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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해보상제도 게시판</title>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list</link>
  <description>재해보상제도 게시판 게시글 목록</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92</link>
   <description>&lt;p&gt;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 입니다.&lt;/p&gt;</description>
   <pubDate>2026-04-29T10:08:06+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세칙</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91</link>
   <description>&lt;p&gt;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올립니다.&lt;/p&gt;</description>
   <pubDate>2026-02-23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활용한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급여 청구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90</link>
   <description>&lt;p&gt;재해보상 청구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6.1.1.부터 개정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 서식을 활용하여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붙임으로 개정 서식 및 안내 리플렛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 국가보훈 장해진단은 안내 리플렛의 발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5-12-30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89</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과거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부상과 이후 4년간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관절에 무리가 누적되어, 제5-6경추간 디스크탈출증으로 진단받아 경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2021. 3. 20. &amp;ldquo;척추협착, 경흉추부(경추5-6, 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증후군(경추5-6, 6-7)&amp;rdquo;으로 최종 진단&lt;/p&gt;</description>
   <pubDate>2025-12-17T16:19:32+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해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88</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경찰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하며 소총 사격(연 4회, 70발), 무전기, 집회 및 시위, 교통 소음 등에 노출되어 청력이 악화되어 재직 중인 2020. 검진부터 매년 우측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2023. 2. 21.&lt;strong&gt;&amp;lsquo;&lt;/strong&gt;&lt;strong&gt;상세불명의 청력소실&lt;/strong&gt;&lt;strong&gt;, &lt;/strong&gt;&lt;strong&gt;상세불명쪽&lt;/strong&gt;&lt;strong&gt;&amp;rsquo;&lt;/strong&gt;으로 장해진단&lt;/p&gt;</description>
   <pubDate>2025-12-17T16:07:09+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87</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두통을 느꼈으나 업무로 인해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하다가 두통이 심해져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진단받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5-12-17T16:02:16+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86</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상병인은 교정직으로,&amp;nbsp;약 3~4년간 야간 교대근무등으로 과로가 누적되어&amp;nbsp;고혈압성 만성신장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lt;/p&gt;</description>
   <pubDate>2025-12-17T15:49:37+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85</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ㅁㅁ경찰청 축구동호회연합회장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왼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전십자인대의 파열, 내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으로 진단받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5-09-30T16:41:39+0900</pubDate>
  </item>
  <item>
   <title>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84</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lt;/p&gt;&#xD;
&lt;p&gt;ㅇ사망경위: 구급업무 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함&lt;/p&gt;</description>
   <pubDate>2025-09-30T16:35:14+0900</pubDate>
  </item>
  <item>
   <title>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83</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사망경위: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 중 담도암이 발병하여 사망함&lt;/p&gt;</description>
   <pubDate>2025-09-30T16:29:05+0900</pubDate>
  </item>
  <item>
   <title>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82</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ㅁㅁ초등학교 근무 중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가 상태에서 뇌경색으로 사망하여, 재직 중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lt;/p&gt;</description>
   <pubDate>2025-09-30T16:26:54+0900</pubDate>
  </item>
  <item>
   <title>「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e-book 책자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81</link>
   <description>&lt;p&gt;공상공무원 및 업무관련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e-book을 제작하였습니다.&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pubDate>2025-09-29T13:36:12+0900</pubDate>
  </item>
  <item>
   <title>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80</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2019년경 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뇌진탕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던 중, 2022년경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성 축색손상" 추가진단.&lt;/p&gt;</description>
   <pubDate>2025-06-30T18:07:19+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79</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자택에서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으로 병원 이송되어 진찰 결과, "뇌경색증, 발작성 심방세동, 전형적 심방조동, 수축기 심부전"으로 진단받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5-06-30T18:05:11+0900</pubDate>
  </item>
  <item>
   <title>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78</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사망경위: 10년간 수면장애로 불안장애를 앓던 중 중등도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았고, 휴직 중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근무형태(교대근무) 변경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lt;/p&gt;</description>
   <pubDate>2025-06-30T18:03:37+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77</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1984년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업무 수행도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2022. 7.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신청.&lt;/p&gt;</description>
   <pubDate>2025-06-30T18:00:34+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7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76</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7월 프로그램 안내&lt;/p&gt;</description>
   <pubDate>2025-06-26T15:21:26+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6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75</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6월 프로그램 안내&lt;/p&gt;</description>
   <pubDate>2025-06-02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5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74</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5월 프로그램 안내&lt;/p&gt;</description>
   <pubDate>2025-05-01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4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73</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4월 프로그램 안내&lt;/p&gt;</description>
   <pubDate>2025-04-01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3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72</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3월 프로그램 안내&lt;/p&gt;</description>
   <pubDate>2025-03-10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2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71</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2월 프로그램 안내&lt;/p&gt;</description>
   <pubDate>2025-02-10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1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70</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5년 1월 프로그램 안내&lt;/p&gt;</description>
   <pubDate>2025-01-06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69</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양쪽 귀 통증, 어지럼증 및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 진찰 결과, "천막하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기타 뇌내출혈"로 진단&lt;/p&gt;</description>
   <pubDate>2025-03-31T15:03:06+0900</pubDate>
  </item>
  <item>
   <title>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68</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사망경위: 출근 도중 굴삭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병원이송되었으나 사망판정을 받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5-03-31T15:01:11+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해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67</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27년 6개월간 기관차 운행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 후 25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신청&lt;/p&gt;</description>
   <pubDate>2025-03-31T14:48:06+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66</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공무상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amp;nbsp;2002년경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21년경 우측다리 마비 통증을 느껴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및 척추협착(제4-5요추간)"으로 진단받아 허리시술 및 유압수술을 받아 재요양 승인 신청&lt;/p&gt;</description>
