제3항, 제4항)&lt;br /> - 상시 상황실 운영 기관은 당직임무를 상시 상황실에 부여하되 기관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실시하도록 함.&lt;br /> -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 기준을 &amp;lsquo;現 1인 2주 1회 초과&amp;rarr;1인 4주 1회 초과&amp;rsquo;로 완화함.&lt;br /> 바. 재택당직 협의절차 폐지(안 제21조 제5항)&lt;br />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폐지함.&lt;br /> 사. 당직민원시스템 활용 근거 및 민원응대 기준 마련 (안 제23조 제4항, 제5항)&lt;br /> - 야간‧휴일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에서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당직민원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lt;br /> - 인사혁신처장이 당직근무자의 전화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cwkyoung@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4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1,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1-2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1-21T02:29:07.799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56"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384호&lt;br />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11월 25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종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원면직제한 절차를 정비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를 엄정히 함&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가. 복종의 의무 전면 개편 등(안 제56조, 제57조)&lt;br /> 헌법상 원리인 법령준수의무보다 계층제에 기반한 복종의무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복종의무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lt;br />나.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 신설(안 제79조의4)&lt;br /> 임용권자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그 성과와 자질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lt;br />다. 난임휴직 신설(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등)&lt;br />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 목적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휴직을 별도 사유로 신설하고, 공무원이 난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도록 함&lt;br />라.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학령 상향(안 제75조, 제83조의2)&lt;br />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기존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상향&lt;br />마.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제재 강화(안 제75조 및 제83조의2)&lt;br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처분권자 등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징계시효를 성비위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비위에 대한 징계의 엄정성 강화&lt;br />바. 의원면직제한 절차 개선(안 제78조의4)&lt;br /> 중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직을 허용하도록 하여 적정한 재량행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임용권자가 면직 허용 시 인사･감사에 관한 내부 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합리성 담보&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lt;br />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lt;br /> - 팩스 : 044-201-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1-24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1-21T02:29:38.138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55"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383호&lt;/p>&#xd;
&lt;p>「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1월 19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6항제20호 및 제7항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및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 위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15개 기관)&lt;br />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6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96개 기관)&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 제출&lt;/strong>&lt;br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재산심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amp;middot;반 의견과 그 이유)&lt;br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다. 기타 참고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lt;/strong>&lt;b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관리과 (우편번호 30128)&lt;br />○ 전화번호 : 044) 201-8568 /팩스：044) 201-8136&lt;br />○ 전자우편 : yeon811@korea.kr&lt;/p></content><published>2025-11-18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1-17T05:32:55.96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54"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67호 &lt;br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11월 14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기관 상황에 맞는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5급 공채 입직자에 대한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의 전출제한기간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가. 5급 공채 입직자에 대한 전출제한기간 예외사유 특례조항 신설(안 제16조의2)&lt;br /> 현행 법령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소속된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초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인력관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위 전출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lt;br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jihoe@korea.kr&lt;br /> - 팩스 : (044) 201 - 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4,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1-1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1-12T05:49:07.479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53"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66호&lt;br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11월 14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는 경우 이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들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기관 소재지 이전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5호)&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4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1-1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1-12T02:57:25.05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52"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329호&lt;br />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10월 3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긴급한 재난&amp;middot;안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난&amp;middot;안전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으로도 징계 관련 불이익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가. 재난&amp;middot;안전담당업무 공무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3조 신설)&lt;br /> - 긴급한 재난&amp;middot;안전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의결로도 사전 의사결정과 동일한 징계면제 효력 부여&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lt;br />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lt;br /> - 팩스 : (044) 201-8318&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31,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0-30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0-29T04:49:33.846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51"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13호&lt;br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10월 16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총리령을 개정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별지 제18호의4서식 작성방법 내 &amp;ldquo;산업통상자원부&amp;rdquo;를 &amp;ldquo;산업통상부&amp;rdquo;로 변경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lt;br /> - 전자우편 : jisu1204@korea.kr, wonjune23@korea.kr&lt;br /> - 팩스 : (044) 201 - 846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0 - 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0-15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0-14T02:01:36.57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50"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통합인사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314호&lt;/p>&#xd;
&lt;p>「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0월 14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통합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지역인재 추천 실질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인원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수습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장애인공무원의 정의와 장애인의 편의제공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예규 명칭을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전국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인원 기준 개선&lt;br /> - 대학입학정원 구간 세분화 및 입학정원 규모에 비례하여 구간 확대&lt;br />나. 장애인공무원 정의 신설 및 편의제공 등 관련 규정 보완&lt;br /> - &amp;lsquo;장애인&amp;rsquo; 및 &amp;lsquo;중증장애인&amp;rsquo; 용어의 정의 항목 신설, 시험 편의제공 규정 근거 마련 및 장애인 고용컨설팅 실시 규정 신설&lt;br />다. 예규 명칭 변경&lt;br /> - (현행) 통합인사지침 &amp;rarr; (개정) 균형인사지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gemini0507@korea.kr&lt;br /> - 전화번호 : 044) 201-8383 / 팩스 : 044-201-8099&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0-1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10-13T07:00:56.10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49"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55호 &lt;br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10월 13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 &lt;br />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amp;ldquo;데이터베이스&amp;rdquo;라 한다)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amp;lsquo;국민추천제&amp;rsquo;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 진행 중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후보자 등 인물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 &lt;br />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수록기준 개선(안 제2조)&lt;br /> 1)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남성인 공무원과 여성인 공무원 구분없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일원화&lt;br /> 2) 대기업 및 중견기업 근무 경력자 수록기준을 &amp;lsquo;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한 경력자&amp;rsquo;로 완화&lt;br /> 3) 내국인 인물정보 수록기준에 상응하는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수록기준 마련&lt;/p>&#xd;
&lt;p>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의 정확성 제고(안 제3조제2항 신설)&lt;br /> 1)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음&lt;/p>&#xd;
&lt;p>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기관 확대(안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의2, 제2호 및 제2호의2)&lt;br /> 1) 인사상 목적 등의 활용을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amp;ldquo;지방출연기관&amp;rdquo;이라 한다) 추가&lt;br /> 2) 소속 위원회 위원 및 각종 평가위원 위촉의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의 장 추가&lt;/p>&#xd;
&lt;p>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방법 개선(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1항)&lt;br /> 1)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험위원 등 위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은 정보의 제공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lt;br /> 2) 국가기관등의 장이 데이터베이스 직접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amp;lsquo;인물정보 활용 신청서&amp;rsquo; 중복 작성 및 제출 절차 간소화&lt;/p>&#xd;
&lt;p>마. 국민추천제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구체화(안 제6조의3, 별지 제2호의3 및 제3호의2 신설)&lt;br /> 1) 개인 또는 단체가 공직후보자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의 국민추천제 활용신청 및 활용결과 통보 서식 추가&lt;/p>&#xd;
&lt;p>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제2항)&lt;br /> 1)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lt;/p>&#xd;
&lt;p>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lt;br /> 1) (등록 신청서) 보훈 대상 및 장애인 여부 민감정보 항목을 기본정보 항목에서 제외하고 재배치 등&lt;br /> 2) (개인정보 동의서) 이용 및 보유기간 분리, 개인정보 항목 현행화, 제3자 제공 내역 구체화 및 개인정보 처리 주체 기재 등&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 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1월 3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amp;middot;반 의견과 그 이유)&lt;/p>&#xd;
&lt;p>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p>&#xd;
&lt;p>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lt;br /> 1) 전자우편(이메일) : rhwi76@korea.kr&lt;b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lt;br /> 3) 팩스 : 044-201-8072&lt;/p>&#xd;
&lt;p>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전화 : (044) 201 - 81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10-12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9-30T05:31:19.998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48"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74호&lt;br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9월 16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중대비위에 대한 엄정 징계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amp;middot;방조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전년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amp;middot;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디지털 성범죄&amp;middot;스토킹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1 및 별표4 일부 개정)&lt;br /> 나. 음주 운전자 은닉&amp;middot;방조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5 일부개정)&lt;br /> 다. 기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반영(안 별표1 및 별표5 일부 개정)&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jywcyu@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47&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3,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9-15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9-11T00:23:01.88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47"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73호&lt;br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9월 16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중대 비위(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amp;middot;방조)에 대한 공직 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amp;middot;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gt;&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디지털 성범죄&amp;middot;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별표1의4 일부개정)&lt;br /> 1) &amp;lsquo;성 관련 비위&amp;rsquo;에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별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4)&lt;br /> 2) &amp;lsquo;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amp;rsquo;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lt;br /> 나. 음주 운전자 은닉&amp;middot;방조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5 일부개정)&lt;br /> 1)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amp;lsquo;제3자&amp;rsquo;를 &amp;lsquo;운전자&amp;rsquo;로 내세우는 &amp;lsquo;음주 운전자&amp;rsquo;(은닉 교사) 및 &amp;lsquo;비운전자&amp;rsquo;(은닉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lt;br /> 2)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amp;middot;독려한 동승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jywcyu@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47&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3,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9-15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9-11T00:29:46.109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46"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4호&lt;br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9월 9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개선하여 인물정보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며, &amp;lsquo;국민추천제&amp;rsquo; 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공직 인사의 개방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lt;br /> 지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관련 인사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lt;/p>&#xd;
&lt;p>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lt;br /> 인사상 목적 등의 활용을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함&lt;/p>&#xd;
&lt;p>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공직후보자 등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lt;br />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lt;br /> - 전자우편 : rhwi76@korea.kr&lt;br /> - 팩스 : 044-201-8072&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전화 (044) 201 - 8179, 팩스 044-201-8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9-08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9-04T04:07:59.876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45"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6호&lt;br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9월 5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ㆍ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amp;rsquo;25.8.14. 공포, &amp;rsquo;26.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해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3조제5항제3호)&lt;br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건축사사무소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lt;br /> 나. 원활한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3조제7항제7호 및 제8항)&lt;br />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lt;br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9호)&lt;br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amp;lsquo;2급 이상&amp;rsquo;에서 &amp;lsquo;3급 이상&amp;rsquo;으로 확대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amp;lsquo;1급 이상&amp;rsquo;에서 &amp;lsquo;2급 이상&amp;rsquo;으로 확대하고자 함.&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lt;br /> - 전자우편 : jisu1204@korea.kr, wonjune23@korea.kr&lt;br /> - 팩스 : (044) 201-8468&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8452, 팩스 (044) 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9-04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9-02T01:11:55.37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44"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7호&lt;br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9월 5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ㆍ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amp;rsquo;25.8.14. 공포, &amp;rsquo;26.1.1. 시행)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서식 마련(안 제16조제6호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lt;br /> 건축ㆍ건설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통보하기 위한 서식 신설&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lt;br /> - 전자우편 : jisu1204@korea.kr, wonjune23@korea.kr&lt;br /> - 팩스 : (044) 201-846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2, 팩스 (044) 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9-04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9-02T01:05:58.32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43"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8호&lt;br />&amp;nbsp;「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9월 4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효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안 제13조 일부 개정)&lt;br /> - 위원장은 안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lt;br /> 나.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의결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면책추정(안 제16조 일부 개정)&lt;br /> -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lt;br />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lt;br /> - 팩스 : (044) 201-8318&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31,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9-0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9-01T05:15:58.90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42"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243호&lt;br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8월 22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의 명칭을 균형인사과로 변경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lt;br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 제출 의견 보내실 곳&lt;br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lt;br /> - 전 화 : 044-201-8019&lt;br /&gt;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lt;/p></content><published>2025-08-21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8-19T05:27:15.04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41"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28호&lt;br />&amp;nbsp;「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7월 24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2pt;">&lt;strong>「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소청 심사 시 처분의 절차 하자로 인한 취소 등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청 결정에 오기ㆍ착오 등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절차 하자 사건의 서면심리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제10조)&lt;br /> -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당사자 편의성 제고&lt;br /> 나. 소청 결정의 경정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lt;br /> - 소청 결정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lt;br /> 다. 관보게재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제16조)&lt;br /> -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소청인의 주소, 성명,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에서 소청인의 주소&amp;middot;성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되 사건번호, 사건명을 추가하여 게재토록 변경&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우편번호 30102)&lt;br /> - 전자우편 : elegirl@korea.kr / sochung@korea.kr&lt;br /> - 팩스 : 044-201-8686&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65,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7-2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7-22T00:15:59.58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40"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96호&lt;br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6월 13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5. 7. 1.시행)에 따른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관련 개선사항 등 반영&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성적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및 실무수습 수당 관련 기준 정비 등&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lt;br /> - 전자우편 : shen24@korea.kr&lt;br /> - 팩스 : 044-201-821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6-12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6-11T05:29:01.07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39"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87호&lt;br />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6월 10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등(안 제4조, 제18조 일부 개정)&lt;br />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부책임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ㆍ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기관의 보호 없이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음.