   <pubDate>2025-03-31T14:43:57+0900</pubDate>
  </item>
  <item>
   <title>2025 재해보상 실무가이드 「재해보상, A부터 Z까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65</link>
   <description>&lt;p&gt;재해보상 관련 업무담당자를 위한 실무가이드로&amp;nbsp;「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일부 수정)&lt;/p&gt;</description>
   <pubDate>2025-02-19T09:43:42+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64</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우편차에 상차하던 중 부출입구쪽 돌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당해 "좌측 상완골 대결절 견연골절"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후, 어깨와 무릎 통증으로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추가 진단&lt;/p&gt;</description>
   <pubDate>2024-12-31T11:07:48+0900</pubDate>
  </item>
  <item>
   <title>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63</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사망경위: 야산 산불진압, 동물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음날 새벽 갑작스러운 마비 증세로 진찰 결과, "수질 경색, 폐렴"으로 진단받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장기 입원치료하고 있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lt;/p&gt;</description>
   <pubDate>2024-12-31T10:55:16+0900</pubDate>
  </item>
  <item>
   <title>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62</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사망경위: 잦은 구내염, 심계항진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골수 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기관 부전"으로 사망&lt;/p&gt;</description>
   <pubDate>2024-12-31T10:50:31+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61</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잦은 초과근무 및 업무부담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려 어지러움, 이명,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병원에 내원하여 "메니에르병"으로 진단&lt;/p&gt;</description>
   <pubDate>2024-12-31T10:47: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12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60</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12월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lt;/p&gt;</description>
   <pubDate>2024-11-22T13:43:14+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11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59</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11월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lt;/p&gt;</description>
   <pubDate>2024-10-25T17:50:24+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10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58</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10월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lt;/p&gt;</description>
   <pubDate>2024-10-01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9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57</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9월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lt;/p&gt;</description>
   <pubDate>2024-09-01T09:18:24+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8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56</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8월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lt;/p&gt;</description>
   <pubDate>2024-08-01T09:16:41+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55</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7년간 사격통제관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명과 난청이 반복되다 파출소 근무로 상태가 악화되어 "이명(좌측), 한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좌측)"으로 진단&lt;/p&gt;</description>
   <pubDate>2024-09-30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54</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순직&amp;middot;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lt;/p&gt;&#xD;
&lt;p&gt;ㅇ사망경위: 망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이후 숙소로 귀가하였고, 다음날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됨&lt;/p&gt;</description>
   <pubDate>2024-09-30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53</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사망경위: 교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는 교무실 동료교사를 돕다가 망인 역시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며 힘들어하던 중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4-09-30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52</link>
   <description>&lt;p&gt;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lt;/p&gt;&#xD;
&lt;p&gt;ㅇ상병경위: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자택에서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대뇌경색증, 내부피질, 우측"으로 진단받음&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4-09-30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사무직 업무와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간판장애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51</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p&gt;&#xD;
&lt;p&gt;○ 사망경위 : 2018년초부터 어깨 통증과 손가락 저림 증세 등이 발현되어 2018. 4. 4. 목MRI 촬영 후 &lt;strong&gt;&amp;ldquo;&lt;/strong&gt;&lt;strong&gt;후종인대골화증&lt;/strong&gt;&lt;strong&gt;&amp;rdquo;&lt;/strong&gt;으로 진단받았고, 어깨통증과 손가락 저림현상 등이 가중발현되어 2021. 3.18. 진찰결과&lt;strong&gt;&amp;ldquo;&lt;/strong&gt;&lt;strong&gt;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lt;/strong&gt;&lt;strong&gt;(&lt;/strong&gt;&lt;strong&gt;제&lt;/strong&gt;&lt;strong&gt;2-3-4 &lt;/strong&gt;&lt;strong&gt;경추간&lt;/strong&gt;&lt;strong&gt;)&amp;rdquo;,&lt;/strong&gt;&lt;strong&gt;&amp;ldquo;&lt;/strong&gt;&lt;strong&gt;경추부위 뇌척수액 누출&lt;/strong&gt;&lt;strong&gt;&amp;rdquo;&lt;/strong&gt;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lt;/p&gt;&#xD;
&lt;p&gt;○ 심의결과 : &lt;strong&gt;공무상요양 불승인&lt;/strong&gt;&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p&gt;&#xD;
&lt;p&gt;○ (판단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공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lt;/p&gt;&#xD;
&lt;p&gt;○ (감정결과) 법원 감정의는 &amp;ldquo;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사무직의 업무의 경우관련 근육의 인대 경직 등과 같은 증상을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이나 후종인대골화증과 같이 인체의 구조적 변화와 관계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후종인대골화증의 진행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원고의 업무가 위 질병의 악화를 가속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뇌척수액 누출의 경우 원고가 받은 후종인대골화증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서 원고가 수행한 사무직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를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amp;rdquo;이라는 감정 소견을 제시&lt;/p&gt;</description>
   <pubDate>2024-06-14T11:15:10+0900</pubDate>
  </item>
  <item>
   <title>보존적 치료의 공무상재요양 해당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50</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p&gt;&#xD;
&lt;p&gt;○ 상병경위 : 2020. 6. 24. 출장을 마치고 복귀 중 사무실 출입문에서 민원인과 충돌하여 출입문에 오른쪽 무릎을 충격을 당한 뒤, 통증이 지속되어 2020. 6. 26.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복합손상)" 진단&lt;/p&gt;&#xD;
&lt;p&gt;- 2017년, 두 차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17. 9. 22. ~ 11. 16.)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해당 상병의 재발 및 악화로 위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주장&lt;/p&gt;&#xD;
&lt;p&gt;○ 심의결과 : 공무상재요양 일부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판단요지)&amp;nbsp;2017년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은&amp;nbsp;&amp;ldquo;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amp;rdquo;및&amp;nbsp;이 사건&amp;nbsp;상병이&amp;nbsp;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lt;/p&gt;&#xD;
&lt;p&gt;- 기존 상병의&amp;nbsp;재발&amp;middot;악화로 인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amp;nbsp;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4-05-31T11:09:01+0900</pubDate>
  </item>
  <item>
   <title>당직 중 사적 행위의 공무수행성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49</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p&gt;&#xD;
&lt;p&gt;○ 사망경위 : 2019. 6. 30.(일) 당직 중 저녁식사 후 19:45경 부대 연경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쳐, &amp;ldquo;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좌측, 폐쇄성)&amp;rdquo;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19. 8. 1.부터 근무함. 2019. 8. 12. 휴무일 저녁에 복통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2019. 8. 15. 16:01경 &amp;ldquo;수술부위 감염(의증), 독소 쇼크(의증), 패혈성 쇼크&amp;rdquo;로 사망&lt;br /&gt; ○ 심의결과 : 순직유족급여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 (판단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 스케이드보드는 일반적인 운동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고 속도감을 즐기는 운동에 해당하는바, 연경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amp;lsquo;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amp;rsquo;라고 보기는 어려움&lt;br /&gt; -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의 선행사인이 &amp;lsquo;수술부위 감염&amp;rsquo; 외에 &amp;lsquo;장염&amp;rsquo; 또는 &amp;lsquo;뇌염&amp;rsquo;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음&lt;br /&gt; ○ (감정결과) 감정의는 &amp;ldquo;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여 수행한 것이 수술부위 감염이나 패혈성 쇼크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amp;rdquo;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함&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4-02-15T14:59:30+0900</pubDate>