&lt;br /> - 민ㆍ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lt;br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도입(안 제11조, 제13조 일부 개정)&lt;br /> - 법리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lt;br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등(안 제14조, 제15조 일부 개정) &lt;br /> -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와 일상에서의 상시적인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lt;br />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lt;br /> - 팩스 : (044) 201-8318&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31,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6-10T00:45:00.000Z</published><updated>2025-06-10T00:45:59.91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38"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46호&lt;br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4월 24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lt;br />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lt;br /> 2)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lt;br /> 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개정)&lt;br /> 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lt;br /> 다.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11조 제6항 신설)&lt;br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lt;br /> - 전자우편 : paramedic9@korea.kr&lt;br /> - 팩스 : (044) 201 - 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04,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4-2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4-22T05:12:41.59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37"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04호&lt;br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04월 10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기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에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휴식권 부여로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20조제4항)&lt;br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lt;br /> 나.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20조제18항 신설)&lt;br />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lt;br /> 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20조제19항 신설)&lt;br />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lt;br /> 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방식 개선(안 제22조제4호)&lt;br />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4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4-0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4-07T08:24:22.050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36"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7호&lt;br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4월 9일&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을 명확화하고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심사 강화(안 제22조)&lt;br /> 제5호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확화하고, 공무원임용령상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lt;br />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selong@korea.kr&lt;br /> - 팩스 : (044)201-8099&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4-08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4-07T00:09:36.333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35"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22호&lt;br />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4월 9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 허용 필요.&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전출제한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전출 허용.(안 제5조 및 제6조)&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4층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lt;br /> - 전자우편 : greenteak@korea.kr&lt;br /> - 팩스 : (044) 201-8099&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80,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4-08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4-06T23:23:40.79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34"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21호&lt;br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4월 9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공무로 사망&amp;middot;전사해 특별승진 시 승진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658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를 급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장애인 수급자의 전화 청구를 허용하며,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amp;middot;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가. 추서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4호)&lt;/p>&#xd;
&lt;p>공무로 사망&amp;middot;전사해 특별승진된 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승진계급으로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추서승진에 따른 소득 증가를 가정하여 산정하되, 추서승진으로 보수체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함.&lt;/p>&#xd;
&lt;p>나.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 부담 경감(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lt;/p>&#xd;
&lt;p>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 유형에 따라 합산반납금의 가산이자를 달리 적용하여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서는 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합산반납금을 산정하도록 함.&lt;/p>&#xd;
&lt;p>다. 수급자 편의 제고 및 다자녀 공무원 우대(안 제41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72조제6항제4호)&lt;/p>&#xd;
&lt;p>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가입자도 전화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함.&lt;br /> 2) 다자녀의 기준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3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를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변경함.&lt;br /> &lt;br />라. 수급자 등의 신상 조사 및 변동 확인 방법 확대(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52조, 제96조,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lt;/p>&#xd;
&lt;p>1) 수급자의 신상 조사 및 변동 파악을 위한 방법을 체계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기관 등을 확대&lt;br /> 2) 장해 해소 관련 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증빙서류 변경&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p>&#xd;
&lt;p>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p>&#xd;
&lt;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p>&#xd;
&lt;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silverstar20@korea.kr, jisoo0424@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2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8415/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4-08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4-06T23:20:45.24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33"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3호&lt;br />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4월 9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을 명확화하고, 특별승진후보자의 공무상 사망 여부 및 특별한 공적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제1항 등, 제35조의5 신설)&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lt;br />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lt;br /> - 팩스 : 044-201-8318&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4-08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4-03T06:13:04.51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32"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18호&lt;br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04월 09일&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amp;middot;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에 위임된 역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추서자 유족지원 강화&lt;br /> -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17조제5항)&lt;br /> 나. 역학조사 외부기관 의뢰&lt;br /> - 외부 전문기관 역학조사 의뢰 근거 신설(안 제78조의2)&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amp;middot;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amp;middot;단체의 경우 기관&amp;middot;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lt;br />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lt;br /> - 팩스 : (044)201-8193&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amp;ndash;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4-08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4-03T06:10:05.571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31"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02호&lt;br />&amp;nbsp;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5년 3월 25일&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amp;rsquo;24.12.31.), 동 법에서 위임한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자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가.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자료 항목 신설(안 제7조 일부개정 및 제8조의3 신설)&lt;br />&amp;nbsp; 1) 감사원의 조사자료&lt;br />&amp;nbsp; &amp;nbsp;-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자료&lt;br />&amp;nbsp; 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lt;br />&amp;nbsp; &amp;nbsp;-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자료&lt;br />&amp;nbsp;나. 징계 의결 &amp;lsquo;경정&amp;rsquo; 결정 시 작성 방법 및 통보대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lt;br />&amp;nbsp; 1) 경정결정 작성 방법&lt;br />&amp;nbsp; &amp;nbsp;- 경정결정 원본은 징계등 의결서 원본 첨부, 경정결정 정본 송달&lt;br />&amp;nbsp; 2) 경정결정 통보 대상&lt;br />&amp;nbsp; &amp;nbsp;-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 징계처분등 처분권자 등&lt;br />&amp;nbsp; 다. &amp;lsquo;징계부가금 관리대장&amp;rsquo; 신설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안 제25조 일부개정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lt;br />&amp;nbsp; &amp;nbsp;-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납부ㆍ체납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마련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p>&#xd;
&lt;p>&amp;nbsp;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amp;nbsp;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jywcyu@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 201 - 8447&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3,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3-24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3-21T05:18:10.95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30"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96호&lt;/p>&#xd;
&lt;p>&amp;nbsp;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3월 14일&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lt;span style="font-size: 12pt;">「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pan>&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left;">&lt;br />&lt;span style="font-size: 12pt;">&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span>&lt;br />&amp;nbsp;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수험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lt;/p>&#xd;
&lt;p style="text-align: left;">&lt;br />&lt;strong>&lt;span style="font-size: 12pt;">2. 주요내용&lt;/span>&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left;">&amp;nbsp;가. 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의2, 제51조, 제52조)&lt;br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직적격성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lt;br />&amp;nbsp;나. 공직적격성평가 시험과목 대체(안 제7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7조,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별표4의2)&lt;br />5&amp;middot;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amp;middot;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을 별도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lt;br />&amp;nbsp;다.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안 제7조, 제25조, 별표4)&lt;br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lt;/p>&#xd;
&lt;p style="text-align: left;">&amp;nbsp;&lt;/p>&#xd;
&lt;p>&lt;strong>&lt;span style="font-size: 12pt;">3. 의견제출&lt;/span>&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lt;br />&amp;nbsp;- 전자우편 : hobby22@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217&lt;/p>&#xd;
&lt;p>&lt;br />&lt;strong>&lt;span style="font-size: 12pt;">4. 그 밖의 사항&lt;/span>&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05,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3-1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3-11T08:10:07.173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29"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94호&lt;br />&amp;nbsp;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3월 7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외의 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특례 인정 항목의 최신 의료물가 반영&lt;br /> 특례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의 평균가격(심평원 공시)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ccojpg@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193&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 201-8134~8135, 팩스 (044) 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3-06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3-05T07:01:32.78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28"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2호&lt;br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2월 13일&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2pt;">&lt;strong>「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left;">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 style="text-align: left;">&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amp;nbsp;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lt;br />&amp;nbsp;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lt;br />&amp;nbsp; 2)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lt;br />&amp;nbsp;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개정)&lt;br /> 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p>&#xd;
&lt;p>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lt;br />&amp;nbsp;- 전자우편 : paramedic9@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 201 - 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04,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2-12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2-13T01:12:52.413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27"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40호&lt;/p>&#xd;
&lt;p>&amp;nbsp;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2월 7일&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2pt;">&lt;strong>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amp;nbsp;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풀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가군 1명),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사건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자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과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p>&#xd;
&lt;p>&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lt;br />&amp;nbsp;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 제출 의견 보내실 곳&lt;/strong>&lt;/p>&#xd;
&lt;p>&amp;nbsp;-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lt;br />&amp;nbsp;- 전 화 : 044-201-8019&lt;br />&amp;nbsp;-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lt;/p>&#xd;
&lt;p>&amp;nbsp; &amp;nbsp;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2-06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2-04T02:34:09.38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26"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7호&lt;br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01월 10일&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lt;span style="font-size: 14pt;">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pan>&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amp;nbsp;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의 방법‧대상&amp;middot;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현행 구조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amp;nbsp;가. 역학조사의 방법&amp;middot;대상&amp;middot;절차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lt;br />&amp;nbsp; -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며,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관련 절차 마련(안 제13조)&lt;br />&amp;nbsp;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2)&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p>&#xd;
&lt;p>&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amp;middot;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amp;middot;단체의 경우 기관&amp;middot;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lt;br />&amp;nbsp;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lt;br />&amp;nbsp; - 팩스 : (044)201-8193&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amp;ndash;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1-0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1-07T01:46:54.39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25"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6호&lt;br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5년 01월 10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역학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청구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의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가. 건강손상자녀 보상 근거 마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lt;br />&amp;nbsp;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규정(안 제54조의2, 별표 5의2)&lt;br />&amp;nbsp;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 등급 기준 마련(안 제54조의3)&lt;br />&amp;nbsp;나. 역학조사 실시 관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lt;br />&amp;nbsp; - 역학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명시 및 역학조사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78조의2, 안 제84조)&lt;br />&amp;nbsp;다. 공상 신청 간소화&lt;br />&amp;nbsp; - 경위조사서는 연금취급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안 제28조, 안 제41조, 안 제50조, 안 제82조)&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amp;middot;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amp;middot;단체의 경우 기관&amp;middot;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lt;br />&amp;nbsp;- 전자우편 : kco3253@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193&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amp;ndash;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5-01-0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5-01-07T01:31:37.398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24"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69호&lt;br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12월 20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저연차&amp;middot;실무직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을 인상하고, 9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며,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군인, 경찰&amp;middot;소방, 교육, 민원담당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amp;middot;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amp;middot;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lt;br />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lt;br /> 2) 9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55% &amp;rarr; 60%)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lt;br /> 3)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첫째 2만원, 둘째‧셋째 이후 자녀 1만원)&lt;br /> 4)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정원의 21% 이내 &amp;rarr; 24% 이내)&lt;/p>&#xd;
&lt;p>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lt;br />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국외파견 항공기 조종사 항공수당 지급&lt;br /> 2)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lt;br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lt;br /> 4)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lt;br /> 5) 재난의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 상시수행 공무원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있는 수당 확대&lt;br /> 6)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관제업무 종사자 가산금 인상&lt;br /> 7) 사서수당 인상&lt;br /> 8) 재외근무수당 인상&lt;/p>&#xd;
&lt;p>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lt;br />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 신설&lt;br /> 2) 전쟁‧내전 등으로 재외공무원 가족이 제3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마련&lt;br /> 3) 재외 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방법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lt;br /> 4)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lt;br />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lt;br /> - 팩스 : 044-201-8407&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amp;ndash; 8397&amp;sim;8399, 8401,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2-1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2-18T13:24:09.810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23"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68호&lt;/p>&#xd;