  </item>
  <item>
   <title>급성스트레스반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48</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p&gt;&#xD;
&lt;p&gt;○ 상병경위 : 2014년 5월 전보 이후 매월 반복되는 민원(요금 문의, 단수처리 민원, 감면 등), 감사자료 제출, 소송 대응 등으로 지속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4. 12. 17. 최초 병원 내원 후 &amp;ldquo;급성스트레스 반응, 비기질적 불면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병 에피소드(추정)&amp;rdquo;으로 2019. 7. 27.까지 치료받음&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br /&gt; -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만으로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의학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lt;br /&gt; - 2014. 12. 17. ~ 2018. 3. 17.의 기간은 시효도과로 제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 (공무상 인과관계) 원고의 업무내역과 초과근무 내역(44시간 30분)으로 볼 때 과도한 신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음 &lt;br /&gt; ○ (시효)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요양을 받은 다음날부터 진행되며, 2014. 12. 17. ~ 2018. 3. 17. 기간의 공무상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됨&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4-02-15T14:49:59+0900</pubDate>
  </item>
  <item>
   <title>급성심근경색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47</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p&gt;&#xD;
&lt;p&gt;○ 사망경위 : 2019. 4. 24.(수) 10:05경 신체검진 중 갑자기 발작하며 기절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아 의식이 회복된 후 병원으로 이송됨&lt;br /&gt; - &amp;ldquo;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STEM)&amp;rdquo;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당일 16:08경 &amp;ldquo;급성심근경색&amp;rdquo;으로 사망함&lt;br /&gt; ○ 심의결과 : 원처분순직유족급여 부지급&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p&gt;&#xD;
&lt;p&gt;[1심 : 원고패]&lt;br /&gt; ○ (판단요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였고,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위험인자가 있었고,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개인적 소인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lt;br /&gt; ○ (의학적 소견) 법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치료를 요하는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이 확인되며, 사건 당일 급성심근경색을 촉발할 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매일 3km 달리기 연습은 심혈관질환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인자로, 사망 전일 달리기 연습이 심근경색을 촉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amp;nbsp;원고패]&lt;br /&gt; ○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lt;/p&gt;</description>
   <pubDate>2024-02-15T14:46:32+0900</pubDate>
  </item>
  <item>
   <title>천식 및 기관지폐렴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46</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p&gt;&#xD;
&lt;p&gt;○ (상병경위) 2015. 3. 1. 임용 후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2015. 11.부터 기침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lt;br /&gt; - 2016. 2. 26. 진찰결과 &amp;ldquo;천식, 기타 폐호산구 증가,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amp;r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일부승&lt;/p&gt;&#xD;
&lt;p&gt;[1심 : 원고일부승]&lt;/p&gt;&#xD;
&lt;p&gt;※ (원고승) 천식 / (원고패) 폐호산구 증가, 폐렴, 기관지폐렴&lt;/p&gt;&#xD;
&lt;p&gt;&amp;lt;천식 : 원고 승&amp;gt;&lt;br /&gt; ○ (판단이유) 근무시작 8개월 만에 천식 증상 발생하였고 근무환경 노출시 증상이 재발&amp;middot;악화되고 회피 시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볼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음&lt;br /&gt; - 근무환경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천식이 발병하였다고 봄&lt;/p&gt;&#xD;
&lt;p&gt;&amp;lt;기타 폐호산구 증가, 상세불명의 폐렴, 기관지폐렴 : 원고 패&amp;gt;&lt;/p&gt;&#xD;
&lt;p&gt;○ (판단이유) 감정 소견으로 볼 때 근무환경보다는 척스트라우스 증후군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lt;br /&gt;-만성호산구성폐렴은 천식에 의해 발생&amp;middot;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과거 병력과 임상소견을 통해 살펴볼 때 척스트라우스 증후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 원고일부승]&lt;/p&gt;&#xD;
&lt;p&gt;※ (원고승) 천식 / (원고패) 폐호산구 증가, 폐렴, 기관지폐렴&lt;br /&gt;&amp;lt;천식 : 원고 승&amp;gt;&lt;br /&gt; ○ 기저질환인 척스트라우스 증후군(호산구성 육아종증)의 임상경과에 따라 근무환경과 무관하게 천식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lt;br /&gt; - 임용 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가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천식을 진단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무환경이 천식 발병을 앞당겼음은 부정할 수 없음&lt;/p&gt;&#xD;
&lt;p&gt;○ 원고의 근무기간과 천식 악화 시기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폐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며,&lt;/p&gt;&#xD;
&lt;p&gt;- 학교 근무 이후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게 된 데에 근무환경 외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움&lt;br /&gt; ○ 교내 공기질 측정결과 진드기, 석면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알레르기 작용에 감작 되면 적은 양의 알레르겐에 의해서도 천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감정 소견임&lt;br /&gt; &amp;lt;기타 폐호산구 증가, 상세불명의 폐렴, 기관지폐렴 : 원고 패&amp;gt;&lt;br /&gt; ○ 척스트라우스 증후군에 의해 폐 조직에 호산구가 침윤되며 만성 호산구성 폐렴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임&lt;br /&gt; ○ 기저질환 상태에서 학교 환경에 노출되면서 만성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행되었다는 감정 소견도 제시되었으나,&lt;br /&gt; - &amp;rsquo;만성&amp;lsquo; 호산구성 폐렴과 발병 기전 등에 차이가 있는 &amp;rsquo;급성&amp;lsquo; 호산구성 폐렴의 발병 기전(이물질 항원 흡입)을 근거로 들어 믿기 어렵고,&lt;br /&gt; - 천식과 만성 호산구성 폐렴은 각 별개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별다른 근거 없이 두 상병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전제한 오류를 범한 감정 소견임&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4-02-15T14:42:13+0900</pubDate>
  </item>
  <item>
   <title>뇌경색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45</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상병경위) 2019. 10. 31.(목) 05:40경 자택에서 식사 후 안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진찰결과 &amp;ldquo;상세불명의 뇌경색증&amp;rdquo; 진단&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2020. 2. 5.)&amp;nbsp;&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amp;nbsp;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1심 : 원고패]&lt;/p&gt;&#xD;
&lt;p&gt;○ 판결이유&lt;/p&gt;&#xD;
&lt;p&gt;- (만성과로) 주야간 교대제로 불법주차단속 및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해 어느정도 신체적&amp;middot;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amp;nbsp;주 35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초과근무는 하지 않았고, 야간근무 다음날은 비번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업무상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lt;br /&gt;-&amp;nbsp;(미세먼지) 미세먼지 노출 정도에 관한 아무런 주장&amp;middot;입증 없이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발생&amp;middot;악화의 한 원인으로 추단하기 어려움&lt;br /&gt;- (개인소인) 연령,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에 의한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함&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 원고패]&lt;/p&gt;&#xD;
&lt;p&gt;○1심 판결 취지와 같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4-02-15T14:33:59+0900</pubDate>
  </item>
  <item>
   <title>퇴근 후 사적모임의 공무수행성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44</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 상병경위 : 2021. 2.10(수) 퇴근 후 동료직원 3명과 저녁식사를 한 후 21:42경 택시를 타고 22:07경 자택 근처 역 앞에서 하차 후 뇌출혈 증상으로 집에 도착하여 119구급차로 병원 진찰 결과, &amp;ldquo;급성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amp;rdquo;로 진단 &lt;br /&gt; ○ 심의결과 :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p&gt;&#xD;
&lt;p&gt;[1심 : 원고패]&lt;br /&gt; ○ (판단요지) 원고가 퇴근길에 공무와 무관한 이 사건 회식(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짐으로써 공무 및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공무 및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된 이후에 귀가하는 길에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 원고패]&lt;/p&gt;&#xD;
&lt;p&gt;○ (판단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제1심판결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함&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4-02-15T14:29:08+0900</pubDate>
  </item>
  <item>
   <title>뇌간 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43</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사망경위) 2020. 7. 26.(일) 10:00경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어지럼증으로 쓰러짐&lt;br /&gt; - 진찰결과 &amp;ldquo;뇌간의 출혈, 기타 수두증&amp;rdquo;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 9. 5. 12:00경 &amp;ldquo;저혈압성 쇼크&amp;rdquo;로 사망함 &lt;br /&gt;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lt;br /&gt;&lt;br /&gt;&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 (과로여부) 2015. 1. 8.~2020. 7. 24. 동안 월평균 약 27.76시간, 2020년 1월~2020년 7월 기간에 월평균 약 21.3시간 초과근무, 2020.6. 1. 시차출퇴근 제도 시행 이후 격주로 1일 1.5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움 &lt;br /&gt; ○ (노조업무) 고인이 발병 전 5년 5개월 동안 수행한 노동조합 지부장 활동은 주로 업무시간에 이루어졌고 조합원 수(87명)로 보아 노동조합 활동 비중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합원들과 마찰이나 갈등을 겪었다는 자료는 없음&lt;br /&gt; ○ (위험요인) 고인이 스크린골프를 치던 중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순간적으로 힘주기, 운동 같은 신체활동이 뇌출혈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으며 고인에게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혈압, 음주, 흡연습관이 있음 &lt;br /&gt; &amp;rArr; 업무보다 골프 같은 신체활동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임&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4-02-15T14:21:30+0900</pubDate>