&lt;p>「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12월 20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교원 임용 시 경력환산율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lt;br /> - 전자우편 : returns@korea.kr&lt;br /> - 팩스 : (044) 201 - 8407&lt;br />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amp;ldquo;입법예고&amp;rdquo;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2-1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2-18T13:12:38.129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22"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466호&lt;br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2월 17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5.1.1.시행)에 따른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관련 개선사항 등 반영&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방식 개선사항 반영, 기타 시험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br /> ※ 의견 보내실 곳&lt;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lt;br /> - 전자우편 : hobby22@korea.kr&lt;br /> - 팩스 : 044-201-8217&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gt;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2-17T02:26:43.000Z</published><updated>2024-12-17T02:28:04.24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21"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4-415호&lt;br />&amp;nbsp;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1월 25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20조제2항)&lt;br />&amp;nbsp;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lt;br /> 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2)&lt;br />&amp;nbsp; - 현행 10일(다태아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다태아는 25일)로 확대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44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amp;ndash;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1-24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1-20T11:11:09.118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20"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14호&lt;/p>&#xd;
&lt;p>&amp;nbsp;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1월 2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amp;nbsp;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lt;/strong>&lt;strong>&amp;nbsp;&lt;/strong>&lt;strong>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lt;/p>&#xd;
&lt;p>&lt;br /> &lt;br />&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lt;br />&amp;nbsp;- 전자우편 : chj0105@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40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amp;ldquo;입법/행정예고&amp;rdquo;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8, 818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1-20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1-18T10:03:51.43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19"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13호&lt;br />&amp;nbsp;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4년 11월 15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관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lt;br />&amp;nbsp;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 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lt;br />&amp;nbsp;- 전 화 : 044-201-8019&lt;br />&amp;nbsp;-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lt;/p></content><published>2024-11-15T00:13:20.000Z</published><updated>2024-11-15T00:13:24.71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18"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2025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395호&lt;/p>&#xd;
&lt;p>&amp;nbsp; 「2025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1월 11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2025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및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 위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15개 기관)&lt;br />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93개 기관)&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 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재산심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amp;middot;반 의견과 그 이유)&lt;br />&amp;nbsp;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기타 참고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lt;br />&amp;nbsp;○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관리과 (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화번호 : 044) 201-8568 /팩스：044) 201-8136&lt;br />&amp;nbsp;○ 전자우편 : hsh1111@korea.kr&lt;/p></content><published>2024-11-10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1-06T05:28:09.003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17"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376호&lt;br />&amp;nbsp;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11월 4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amp;nbsp;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축소(안 제30조제2항)&lt;br />&amp;nbsp;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amp;sim;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 이내의 비율로 축소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p>&#xd;
&lt;p>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igiis@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40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 840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1-0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0-31T08:27:35.24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16"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357호&lt;br />&amp;nbsp;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10월 3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위험직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과 고졸 인재의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와 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집중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용, 징계 및 소청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lt;strong>가. 휴가&amp;middot;휴직 등 결원보충 유연화(안 제43조제2항)&lt;/strong>&lt;br />&amp;nbsp;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와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정년이 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또는 파견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lt;br />&lt;strong>나. 위험직무 수행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안 제72조제1호의2 신설)&lt;/strong>&lt;br />&amp;nbsp;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함&lt;br />&lt;strong>다. 최초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휴직 기간 확대(안 제72조제6호)&lt;/strong>&lt;br />&amp;nbsp; 공무원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국내 대학의 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하는 경우에 한해 연수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함&lt;br />&lt;strong>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amp;middot;조치 의무 명시(안 제76조의2제1항 및 제3항)&lt;/strong>&lt;br />&amp;nbsp;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lt;br />&lt;strong>마.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 통보 근거 신설(안 제76조의4 신설)&lt;/strong>&lt;br />&amp;nbsp;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제기사실 및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lt;br />&amp;nbsp;-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0-30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0-29T07:14:43.56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15"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 - 371호&lt;/p>&#xd;
&lt;p>&amp;nbsp;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0월 30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14개)&lt;br />&amp;nbsp;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제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amp;lsquo;25.1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예정&lt;br /> 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223개)&lt;br />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9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634개)&lt;br /> 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기관(528개)&lt;br /> 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200개)&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 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취업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amp;middot;반 의견과 그 이유)&lt;br />&amp;nbsp;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기타 참고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lt;br />&amp;nbsp;○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취업심사과 (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화번호 : 044) 201-8481 /팩스：044) 201-8483&lt;br />&amp;nbsp;○ 전자우편 : ozemin@korea.kr&lt;/p></content><published>2024-10-2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0-29T07:11:44.31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14"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5호&lt;br />&amp;nbsp;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10월 3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출산&amp;middot;양육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amp;middot;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안 제14조)&lt;br />&amp;nbsp;-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lt;br />&amp;nbsp;-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3년까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 &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jin9621@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 201-8099&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0-30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0-28T05:30:03.641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13"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364호&lt;br />&amp;nbsp;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0월 30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amp;nbsp;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육아나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를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사유로 신설하며,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lt;strong>가. 첫째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제2항 및 제11항)&lt;/strong>&lt;/p>&#xd;
&lt;p>&amp;nbsp;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lt;/p>&#xd;
&lt;p>&amp;nbsp;2)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lt;/p>&#xd;
&lt;p>&lt;strong>나.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가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9항)&lt;/strong>&lt;/p>&#xd;
&lt;p&gt;&amp;nbsp;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허용&lt;br />&lt;strong>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57조의4제3항)&lt;/strong>&lt;/p>&#xd;
&lt;p>&amp;nbsp;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중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lt;/p>&#xd;
&lt;p>&lt;strong>라. 퇴직공무원 대상 공무상질병휴직 소급 변경 허용(안 제57조의7제6항)&lt;/strong>&lt;/p>&#xd;
&lt;p>&amp;nbsp;현재는 공무원 신분인 자에 대해서만 당초의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질병휴직의 소급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선&lt;/p&gt;&#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p>&#xd;
&lt;p>&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p>&#xd;
&lt;p>&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p>&#xd;