  </item>
  <item>
   <title>감각신경성 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41</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장해경위) 1978. 3.경 57mm 무반동총 등을 정비한 후 기능검사를 위한 사격 중 발생한 폭발소음에 귀에 충격을 받아 진료를 받음&lt;br /&gt; - 2002. 6. 30. 정년퇴직 후 &amp;ldquo;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고음역 난청&amp;rdquo;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함&lt;br /&gt; ○ (처 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장해급여 부지급&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원고 패&lt;/p&gt;&#xD;
&lt;p&gt;[1심 : 원고패]&lt;/p&gt;&#xD;
&lt;p&gt;○ (판결 요지)&amp;nbsp;좌측 고음역 난청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으로 왼쪽 귀의 청력감소치가 40dB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amp;nbsp;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lt;br /&gt;○ (판결 이유) 소음에 노출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청력검사가 이루어질 당시 만 73~74세였으므로 노화에 따른 것 배제할 수 없음&lt;br /&gt; - 다양한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고 특히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난청 등의 소견을 보여 기왕력과 노인성 난청에 의한 악화를 염두&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 원고패]&lt;/p&gt;&#xD;
&lt;p&gt;○(판결이유) 원고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결정기준과 공무상 장해등급 기준에 차이가 있고, 피고가 이에 기속되는 것도 아님&lt;/p&gt;</description>
   <pubDate>2024-02-15T14:06:53+0900</pubDate>
  </item>
  <item>
   <title>퇴근 중 생활용품 구매 후 추돌사고의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40</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 상병경위 : 퇴근후 18:53~19:20 &amp;rsquo;다이소&amp;lsquo;에 들른 후 19:25경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신호대기 중 뒷차에게 후방 추돌당하여 진찰결과 &amp;rsquo;발목&amp;middot;어깨관절&amp;middot;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amp;lsquo;으로 진단&lt;br /&gt;* 3일 후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의 보온도시락통을 사기 위해 퇴근 중 다이소를 경유함&lt;br /&gt;○ 심의결과 :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승&lt;/p&gt;&#xD;
&lt;p&gt;○ (판단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amp;lsquo;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amp;rsquo;에 해당한다&lt;br /&gt;-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퇴근하던 경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3일 후에 있을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는 미성년 자녀의 도시락통 및 보온도시락가방 구입 행위는 그 동기, 목적, 시기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로서 출퇴근 경로에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며, 다이소 점포에서 약 27분 정도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 용품의 구입 소요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lt;/p&gt;</description>
   <pubDate>2024-02-15T14:00:22+0900</pubDate>
  </item>
  <item>
   <title>추간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39</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상병경위) 서버운용 담당자로, 주&amp;middot;야간 상황관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빈번한 통증 발생 &lt;br /&gt; - 2020. 12월 전산장비 창고 정리, 사무실 이전에 따른 파티션 해체&amp;middot;설치, 네트워크장치 연결 등 업무수행 중 극심한 통증&lt;br /&gt; - &amp;ldquo;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요추 4-5번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경추 5-6번간 양측)&amp;ldquo;으로 진단&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일부승&lt;br /&gt; &amp;lt; 경추 : 원고패 &amp;gt;&lt;br /&gt; ○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2건의 진료기록감정(신경외과) 소견, 임용 전 해당부위 수진내역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정&lt;/p&gt;&#xD;
&lt;p&gt;&amp;lt; 요추 : 원고승 &amp;gt;&lt;br /&gt; ○ 발병계기로 주장하는 업무와 증상호소&amp;middot;진단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업무로 인한 기존 퇴행성 질환의 악화를 인정하는 2건의 감정소견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분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위법&lt;/p&gt;</description>
   <pubDate>2024-02-15T13:54:28+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38</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상병경위) &amp;lsquo;17. 9. 4.~ &amp;rsquo;19. 1. 7. 교정민원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중 &amp;lsquo;18. 10. 29. 삐 소리가 들려 &amp;lsquo;이명(양측)&amp;rsquo;으로 진단&amp;nbsp;&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br /&gt;&lt;br /&gt;&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승&lt;br /&gt;○판단이유&lt;br /&gt;- (근무환경) 시스템 미비 및 사무실 여건, 소음중화기 미설치 등으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담 건수, 민원 발생, 실적 보고 방식 등에 비추어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lt;br /&gt;- (감정소견) 소음 노출과 스트레스로 인해 이명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lt;br /&gt;- (동료유병률) 12명 중 5명이 조기 복귀 사유를 이명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외 2명도 이명 진단 및 치료 내역이 확인됨 &lt;br /&gt;- (기저질환) 감정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귀 관련 질환* 중 이명 관련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한 질환은 &amp;lsquo;이관개방증(좌측), 귀인두관염, 좌측 편두통&amp;rsquo;인데 각 상병의 진단 시기 및 치료경과를 볼 때, 다른 기존 질환으로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17:01:04+0900</pubDate>
  </item>
  <item>
   <title>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37</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상병경위) 2007. 3. 10.(토) 22:00경 외부음 차단 바가지형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로 통신정보 수집업무 수행 중 갑자기 이명이 발생․지속됨&lt;br /&gt;&amp;nbsp; * 1986. 9. 4.～ 2007. 5. 및 2012. 8. ～ 2013. 5. 동안 통신정보 수집업무 수행&lt;br /&gt; - 2014. 6. 11. 진찰결과 &amp;ldquo;상세불명의 난청(양측), 이명(양측)&amp;r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amp;nbsp;&lt;/p&gt;&#xD;
&lt;p&gt;[1심: 원고 승]&lt;br /&gt;○&amp;nbsp;판결 요지&amp;nbsp;&lt;br /&gt;- 원고가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lt;br /&gt;○&amp;nbsp;판단 이유&amp;nbsp;&lt;br /&gt;- (소음노출) 근무시간 내내 장시간 헤드폰을 착용하고 음향정보를 집중하여 들었으며 80~90db 정도의 높은 볼륨 강도로 통신정보 수집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한다고 봄&lt;br /&gt;- (상병발병) 소음노출기간(약 22년), 진료시기(첫 진단일 2008. 2. 16.), 소음노출 방식 및 강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소음노출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lt;br /&gt;- (인과관계) 첫 진단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25db이하였으나, 이는 6분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고 4000Hz 이상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경도난청에 해당하는 청력손실이 있고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만 있는 소음성 난청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항소기각]&lt;/p&gt;&#xD;
&lt;p&gt;○&amp;nbsp;판단 이유 : 원심과 같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16:54:04+0900</pubDate>
  </item>
  <item>
   <title>관용차량 운전 중 부상으로 인한 폐기능 장해 등급 해당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36</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 장해경위: 2013. 1. 12.(토) 화천군 제15보병사단 인근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해 제설작업을 하며 이동 중 커브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담장을 충격해 부상당했으며 &amp;ldquo;개방창 없는 비장손상(좌측), 심장 좌상(좌측), 폐 좌상(좌측), 좌측 전완 척골 중간골간 골절(폐쇄성), 외상성 혈흉(좌측 폐), 좌측 2~7번 늑골골절(폐쇄성)&amp;rdquo;으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 승인&lt;br /&gt;- 2021. 12. 31. 정년퇴직 후 장애가 발생하였다며 &amp;ldquo;다발성 폐쇄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폐 좌상&amp;ldquo;으로 장해급여신청&lt;br /&gt;○ 심의결과: 장해급여 불승인&lt;br /&gt;- 흉부 CT상 늑골 골절면의 어긋난 정도 및 폐기능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제12급 :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제11급 :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amp;nbsp;소송 결과 : 원고 승&lt;br /&gt;○ (판단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원고에게 흉통, 호흡곤란 등의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고, 적어도 그 장해상태가 &amp;lsquo;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lt;br /&gt;- (신체감정 소견) 본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정상의 58%로 폐쇄성과 제한성의 경-중등도의 호흡곤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고로 인한 폐의 변화가 원인일 수 있음. 18% 노동능력상실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제11급 제11호의 장해등급에 상당할 것으로 보임&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16:49:11+0900</pubDate>
  </item>
  <item>
   <title>무릎의 복합손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35</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상병경위) &amp;rsquo;20. 6. 24.(수) 출장을 마치고 복귀 중 사무실 출입문에서 민원인과 충돌하여 출입문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침&lt;br /&gt; - 통증이 지속되어 2020. 6. 26. MRI 촬영결과 &amp;ldquo;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복합손상)&amp;rdquo;로 진단받음&lt;br /&gt;&amp;nbsp; * &amp;rsquo;17년경 두 차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amp;ldquo;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amp;rdquo;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amp;rsquo;17. 9. 22.～11. 16.)을 하였음&lt;/p&gt;&#xD;
&lt;p&gt;○(처 분) 일부상병 불승인 (재심 기각)&lt;/p&gt;&#xD;
&lt;p&gt;- 승인 : 우측 무릎 타박상/불승인 : 우측 무릎 기타 내부장애(복합손상)&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 판결요지&lt;/p&gt;&#xD;