&lt;p>&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4, 829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0-2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0-25T08:42:34.120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12"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제2024-362호&lt;br />&amp;nbsp;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10월 30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 보전을 확대하여 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한부모 및 장애아동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lt;strong>가. 육아휴직수당 지급 확대(안 제11조의3)&lt;/strong>&lt;br />&amp;nbsp;1)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월봉급액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월 지급액 상한을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lt;br />&amp;nbsp;2) 육아휴직기간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lt;br />&amp;nbsp;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공무원에 지급되는 첫 1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lt;br />&amp;nbsp;4)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lt;br /> &lt;strong>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확대(안 제11조의3)&lt;/strong>&lt;br />&amp;nbsp;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확대 &lt;br />&amp;nbsp;2)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시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상한액을 200만원에서220만원으로 상향&lt;br /> &lt;strong>다.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기간 특례 신설(안 제11조의3)&lt;/strong>&lt;br />&amp;nbsp;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18개월로 확대&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lt;br />&amp;nbsp;-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40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amp;ndash; 8397&amp;sim;8399, 8401,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0-2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0-25T08:33:41.405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11"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56호&lt;br />&amp;nbsp;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10월 23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 &lt;br />&amp;nbsp; 일&amp;middot;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지각, 조퇴, 외출, 육아시간(특별휴가) 사용의 자율성 제고 필요&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근무상황 관련 사유 기재 생략 근거 마련(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lt;br />&amp;nbsp; - 지각‧조퇴‧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의 복무처리 시 근무상황부 등에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lt;br /> 나. 오기사항 정정(안 제10조)&lt;br />&amp;nbsp; - 旣 삭제된 조항을 인용 중인 규정 문구 개정&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jme8550@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44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amp;ndash;8445, 팩스 (044) 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0-22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0-22T10:09:25.48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10"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통합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341호&lt;/p>&#xd;
&lt;p>&amp;nbsp;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0월 10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통합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공채 면접시험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자 복직 전 희망보직 의견 청취 및 사전 안내를 강화하며, 지방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lt;strong>가. 공채 면접시험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 방법 개선&lt;/strong>&lt;br />&amp;nbsp;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lt;br />&lt;strong>나. 육아휴직자 복직 전 희망보직 의견 청취 및 사전안내 강화&lt;/strong>&lt;br />&amp;nbsp;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자 복직 전 희망 보직 의견 청취 및 인사 관련 사전 안내 강화 추진&lt;br />&lt;strong>다. 장애인 공무원 교육훈련&amp;middot;복무 관련 규정 보완&lt;/strong>&lt;br />&amp;nbsp; -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조직적응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자 멘토링, 재활&amp;middot;치료 목적의 유연근무&amp;middot;병가 사용 규정을 명문화&lt;br /&gt;&lt;strong>라. 7급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 연장&lt;/strong>&lt;br />&amp;nbsp; - 공직 내 지역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7급공채 적용기간을 향후 5년간(&amp;lsquo;25~&amp;rsquo;29년) 추가 연장&lt;br />&lt;strong>마.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 정비&lt;/strong>&lt;br />&amp;nbsp; - ｢통합인사지침｣ 내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제고하기&amp;rarr;높이기, 적시에&amp;rarr;제때, 감안&amp;rarr;고려, 애로&amp;rarr;고충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통합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glory319@korea.kr&lt;br />&amp;nbsp;- 전화번호 : 044) 201-8378, 8383 / 팩스 : 044-201-8099&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044-201-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0-10T01:07:07.000Z</published><updated>2024-10-17T00:45:53.903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09"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40호&lt;br />&amp;nbsp;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10월 14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사연구직렬 시험개발직류, 인재개발직류, 성과관리직류, 재해예방보상직류, 연금재정직류를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등에 필요한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lt;strong>가. 연구직렬&amp;middot;직류 및 지도직류 개편(안 별표 1,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별표 7)&lt;/strong>&lt;br />&amp;nbsp;- 인사분야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공무원에 인사연구직렬(시험개발, 인재개발, 성과관리, 재해예방보상, 연금재정직류) 신설&lt;br />&amp;nbsp;- 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 농공직류와의 업무&amp;middot;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 잠업직류를 산업곤충직류로, 농업기계직류를 농업공학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직렬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가축위생직류 폐지&lt;br />&lt;strong>나. 경채&amp;middot;전직&amp;middot;가산대상 자격증 현행화 및 체계 정비(안 별표 2의5, 별표 7)&lt;/strong>&lt;br />&amp;nbsp;-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 전직, 채용시험 가산 등을 위한 자격증의 명칭 변경&lt;br />&amp;nbsp;-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직급표 순서대로 정비&lt;br />&lt;strong>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22조, 별표 6)&lt;/strong>&lt;br />&amp;nbsp;- 일반직공무원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특별승진임용 요건에 &amp;lsquo;적극적인 업무수행&amp;rsquo;을 명문화하고,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시 기존 &amp;lsquo;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amp;rsquo;에서 &amp;lsquo;보통승진심사위원회&amp;rsquo;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변경&lt;br />&amp;nbsp;-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서비스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을 제26조의2에서 정하고 있어, 별표 6에서 해당 자격증의 가산비율 적용기준을 삭제&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 &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jin9621@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 201-8099&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0-1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0-08T04:38:51.77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08"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38호 &lt;br />&amp;nbsp;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10월 10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복무 자기결재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 및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조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lt;strong>가. 복무 자기결재 확대(안 제21조제1호, 제3호)&lt;/strong>&lt;br />&amp;nbsp; 공무원이 7일 이전에 통보한 연가(반일 연가 포함) 및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출근시간 1시간 범위 변경)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기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연가의 경우 4일 이전으로 자기결재 가능 시기를 단축하고 유연근무의 경우 육아기(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근시간을 2시간 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함.&lt;/p>&#xd;
&lt;p>&lt;strong>나.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안 제16조의2)&lt;/strong>&lt;br />&amp;nbsp; 채용된 전문경력관은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전보(소속 장관, 다른 기간 7년/같은 기관 5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재분배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lt;br />&lt;strong>다.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조정(안 제12조제5항)&lt;/strong>&lt;br />&amp;nbsp;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최저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5급 3년 이상, 6ㆍ7급 2년 이상, 8급 이하 1년 이상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인사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점수 산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nsm2244@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 201 - 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0-0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0-07T01:24:45.781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07"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 2024-337호&lt;br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10월 10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격자를 적시에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을 유연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amp;middot;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lt;strong>가. 경력개방형 직위 지원자격요건 구체화 근거 마련(안 제3조)&lt;/strong>&lt;br />&amp;nbsp;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lt;/p>&#xd;
&lt;p>&lt;strong>나. 개방형&amp;middot;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 유연화(안 제21조)&lt;/strong>&lt;br />&amp;nbsp; 개방형&amp;middot;공모 직위 선발 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직위 선발시 공동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방식 유연화&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lt;br />&amp;nbsp;- 전자우편 : doall01@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 201 - 8362&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amp;ndash;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10-0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10-07T01:25:17.415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06"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325호&lt;/p>&#xd;