&lt;p&gt;-애초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영상 등에서 일부 확인되는 병변*도 공무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lt;/p&gt;&#xD;
&lt;p&gt;○ 판단이유&lt;/p&gt;&#xD;
&lt;p&gt;- (무릎 복합손상) 이 사건 감정의는 MRI등 영상물의 판독,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결과 외상과 연관없는 퇴행성 변화 소견 제시하는데,&amp;nbsp;&amp;lsquo;대퇴내과 병변&amp;rsquo;은 외상으로 손상되기 어려운 위치이며,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발병하였고, 사고로 인해 악화되지 않는다는 내용&lt;br /&gt;- (주치의 소견) 승인상병인 &amp;lsquo;무릎의 타박상&amp;rsquo;은 질병분류기호*가 &amp;lsquo;S&amp;rsquo;로 시작, 이 사건 제외상병은 &amp;lsquo;M&amp;rsquo;으로 시작&amp;rarr;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 S :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결과 / M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16:31:40+0900</pubDate>
  </item>
  <item>
   <title>감각신경성 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34</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장해경위) &lt;br /&gt; - 1981. 12. 31. 임용되어 약 30년 7개월 동안 운전, 화재진압, 구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지속적&amp;middot;반복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lt;br /&gt; - 2012. 7. 31. 명예퇴직 후 지속적인 청력 악화로 2020. 4. 1. 검사결과 &amp;ldquo;감각신경성 난청(우측 51dB, 좌측 40dB)&amp;rdquo;으로 진단받음 &lt;br /&gt;&amp;nbsp; ※ 2021. 1. 27. 공무상 요양 승인(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 &lt;br /&gt;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lt;/p&gt;&#xD;
&lt;p&gt;[1심: 원고패]&lt;/p&gt;&#xD;
&lt;p&gt;○ 판단이유&lt;/p&gt;&#xD;
&lt;p&gt;- (장해등급) 한림대 성심병원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의 청력은 우측 35dB, 좌측 35dB로 보는 것이 타당&amp;rarr; 장해등급 기준 미달&lt;br /&gt; - (검사 신뢰도)인하대학교병원 검사결과는 8개월 차이로 좌우 어음분별력만 32~48%, 52~56%로 많이 저하*되었는데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짐&lt;br /&gt;&amp;nbsp; * 순음청력검사와 비교하여도 너무 떨어진 수치이며, 한림대 성심병원 결과와 비교시 순음청력검사의 변화는 심하지 않은데 어음분별력만 심하게 떨어짐&lt;/p&gt;&#xD;
&lt;p&gt;- (소음성 난청) 원고의 청력도*만 가지고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내릴 수 없음 &amp;rarr; 2017년 이명 역시 퇴직 후 5년 이상 지나 진료를받았므로, 새로 생긴 증상의 원인을 소음과 연결 짓기는 어려우며,&amp;nbsp;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단발적인 소음(사이렌, 확성기 등)은 지속적인 소음에 비하여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amp;nbsp;청력검사가 퇴직일로부터 7년이 지나 이루어진 점, 검사결과 등을 고려 시 공무수행과정에서 소음이 미친영향력이 크지 않음&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항소기각]&lt;/p&gt;&#xD;
&lt;p&gt;○ 판단이유 : 원심과 동일&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16:23:40+0900</pubDate>
  </item>
  <item>
   <title>지주막하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33</link>
   <description>&lt;p&gt;1. 사건개요&lt;/p&gt;&#xD;
&lt;p&gt;o (사망경위) 2020. 7. 12.(일) 16:00경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영어과목 온라인 학습교재 등을 작성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중앙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7. 15. 00:20경 &amp;ldquo;뇌지주막하출혈&amp;rdquo;로 사망함&lt;/p&gt;&#xD;
&lt;p&gt;o (처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선고결과&lt;/p&gt;&#xD;
&lt;p&gt;[1심: 원고패]&lt;/p&gt;&#xD;
&lt;p&gt;ㅇ판단이유&lt;/p&gt;&#xD;
&lt;p&gt;- (업무부담) 자택에서 수업준비를 하면서 문서파일의 수정일시가 밤늦은 시간 또는 휴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시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 또한 온라인 원격수업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초기에는 동료교사 준비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였고, 원격수업 1회당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보이므로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 한편, 코로나 19로 2020. 6. 5.까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대면 지도&amp;middot;감독하는 수고를 덜었고 각종 교내외 행사도 대폭 축소되었는 바 이러한 업무부담 감쇄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lt;/p&gt;&#xD;
&lt;p&gt;- (사실조회) 망인 소속 학교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고령(56세)으로 업무(담임이나 부장 보직 맡지 않음)나 학습면에서 배려를 받은 사실, 망인 동료교사 영어교사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피로해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됨&lt;/p&gt;&#xD;
&lt;p&gt;- (기저질환) 2015년 뇌동맥류가 발견된 후 2017. 11. 8.까지 6회 진료를 받은 이후로는 진료사실이 없고, 당시 추가적인 처치를 거부하여 추적관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뇌동맥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원고패]&lt;/p&gt;&#xD;
&lt;p&gt;ㅇ판단이유: 원심과 동일&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16:17:44+0900</pubDate>
  </item>
  <item>
   <title>지자체 주말행사 참석의 공무수행성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32</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 상병경위: 2018. 10. 13.(토) 09:30경 ㅇㅇ군 공설운동장에서 ㅁㅁ강 노란꽃길 걷기대회 참가를 위해 본부 주무대 방향으로 도보 이동 중 트럭에 받치는 사고를 당해 &amp;lsquo;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흉추 압박성 골절(T6-7-8)&amp;rsquo;로 진단 &lt;br /&gt; ○ 심의결과: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승&lt;br /&gt; ○ (판단요지)&lt;/p&gt;&#xD;
&lt;p&gt;-이 사건 행사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ㅇㅇ군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이동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함&lt;/p&gt;&#xD;
&lt;p&gt;○ (판단이유)&lt;br /&gt; - ㅇㅇ군이 587명의 참가자를 파악하는 등 ㅇㅇ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행사로 원고가 근무하는 과는 과장과 원고를 포함한 직원 9명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lt;/p&gt;&#xD;
&lt;p&gt;- 원고와 부서 직원들은 행사 전날에 휴일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행사를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ㅇㅇ군도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한 다른 부서 직원들의 경우 휴일 초과근무로 처리하였다. 당일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어떠한 경로 일탈도 확인되지 않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16:10:50+0900</pubDate>
  </item>
  <item>
   <title>주관절 굴곡건 손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31</link>
   <description>&lt;p&gt;&lt;br /&gt;1. 사건 개요 &lt;br /&gt;○ (사고경위) 2020. 10. 15. 난간에 매달려 있는 요구조자(약 60kg)를 팔로 끌어올려 구조한 후 팔꿈치와 손목에 통증을 느꼈고,&lt;br /&gt; - 일시적인 근육통으로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통증 지속되어 2021. 3. 26. 진찰결과 &amp;ldquo;좌측 주관절 굴곡건 부분손상&amp;rdquo; 진단&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 판결이유&lt;/p&gt;&#xD;
&lt;p&gt;- (진단내역) 구조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야 최초로 내원하였고, 당시 &amp;lsquo;증상이 2-3달 되었다&amp;rsquo;고 진술하였을 뿐 구조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음 &lt;br /&gt;-&amp;nbsp;(감정소견) 상병 경위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amp;nbsp;MRI에서 굴곡건염 소견 확인되는데 이는 관절에 반복적인 만성적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amp;nbsp;진단 시점이 상병 계기일과 5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16:03:07+0900</pubDate>
  </item>
  <item>
   <title>종격동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30</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사망경위) 2019. 2. 16. 갑상선암 정기검진시 이상이 발견되어 2019. 4. 24. 검사결과 &amp;ldquo;전종격동의 섬유화 종격동염&amp;rdquo;으로 진단,&lt;br /&gt; - 2020. 6. 11. &amp;ldquo;상세불명의 미분화 다형성 육종&amp;rdquo;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7. 18. &amp;ldquo;종격동암&amp;rdquo;으로 사망&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및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p&gt;&#xD;
&lt;p&gt;[1심: 원고일부승]&lt;/p&gt;&#xD;
&lt;p&gt;-원고승 : 공무상요양 및 순직유족급여, 원고패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원고패]&lt;/p&gt;&#xD;
&lt;p&gt;&lt;br /&gt; ○판결 이유&lt;br /&gt;- (연구결과)&amp;nbsp;종격동암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음&lt;br /&gt;- (다른 암종과의 관련성) 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다른 암종*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다고 하여 소방업무가 모든 암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lt;br /&gt; *혈액암, 중피종, 폐암, 전립선암, 고환암, 유방암, 비호지킨림프종 등 &lt;br /&gt;- (발병률) 고인 외에 소방공무원에게서 종격동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적이 없음&amp;nbsp;&lt;br /&gt;- (면역력 저하) 과로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와의 특이적 관련성을 주장할 근거는 없고, 통상적인 연부조직 육종과 달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lt;br /&gt;- (위험인자) 종격동암의 위험인자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직업적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3심: 심리불속행기각]&lt;br /&gt;&lt;br /&gt;&lt;br /&gt;&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15:57:40+0900</pubDate>
  </item>
  <item>
   <title>급성 간부전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29</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사망경위) 2019. 12. 26.(목) &amp;lsquo;송년의 날&amp;rsquo; 행사를 마친 후 피로감으로 다음날(12. 27.) 병가를 신청하여 휴식을 취한 뒤,&lt;br /&gt; - 12. 28.(토) 14:00 ~ 16:00경 자택에서 &amp;ldquo;간경변(추정), 급성 간부전(추정)으로 사망함&lt;br /&gt;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lt;/p&gt;&#xD;
&lt;p&gt;[1심: 원고 패]&lt;br /&gt;○판단이유&lt;/p&gt;&#xD;
&lt;p&gt;- (증 상) 감정의는 망인이 만성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의 급성 악화에 따른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경변증 진행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소견을 제시&lt;br /&gt; - (음주요인) 망인은 2018년 건강검진 시 위험음주상태 소견이었는 바 만성 B형간염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 간경변증 발생률을 높이고 경과가 악화될 수 있음&lt;br /&gt; - (업무요인) 망인은 2018. 12. 26. 간경변증 진단 이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청소봉사, 학예제 업무를 맡았고, 사망 전 6개월 월평균 12시간 15분의 초과근무로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임&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항소 기각]&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3심: 심리불속행기각]&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15:52:08+0900</pubDate>
  </item>
  <item>
   <title>자살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28</link>
   <description>&lt;p&gt;1. 사건개요&lt;br /&gt;o (경위) &amp;lsquo;18.9.9.(일) 밤, 한강에서 지인들과 음주 후 연락두절&lt;br /&gt; - 경찰 조사결과, &amp;lsquo;18.9.10.(월) 04:00경 한강에 투신하여 익사 추정&lt;br /&gt; o (처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lt;br /&gt;&lt;br /&gt;&lt;/p&gt;&#xD;
&lt;p&gt;&lt;br /&gt;2. 선고결과 : 원고 패&lt;br /&gt; o (과로여부)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미치지 못함&lt;br /&gt; o (업무부담) 망인의 사망 전 1개월간 업무강도(집배부하량)가 같은 팀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 &amp;rsquo;18.6월 2일 동안 투입된 라돈침대 수거 업무는 모든 집배원들에게 부여되었던 일시적인 업무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lt;br /&gt; o (기타요인) 망인이 &amp;lsquo;18.6월 심장마비로 사망한 직장동료(50대중반)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lt;br /&gt; - 망인에게 우울 증상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공무가 아닌 망인의 음주력이 우울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두개내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27</link>
   <description>&lt;p&gt;1. 사건개요&lt;/p&gt;&#xD;
&lt;p&gt;o (상병경위) &amp;lsquo;18. 6. 25.(월) 06:3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쓰러져 &amp;ldquo;상세불명의 두 개내출혈(외상성),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amp;rdquo; 진단&lt;/p&gt;&#xD;
&lt;p&gt;o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p&gt;&#xD;
&lt;p&gt;o (판결요지) 원고 공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움&lt;/p&gt;&#xD;
&lt;p&gt;o (개인소인) 원고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2014년 무렵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앓고 있었음)과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 &amp;ldquo;두개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amp;rdquo;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충분&lt;/p&gt;&#xD;
&lt;p&gt;o (업무부담) 전반적인 업무수행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지원장으로서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lt;br /&gt; - 재판건수가 유달리 많지 않았던 점, &amp;rsquo;18. 6. 1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밤늦게 개표작업을 참관하였으나 상병 발병 2주일 전에 있었던 일회성 업무였던 점, 특히 상병발병일은 월요일으로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 시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지 의문&lt;/p&gt;</description>
   <pubDate>2023-12-22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출근 중 사고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26</link>
   <description>&lt;p&gt;1. 사건개요&lt;/p&gt;&#xD;
&lt;p&gt;o (상병경위) 2008. 10. 13.(월)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amp;lsquo;우측 경골외과 함몰골절, 좌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경부염좌, 요부염좌&amp;rsquo;로 공상 승인받았으며,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2013. 3. 21. &amp;lsquo;외상후스트레스장애&amp;rsquo;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받았고, &amp;lsquo;외상후스트레스장애&amp;rsquo;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lt;/p&gt;&#xD;
&lt;p&gt;o (처 분) 장해급여승인&lt;/p&gt;&#xD;
&lt;p&gt;- 승인내역 : 장해등급 14급, 장해확정일 2021. 9. 6.&lt;br /&gt; - 원고주장 : 장해등급 9급~12급, 장해확정일 2014. 10. 17.&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선고결과 : 원고 패&lt;/p&gt;&#xD;
&lt;p&gt;o (장해등급) MRI 상 뇌파검사 정상소견인 점, 뇌전증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감각장해&amp;middot;가벼운 마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9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하기에 부족&lt;/p&gt;&#xD;
&lt;p&gt;o (장해확정일) 원고 주장일인 2014. 10. 17. 이후에도 2017. 10. 28.경까지 피고의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요양하였던 점, 피고는 공무원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종료일 및 장해확정일 2021. 9. 6.을 기준으로 장해확정일을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lt;br /&gt; -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확정일을 2014. 10. 17.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3-10-17T14:26:05+0900</pubDate>
  </item>
  <item>
   <title>감각신경성 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25</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장해경위) 1983. 임용되어 화재진압, 현장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1. 3. 11. 의원면직, 이후 청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0. 7. 24. &amp;ldquo;감각신경성 난청(양측)&amp;rdquo;으로 진단&lt;br /&gt;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p&gt;&#xD;
&lt;p&gt;○판단이유&lt;/p&gt;&#xD;
&lt;p&gt;- (업무내역)&amp;nbsp;화재진압 등 외근 업무 수행기간이 약 28년의 근무기간 중 5년 4개월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은 아니었다고 보임 &lt;br /&gt;-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발적 소음이므로 지속적 소음에 비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lt;br /&gt;- 특히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중앙119구조대 근무기간(2002. 10. 11. ~ 2004. 5. 31.)의 소음 노출 정도를 알 수 없음&lt;br /&gt;- (의학적 소견)&amp;nbsp;퇴직 후 약 4년 7개월이 지난 뒤인 2015. 10. 갑작스러운 청력이상으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돌발성 난청과 지속적인 소음노출 및 과거의 소음노출과의 관련성은 밝혀진 바 없음 &lt;br /&gt;- 2015. 10. 청력검사 결과에서도 좌측 32dB, 우측 24dB로 장해등급 최저 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며&amp;nbsp;2015. 11. 검사 결과 스테로이드제 사용으로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고,&amp;nbsp;이후 2017. ~ 2021. 계속해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으로 볼 때 청력 저하의 원인은 소음 노출이 아닐 가능성이 큼&lt;/p&gt;</description>
   <pubDate>2023-10-17T14:17:52+0900</pubDate>
  </item>
  <item>
   <title>감각신경성 청력소실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24</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 상병경위 : 1980. 10. 13. 임용되어 파출소, 교통과, 기동대 등 업무수행하면서 소음노출로 인해 퇴직일로부터 약 3년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퇴직 후 진찰결과 &amp;lsquo;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amp;rsquo;으로 진단&lt;br /&gt;○ 심의결과 : 장해급여불승인&lt;br /&gt;&lt;br /&gt;&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 판단이유&lt;/p&gt;&#xD;
&lt;p&gt;-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개인적인 질환 내지 소인이 유력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lt;br /&gt;-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패턴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근 2형 당뇨병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난청 유병율은 당뇨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그 위험비는 1.91배로 측정되었다는 연구결과 제시&lt;/p&gt;</description>
   <pubDate>2023-10-17T14:09:33+0900</pubDate>
  </item>
  <item>
   <title>감음신경성 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23</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 상병경위 : 2009. 12. 1. 사격장에서 예비군지휘관 권총사격(9발) 후 갑자기 귀에서 앵~하는 소리가 났으며, 증상 호전되지 않아 치료를 받던 중 2012. 6. 30. 퇴직하였으며, 2012. 10. 17.&amp;nbsp; &amp;lsquo;한쪽 감각신경성 난청, 반대편 청력은 정상&amp;rsquo;으로 진단받은 후, 2022. 2월 진찰결과 &lt;strong&gt;&amp;lsquo;좌측 감음신경성 난청&lt;/strong&gt;&amp;rsquo;으로 진단&lt;br /&gt;○ 심의결과 :장해급여청구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승&lt;br /&gt; ○ 판단이유&lt;/p&gt;&#xD;
&lt;p&gt;- 13년간 예비군 지휘관으로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1회 내지 2회 가량 수시간 동안 총기 사격 소음에 노출&lt;/p&gt;&#xD;
&lt;p&gt;&amp;nbsp;- 2019. 12. 5. 좌측 이명과 난청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amp;lsquo;사격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amp;rsquo;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좌측 청력손실이 49dB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고주파 음역대(4kHz)에 청력 소실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lt;/p&gt;&#xD;
&lt;p&gt;&amp;nbsp;- 사격 등과 같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경우 편측성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청력 손실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2009. 12. 1. 권총사격 훈련 당시 원고의 자세 등으로 좌측 귀가 소음원에 더 가깝게 배치되어 큰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후 손상된 좌측 청력손실이 추가적인 소음 노출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lt;/p&gt;&#xD;
&lt;p&gt;&amp;nbsp;- 그 외 위 기간 동안 소음성 난청을 발생&amp;middot;악화시킬 만한 다른 요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3-10-17T13:58:27+0900</pubDate>
  </item>
  <item>
   <title>척수 경색증과 출근 중 사고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22</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상병경위) 자가용으로 출근 중 ㅇㅇ사거리에서 직진 중 신호위반 우회전 차량에 차량 우측을 충격당함&lt;br /&gt; - 사고 당일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진찰결과 &amp;ldquo;흉-요추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amp;rdquo;, 척수(제7흉추-1요추부) 경색증&amp;l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lt;/p&gt;&#xD;
&lt;p&gt;[1심 : 원고 패]&lt;br /&gt;○&amp;nbsp;판단 이유&amp;nbsp;&lt;br /&gt;- (척수경색) 발병사유가 특발성이고, 발현시기를 고려 시 이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져 별개의 질환으로 사료됨, 교통사고 이후 약 4주 이상 경과한 지연성 척수경색이 발생된 예가 없어 외상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lt;br /&gt;-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당시 주장한 사유인 &amp;lsquo;출퇴근 사고&amp;rsquo;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없음&lt;br /&gt;- (척수의 진탕 및 부종) 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이지만,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난 후 진단받은 것으로 증상 발현시기를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lt;br /&gt;&lt;br /&gt;&lt;/p&gt;&#xD;