&lt;p>&amp;nbsp;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9월 30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amp;middot;보완하고 고충처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청절차규정」준용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고충제도 이용자 대상 보호 규정 마련(안 제2조 제1항 개정)&lt;br />&amp;nbsp; 1) 누구든지 고충 처리 요구, 관련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추가 &lt;br /> 나. &amp;lsquo;시정요청&amp;rsquo;이행 결과 공개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lt;br />&amp;nbsp;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고충심사 결과 &amp;lsquo;시정요청&amp;rsquo;에 대한 이행 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는 내용 신설&lt;br />&amp;nbsp; 2) 성폭력범죄&amp;middot;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은 청구인이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신설 &lt;br /> 다. 심사 기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 제1항 개정,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7조 제4항 개정, 제8조 1항 개정)&lt;br />&amp;nbsp; 1) 「소청절차규정」준용 중인 청구서의 직권 보완․반려 근거, 답변서 기간 내 제출 촉구 및 심리기일 연기에 관한 처리 근거 신설 &lt;br /> 라. 증거제출권에 대한 처리방법 정비(안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lt;br />&amp;nbsp; 1) 「소청절차규정」준용 중인 증거제출권 신청 시 위원회의 처리방법,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복무 등에 관한 처리방법 신설&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lt;br />&amp;nbsp;- 전자우편 : windryu@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686&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전화 044-201 -8654,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9-2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9-25T02:08:51.046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05"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321호&lt;br />&amp;nbsp; 「전문경력관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9월 25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전문경력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ㆍ협조할 수 있도록 파견 사유를 확대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례 조항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전문경력관 파견 사유 확대(안 제19조)&lt;br />&amp;nbsp; 전문경력관의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만 가능했으나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ㆍ협조 등을 위한 경우도 파견을 허용함&lt;br />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안 제21조제2항제1호)&lt;br />&amp;nbsp; 「공무원임용령」제23조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제도과&lt;br />&amp;nbsp;- 전자우편 : public44@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 201 &amp;ndash; 8099&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17, 팩스 (044) 201 - 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9-24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9-19T04:27:40.43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04"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4-310호&lt;br />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4년 09월 20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lt;span style="font-size: 14pt;">「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pan>&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성적증명서 발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개선(안 제25조)&lt;br />&amp;nbsp;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제2차 시험과목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lt;br />나.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2조)&lt;br />&amp;nbsp; 응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lt;br />다. 임용시험 과목 개편(별표1)&lt;br />&amp;nbsp;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출입국관리직류, 지적직류, 방역직류, 의료기술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함.&lt;br />라. 기타 개정사항(별표3)&lt;br />&amp;nbsp;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현행화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 인재정책과&lt;br />&amp;nbsp;- 전자우편 : lovekorea58@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21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15, 팩스 (044) - 201 - 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9-19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9-13T05:32:44.99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03"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 제2024-281호&lt;br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amp;nbsp;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08월 14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공무원의 건강&amp;middot;안전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amp;nbsp;건강 및 안전보호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군인&amp;middot;경찰&amp;middot;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가. 재해예방에 관한 책무 부여(안 제46조)&lt;br />&amp;nbsp;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의 공무상 재해예방 역할을 의무화하고,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도록 함&lt;br />나.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구축(안 제46조의2)&lt;br />&amp;nbsp;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ᆞ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등을 지정하고, 위험요인 진단ᆞ조치, 직원 교육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여 공무원 건강안전 보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lt;br />나아가 기관별 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보교류, 공동과제 발굴ᆞ협의 및 기관별 정책 자원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lt;br />다.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46조의3)&lt;br />&amp;nbsp;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범정부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되,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이 기관별 위험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lt;br />라. 공무상 재해 통계 작성 근거 마련(안 제46조의4)&lt;br />&amp;nbs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별 공무상 재해 통계를, 인사혁신처장은 범정부 공무상 재해 통계를 작성ᆞ관리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무원 건강 및 안전 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lt;br />마. 건강검진 등 관리 및 지원(안 제46조의5)&lt;br />&amp;nbs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지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amp;nbsp;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lt;br />바. 재해보상부담금 확대 개편(안 제48조 및 제49조제1항)&lt;br />&amp;nbsp;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ᆞ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위하여 현행 재해보상법상 재해보상부담금을&amp;nbsp;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lt;br />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차 마련(안 제59조)&lt;br />&amp;nbsp; 경찰․소방 외 위험직무순직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수행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lt;br />아. 구체적인 위임ᆞ위탁 근거 개정(안 제61조제3항)&lt;br />&amp;nbsp; 재해예방 및 재활ᆞ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공무원 연금공단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amp;nbsp;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amp;nbsp;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7층 재해보상정책담당관)&lt;br />&amp;nbsp;- 전자우편 : jw1123@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193&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 &amp;ndash; 8135, 8178, 팩스 044-201-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8-13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8-12T23:34:26.036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02"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280호&lt;br />&amp;nbsp;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8월 16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amp;nbsp;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 축소(안 제30조제2항)&lt;br />&amp;nbsp;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amp;sim;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0&amp;sim;10% 비율로 하한을 축소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p>&#xd;
&lt;p>&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lt;/p>&#xd;
&lt;p>&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igiis@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40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amp;nbs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 840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8-15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8-12T00:41:15.481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01"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272호&lt;br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2024년 8월 6일&lt;br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lt;span style="font-size: 14pt;">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pan>&lt;/strong>&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 인사혁신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amp;middot;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6명(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6급 이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lt;br />&amp;nbsp;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 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lt;br />&amp;nbsp;- 전 화 : 044-201-8019&lt;br />&amp;nbsp;-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lt;/p>&#xd;
&lt;p>&amp;nbsp;&lt;/p>&#xd;
&lt;p>&amp;nbsp;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lt;a href="http://www.mpm.go.kr">www.mpm.go.kr&lt;/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8-05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8-02T06:06:43.494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200"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52호&lt;br />&amp;nbsp;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7월 18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trong>&lt;span style="font-size: 14pt;">「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pan>&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소청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 시 소청인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피소청인에게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lt;/p>&#xd;
&lt;p>&lt;br />&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 가. 인용 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 부여 및 결과에 대한 통보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lt;br />&amp;nbsp;1) 위원회의 결정이 「국가공무원법」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소청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lt;br />&amp;nbsp;2)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결정에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lt;/p>&#xd;
&lt;p>&lt;br />&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lt;br />&amp;nbsp;- 전자우편 : greenteak@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686&lt;/p>&#xd;
&lt;p>&lt;br />&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 201 - 8665, 팩스 (044) 201 - 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7-17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7-16T02:13:12.819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199"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68호&lt;br />&amp;nbsp;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5월 2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lt;/strong>&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lt;strong>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안 제26조 단서)&lt;/strong>&lt;br />&amp;nbsp;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lt;/p>&#xd;
&lt;p>&lt;strong>나. 실ㆍ국장급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lt;/strong>&lt;br />&amp;nbsp; 실ㆍ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각 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lt;/p>&#xd;
&lt;p>&lt;strong>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3조제6호의4)&lt;/strong>&lt;br />&amp;nbsp;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lt;br />&amp;nbsp; ※ 부칙규정을 통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사람 중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amp;lsquo;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amp;rsquo; 또는 구 아동&amp;middot;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amp;lsquo;아동&amp;middot;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amp;rsquo;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의 퇴직에 관한 특례를 마련(안 부칙 제3조)&lt;/p>&#xd;