&lt;p&gt;[2심 : 원고 패]&lt;/p&gt;&#xD;
&lt;p&gt;○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기각&lt;/p&gt;</description>
   <pubDate>2023-10-17T13:38:11+0900</pubDate>
  </item>
  <item>
   <title>추간판 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21</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상병경위) &amp;lsquo;92. 2. 16. 화재현장 출동 중 교통사고로 &amp;lsquo;경추 염좌 및 전신타박상, 뇌좌상(경증), 상악좌측중절치탈구, 상악전치부치은열창&amp;rsquo; 으로 공무상요양 승인&lt;br /&gt; - 후유증으로 &amp;lsquo;척추강협착증(C5-6-7), 추간판탈출증(C5-6-7), 퇴행성 추간판 변성(경추, 흉추, 요추부, 다발성)&amp;rsquo; 등 추가상병 신청 &lt;br /&gt; ○ (처 분) 추가상병 불승인(재심 기각) &lt;br /&gt;&lt;br /&gt;&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 &lt;br /&gt; ○판단이유&lt;/p&gt;&#xD;
&lt;p&gt;- 최초 요양 승인 당시 경추 부위에는 단순 염좌로 진단받았고, 요추 부위에는 아무런 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당시 진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음&lt;br /&gt;- 원고 주장대로 부상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경추 및 요추 부담 작업을 빈번히 하여 발병하였다면,&amp;nbsp;별개의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lt;/p&gt;</description>
   <pubDate>2023-10-17T11:30:58+0900</pubDate>
  </item>
  <item>
   <title>안정협심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20</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 (상병경위) 화재진압 중 흉통이 발생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에도 흉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lt;br /&gt; - 정밀검사결과 &amp;ldquo;안정협심증&amp;r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lt;/p&gt;&#xD;
&lt;p&gt;[1심 : 원고패]&lt;/p&gt;&#xD;
&lt;p&gt;○판단이유&lt;/p&gt;&#xD;
&lt;p&gt;- (동맥경화 위험인자 보유) 고령, 고혈압 전단계, 당뇨 및 콜레스테롤 이상 수치&lt;br /&gt;- (과로 미인정) 타 소방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시간 근무했다고 인정할 근거 부족&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 원고패]&lt;/p&gt;&#xD;
&lt;p&gt;○판단이유&lt;/p&gt;&#xD;
&lt;p&gt;-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의 &amp;lsquo;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amp;rsquo;은 공무원에게 적용 불가&lt;br /&gt;- 안정협심증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고,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amp;lsquo;고혈압, 고지혈증, 흡연&amp;rsquo; 등&lt;br /&gt; &lt;br /&gt;&lt;br /&gt;&lt;/p&gt;</description>
   <pubDate>2023-10-17T11:17:34+0900</pubDate>
  </item>
  <item>
   <title>허혈성 시신경병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19</link>
   <description>&lt;p&gt;1. 사건개요&lt;/p&gt;&#xD;
&lt;p&gt;o (상병경위) 아침에 시야가 뿌옇고 눈에 불편함 등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amp;ldquo;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좌안)&amp;rdquo;으로 진단&lt;/p&gt;&#xD;
&lt;p&gt;o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선고결과 : 원고 패&lt;/p&gt;&#xD;
&lt;p&gt;o 판단이유&lt;/p&gt;&#xD;
&lt;p&gt;- (개인소인)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확인(2017년 혈당수치 137mg/dl, 당뇨병으로 총 27회 치료, 망막병증 발병)되고, 흡연력도 위험수준에 있었음&lt;/p&gt;&#xD;
&lt;p&gt;- 원고는 2018. 3. 26.부터 금연하였고 당뇨를 꾸준히 관리하였다고 하나, 상병발병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lt;/p&gt;&#xD;
&lt;p&gt;- (업무부담) 원고주장 업무부담(기획운영과장으로서 각종활동 수행, ㅇㅇ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신축사업추진부담, 사업반대주민들의 공격적 태도와 위협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lt;/p&gt;</description>
   <pubDate>2023-10-17T11:11:20+0900</pubDate>
  </item>
  <item>
   <title>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18</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장해경위) 22년 1개월간 각종 취사장비 정비지원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취사 트레라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유리석면에서 노출됨&lt;br /&gt;- 명예퇴직 후 가슴에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amp;ldquo;석면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amp;r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 (처 분) 장해급여 지급&lt;br /&gt; -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1호(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lt;/p&gt;&#xD;
&lt;p&gt;-"만성폐쇄성폐질환"은 공무와 상당관계 불인정&lt;/p&gt;&#xD;
&lt;p&gt;&amp;rArr;&amp;nbsp;장해등급결정취소소송 제기&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선고 결과&lt;/p&gt;&#xD;
&lt;p&gt;[1심 : 원고 패]&lt;/p&gt;&#xD;
&lt;p&gt;○ 판단이유&lt;/p&gt;&#xD;
&lt;p&gt;-(만성폐쇄성폐질환) 유전적 소인, 흡연력 및 직업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나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임&lt;br /&gt; - 원고는 36~38년간 하루 1~2갑 흡연&lt;br /&gt; - 흉부 CT상&amp;nbsp; 폐기종 소견이 보임(폐기종은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폐질환의 특징적 소견이 아님)&lt;br /&gt; -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 및 흡연력으로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태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lt;br /&gt; &amp;rArr; 석면 노출의 직업력보다는 흡연력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함&lt;br /&gt; ○ (석면폐증) 심한 운동 시 중등도의 호흡곤란이 있다는 점에서 이로써 취업이 제한되는 정도의 장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lt;br /&gt; - &amp;lsquo;폐기종&amp;rsquo;은 석면에 특징적인 소견이 아니라 오히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연관이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함 &lt;br /&gt; - 두 상병 모두 폐질환으로 각각의 상병별로 장해 상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석면폐증만으로 장해진단서에 작성된 정도로 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 감정의도 원고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lt;br /&gt; &amp;rArr; 석면폐증으로 인한 장해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저하되어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폐기능 장해 상태는 제11급에 해당함&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 원고 패]&lt;/p&gt;&#xD;
&lt;p&gt;○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 기각&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3심 : 원고 패]&lt;/p&gt;&#xD;
&lt;p&gt;○ 심리불속행 기각&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3-10-17T11:00:01+0900</pubDate>
  </item>
  <item>
   <title>녹내장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17</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 (상병경위) 1995. 11.경 양안 개방각녹내장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인 진료 및 수술(녹내장 수술, 우안 상처교정술, 좌안 섬유주 절제술 등)을 받았으며,&lt;br /&gt; - &amp;ldquo;좌안 개방각녹내장, 우안 안구황폐&amp;rdquo;로 진단받음&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2. 선고 결과&lt;/p&gt;&#xD;
&lt;p&gt;[1심 : 원고패]&lt;/p&gt;&#xD;
&lt;p&gt;○ 판단이유&lt;br /&gt; - (보직부담) 통상의 지방공무원들은 업무범위가 넓고 별다른 어려움없이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며, 보직변경이 잦고 기피부서 및 격무부서에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이유가 없음&lt;br /&gt; - (업무부담) 2016. 1. ~ 2018. 3.까지 민원팀장으로 근무하여 민원인 응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서이기는 하나 성격상 초과근무가 많이 필요한 부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량이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 (감정소견) 개인적 소인으로 높은 안압, 40세 이전 조기발병, 당뇨병력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로 안압상승을 유발하며 녹내장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소견을 밝힘&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 원고패]&lt;br /&gt;&amp;nbsp;○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기각&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3심 : 원고패]&lt;br /&gt;&amp;nbsp;○&amp;nbsp;심리불속행기각&lt;/p&gt;</description>
   <pubDate>2023-08-11T10:27:19+0900</pubDate>
  </item>
  <item>
   <title>뇌경색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16</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 ○ 상병경위 : 이동 중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amp;ldquo;중대뇌동맥의 폐색 또는 협착성 뇌경색,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amp;l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 심의결과 : 공무상요양 불승인&lt;br /&gt; - 상병의 발병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 (판단요지)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과체중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자연경과적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lt;br /&gt;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깊게 관여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lt;/p&gt;</description>
   <pubDate>2023-08-11T10:17:37+0900</pubDate>
  </item>
  <item>
   <title>발목 염좌와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15</link>
   <description>&lt;p&gt;1. 사건개요&lt;/p&gt;&#xD;
&lt;p&gt;○ (상병경위) 관용 트럭에서 낙상하여 &amp;ldquo;폐쇄성 종골의 골절, 발목 및 발부위 인대의 파열(좌측)&amp;rdquo; 진단받고 요양 승인 후,&lt;br /&gt; -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운동 시 통증이 있어 &amp;ldquo;좌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amp;rdquo;으로 진단받아 재요양 신청&lt;br /&gt; ○ (처분) 재요양 불승인&lt;br /&gt; - 최초 부상으로부터 재요양 진단까지 상당 시간이 경과함&lt;br /&gt; ○ (재심) 기각&lt;br /&gt; - 부상 후 3년 4개월이 경과해 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없음&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선고결과 : 원고 패&lt;br /&gt; ○ 주치의는 골절 당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반복적인 발목 염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lt;br /&gt; - 이는 일반적인 임상 경과에 대한 진술일 뿐이고, 최초 요양 당시 검사 소견이나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3-08-11T09:59:41+0900</pubDate>