&lt;p>&lt;strong>라.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3조제5항)&lt;/strong>&lt;br />&amp;nbsp;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lt;/p>&#xd;
&lt;p>&lt;strong>마.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안 제69조제1호 본문)&lt;/strong>&lt;br />&amp;nbsp;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amp;lsquo;피성년후견인&amp;rsquo;을 삭제함.&lt;/p>&#xd;
&lt;p>&lt;strong>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 정비(안 제75조제2항)&lt;/strong>&lt;br />&amp;nbsp;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 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lt;/p>&#xd;
&lt;p>&lt;strong>사.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83조제4항 신설)&lt;/strong>&lt;br />&amp;nbsp;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lt;br />&amp;nbsp;- 전자우편 : enhee12@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5-20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5-17T06:32:24.131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198"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167호&lt;br />&amp;nbsp;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5월 2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amp;lsquo;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amp;rsquo;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amp;ldquo;그 밖의 정치단체&amp;rdquo;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p>&#xd;
&lt;p>&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lt;br />&amp;nbsp;- 전자우편 : enhee12@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5-20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5-17T06:24:28.242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197"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64호 &lt;br />&amp;nbsp;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5월 21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기관 상황에 맞는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신설 부처의 경력채용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가. 경력채용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완화(안 제16조제2항)&lt;br />&amp;nbsp;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초임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기관 신설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lt;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nsm2244@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 201 - 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5-20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5-16T04:43:47.768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196"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35호&lt;br />&amp;nbsp;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amp;lsquo;행정절차법&amp;rsquo;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04월 25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p>&#xd;
&lt;p>&amp;nbsp;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p>&#xd;
&lt;p>&amp;nbsp;가.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lt;/p>&#xd;
&lt;p>&amp;nbsp; &amp;nbsp;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amp;rarr;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을 폐지함&lt;/p>&#xd;
&lt;p>&amp;nbsp;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제1항 및 제2항)&lt;/p>&#xd;
&lt;p>&amp;nbsp; &amp;nbsp;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p>&#xd;
&lt;p>&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p>&#xd;
&lt;p>&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p>&#xd;
&lt;p>&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318&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p>&#xd;
&lt;p>&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4-24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4-24T00:29:16.957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195"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인사혁신처공고제2024-129호&lt;br />&amp;nbsp;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04월 19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 시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국민과 국민의 관점에서 과제 중심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lt;/p&gt;&#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직위 채용 시 역량평가 면제(안 제9조)&lt;br />&amp;nbsp; &amp;nbsp;1)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상응 직위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lt;br />&amp;nbsp; &amp;nbsp;2) 역량평가가 필요한 다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 201-8343&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4-18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4-16T08:16:56.048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194"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18호&lt;br />&amp;nbsp;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4월 18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가. 마약류 관련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lt;br />&amp;nbsp;나. 음주운전 처리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 5 개정)&lt;br />&amp;nbsp; &amp;nbsp;-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보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 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8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xd;
&lt;p>&amp;nbsp;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amp;middot;반 의견과 그 이유)&lt;/p>&#xd;
&lt;table style="height: 74px; width: 749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idth="757">&#xd;
&lt;tbody>&#xd;
&lt;tr>&#xd;
&lt;td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lt;/td>&#xd;
&lt;td style="text-align: center;">수정(안)&lt;/td>&#xd;
&lt;td style="text-align: center;">수정사유&lt;/td>&#xd;
&lt;/tr>&#xd;
&lt;tr>&#xd;
&lt;td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td>&#xd;
&lt;td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td>&#xd;
&lt;td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td>&#xd;
&lt;/tr>&#xd;
&lt;/tbody>&#xd;
&lt;/table>&#xd;
&lt;p style="text-align: left;">&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justify;">&amp;nbsp;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t;/p>&#xd;
&lt;p style="text-align: justify;">&amp;nbsp;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lt;br />&amp;nbsp; 1) 전자우편(이메일) : phs5672@korea.kr&lt;br />&amp;nbsp;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3) 팩스 : 044-201-8447&lt;br />&amp;nbsp;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lt;/p>&#xd;
&lt;p style="text-align: justify;">&amp;nbsp;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 201 - 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4-17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4-16T02:19:37.461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193"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7호&lt;br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4월 18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lt;span style="font-size: 14pt;">&lt;strong>「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가.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lt;br />&amp;nbsp;나. 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및 제7조 개정)&lt;br />&amp;nbsp; &amp;nbsp;- 징계 양정 시 초심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에 &amp;lsquo;공무원 근무경력&amp;rsquo; 포함&lt;br />&amp;nbsp;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1의5 개정)&lt;br />&amp;nbsp; &amp;nbsp;-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lt;br />&amp;nbsp;라. 징계가중기간의 정의 및 계산방법 보완(안 제5조 개정)&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lt;br />&amp;nbsp;- 전자우편 : phs5672@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44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201-84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4-17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4-16T02:09:27.558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192"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30호&lt;br />&amp;nbsp;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4월 12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pan style="font-size: 12pt;">&lt;strong>「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lt;/strong>&lt;/span>&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이후에 경채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부처 자율성 확대 필요&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제출 관련 자율성 확대 &lt;br />&amp;nbsp; ‧ 경채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제출 대상&amp;middot;시점&amp;middot;방법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근거 마련&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lt;br />&amp;nbsp;- 전자우편 : lovekorea58@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21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4-11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4-12T02:02:23.361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191" rel="alternative"/></entry><entry><author><name>법무감사혁신담당관</name></author><title type="text">「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itle><content type="html">&lt;p>◉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119호&lt;br />&amp;nbsp;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br /> 2024년 04월 17일&lt;br /> 인사혁신처장&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amp;nbsp;&lt;/p>&#xd;
&lt;p style="text-align: center;">&lt;strong>&lt;span style="font-size: 14pt;">「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t;/span>&lt;/strong>&lt;/p>&#xd;
&lt;p>&lt;br />&lt;strong>1. 개정이유&lt;/strong>&lt;br />&amp;nbsp;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확대하려는 것임&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2. 주요내용&lt;/strong>&lt;br />&amp;nbsp;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을 주당 첫 5시간에서 첫 10시간으로 확대&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3. 의견제출&lt;/strong>&lt;br />&amp;nbs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amp;nbs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lt;br />&amp;nbs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lt;br />&amp;nbs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lt;/p>&#xd;
&lt;p>&amp;nbsp;&lt;/p>&#xd;
&lt;p>※ 제출의견 보내실 곳&lt;br />&amp;nbsp;-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lt;br />&amp;nbsp;-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lt;br />&amp;nbsp;- 팩스 : 044-201-8407&lt;/p>&#xd;
&lt;p>&amp;nbsp;&lt;/p>&#xd;
&lt;p>&lt;strong>4. 그 밖의 사항&lt;/strong>&lt;br />&amp;nbs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amp;ndash; 8397&amp;sim;839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content><published>2024-04-16T15:00:00.000Z</published><updated>2024-04-11T08:59:27.986Z</updated><link href="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40&amp;mode=view&amp;cntId=1190" rel="alternative"/></entry></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