  </item>
  <item>
   <title>아나필락시스쇼크와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14</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p&gt;&#xD;
&lt;p&gt;○ (사망경위) 치안종합평가향상보고회를 마친 후 식은땀, 가슴답답함 등 증상이 발생해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약물 치료 중 쓰러져 &amp;ldquo;성인돌연사증후군(의증)*&amp;rdquo;으로 사망&lt;br /&gt; * 부검결과 : &amp;lsquo;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amp;rsquo; 추정&lt;br /&gt; ○ (처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lt;br /&gt; -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lt;/p&gt;&#xD;
&lt;p&gt;[1심 : 원고패]&lt;/p&gt;&#xD;
&lt;p&gt;○ (사망원인) 허혈성심장질환을 만성적으로 앓아 온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 위험요인(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전보 무렵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lt;br /&gt; - 부검결과 뚜렷한 급성심근경색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근거가 없음&lt;br /&gt; ○ (업무내역) 주 1회 야간당직근무, &amp;lsquo;경찰 폭행방관사건&amp;rsquo; 관련 업무(민원,징계), 종합평가향상보고회 등이 심혈관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 원고패]&lt;br /&gt;&amp;nbsp;○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기각&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3심 : 원고패]&lt;br /&gt;&amp;nbsp;○&amp;nbsp;심리불속행기각&lt;/p&gt;</description>
   <pubDate>2023-08-11T09:47:18+0900</pubDate>
  </item>
  <item>
   <title>관절와순파열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13</link>
   <description>&lt;p&gt;1. 사건개요&lt;/p&gt;&#xD;
&lt;p&gt;○ (발병경위) 2019. 3. 17. 주취자를 들다가 왼손을 짚고 뒤로 넘어져 &amp;ldquo;(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amp;rdquo; 진단 후 &amp;lsquo;영상에서 미확인&amp;rsquo; 사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후 소송(원고 패)&lt;/p&gt;&#xD;
&lt;p&gt;- 소송 절차에서 주치의가 &amp;lsquo;회전근개파열&amp;rsquo;이 아닌 &amp;lsquo;관절와순파열&amp;rsquo; 진단이 타당하다고 하자 별도로 &amp;ldquo;관절와순파열&amp;rdquo; 추가상병 신청&lt;br /&gt; ○ (처분) 추가상병 불승인&lt;br /&gt; - &amp;lsquo;유착성관절낭염&amp;rsquo; 치료 중에 확인된 것으로 최초 상병경위 또는 기승인 상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이 아님&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amp;nbsp;선고결과&lt;/p&gt;&#xD;
&lt;p&gt;[1심 : 원고패]&lt;/p&gt;&#xD;
&lt;p&gt;○ (발병원인) 주된 진단 및 수술은 유착성관절낭염에 대한 것으로 관절와순파열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수적인 퇴행성 질환이며, 과거 치료 내역*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함&lt;br /&gt; * &amp;ldquo;일차성 관절증 NOS, 어깨 부분(왼쪽)&amp;rdquo;&lt;br /&gt; ○ (진단시기)&amp;nbsp;&amp;nbsp;사고 이후에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심 : 원고패]&lt;/p&gt;&#xD;
&lt;p&gt;&amp;nbsp;○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기각&lt;/p&gt;</description>
   <pubDate>2023-08-11T09:37:39+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신경화증 및 간질성 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12</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 상병경위&lt;br /&gt; - 2010년 3월경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진찰받았으나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하였고, 2011. 6. 1.부터 주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다가 2015. 7. 1. 퇴직 후 &amp;lsquo;전신경화증, 간질성 폐질환&amp;rsquo;으로 장해진단을 받음(장해확정일 2021. 1. 15.)&lt;br /&gt; ○ 심의결과 :장해급여 불승인&lt;br /&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 (판단요지)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전신경화증을 발병하게 할 정도로 유기용제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조리업무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amp;middot;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lt;br /&gt; ○ (감정결과) 유기물질 노출은 낮은 수준으로 전신경화증 발생&amp;middot;악화와는 무관함. 간질성 폐질환은 전신경화증과 관련하여 병발해서 발생한 것으로 조리흄이나 미세먼지와 무관한 것으로 보임.&lt;/p&gt;</description>
   <pubDate>2023-07-11T17:25:43+0900</pubDate>
  </item>
  <item>
   <title>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11</link>
   <description>&lt;p&gt;1. 사건개요&lt;br /&gt;○ (상병경위) 1989년 난방원으로 특별채용되어 2004년까지 보일러 가동업무를 수행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영장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lt;br /&gt; - 2017. 11. 20. 흉부CT촬영결과 &amp;ldquo;간질성 폐질환&amp;rdquo; 진단을 받고 지내다가 &amp;ldquo;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amp;r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선고결과&lt;/p&gt;&#xD;
&lt;p&gt;&amp;lt;1심 : 원고 패&amp;gt;&lt;/p&gt;&#xD;
&lt;p&gt;○ 판결요지&lt;/p&gt;&#xD;
&lt;p&gt;- (유해물질 노출) 이산화황 노출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나 제출증거들만으로는 보일러실에서 벙커C유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실제 보일러실에서 이산화황이 유출되었는지, 그 유출량과 농도, 원고의 흡입량과 누적노출수준이 특발성 폐섬유증을 유발할 정도인지 알 수 없음. &lt;br /&gt; - 보일러 가동이나 수영장 수질관리에 사용되는 다른 유해물질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가능성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밝혀진 바 없음&lt;/p&gt;&#xD;
&lt;p&gt;- (개인적 소인) 최초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0세로 특발성 폐섬유증 호발연령에 해당하고,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17년째 금연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이전에 약 30년간 흡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보다는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임&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amp;lt;2심 : 원고 패&amp;gt;&lt;/p&gt;&#xD;
&lt;p&gt;○ 판결요지 &lt;br /&gt; 원고주장 내용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살펴보아도 1심 판단은 정당&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3-07-11T17:11:42+0900</pubDate>
  </item>
  <item>
   <title>허헐성 시신경병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10</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상병경위) 유해물질 노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amp;ldquo;앞허혈성 시신경병증(시신경염 동반)(우안), 시신경위축(양안)&amp;rdquo; 진단&lt;br /&gt; * 담당업무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장 지도점검&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br /&gt;&lt;br /&gt;&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일부 승&lt;/p&gt;&#xD;
&lt;p&gt;&amp;middot; 시신경염(우안), 시신경위축(우안) : 원고 승&lt;br /&gt;&amp;middot; 앞허혈시신경병증(우안), 시신경위축(좌안) : 원고 패&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amp;lt;판결 요지&amp;gt; &lt;br /&gt; ○ (원고 승소) 육체적&amp;middot;정신적 과로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amp;lsquo;시신경염&amp;rsquo;이 발병 내지 재발하였고,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amp;lsquo;시신경위축&amp;rsquo;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큼&lt;br /&gt; ○ (원고 패소) &amp;lsquo;앞허혈성 시신경병증&amp;rsquo;은 추정 진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로 인해 발병&amp;middot;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좌안 시신경위축은 병적인 상태가 아님&lt;/p&gt;&#xD;
&lt;p&gt;&lt;br /&gt;&amp;lt;판결 이유&amp;gt; &lt;br /&gt; ㉠ 시신경염, 시신경위축 (우안) ※ 원고 승 &lt;br /&gt; ○ (발병원인) 면역작용의 이상이나 자가면역질환도 발병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lt;br /&gt; -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체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안질환의 발생 및 경과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lt;br /&gt; ○ (업무요인) 월평균 초과근무 약 75시간이었고, 약 12주간 추석 당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lt;br /&gt; - ㅁㅁ정신과의원에서 진료받으며 민원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호소하여 온 것으로 보임&lt;/p&gt;&#xD;
&lt;p&gt;&amp;rArr; 갑상선기능저하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사적인 사정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시신경염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 앞허혈시신경병증 (우안) ※ 원고 패&lt;br /&gt; ○ 진단명은 &amp;lsquo;앞허혈성 시신경병증(시신경염 동반)&amp;rsquo;이나, 추정진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lt;br /&gt; ○ 원고에게 이미 존재하였던 시신경병증이 앞허혈시신경병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lt;br /&gt; - 앞허혈성시신경병증은 새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 시신경위축 (좌안) ※ 원고 패 &lt;br /&gt; ○ 매우 경미하고 병적이지 않은 근시로도 유발 가능한 상태이므로 공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p&gt;</description>
   <pubDate>2023-07-11T11:01:19+0900</pubDate>
  </item>
  <item>
   <title>경추간판탈출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09</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상병경위) 100kg 정도의 주취자를 들어올리던 중 경추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함&lt;br /&gt; - 이후 손 저림, 마비 등 증상이 발생하여 &amp;ldquo;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amp;r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감정의들은 주취자 사건으로 기왕의 퇴행성 변화로 돌출 수준이었다가 급성으로 탈출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lt;br /&gt; - 사고 이후 응급실 내원까지 약 한 달 이상 경추부위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없는 점, &lt;br /&gt; - 경위조사시 &amp;ldquo;매년 1~2회 정도 길면 3주 정도 통증이 있었기에 갖고 있던 진통제를 섭취하였다&amp;rdquo;고 한 것으로 볼 때 과거부터 특별한 사고 없이도 매년 경추통이 있어왔다는 것이며,&lt;br /&gt;- 경위조사시 원고는 위 의무기록에 대해 다른 주취자 운반 계기를 주장하였으나 의무기록상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lt;br /&gt; -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싶어 물건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럴만할 필요나 이유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lt;br /&gt; &amp;rArr;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을 상병의 발병&amp;middot;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외상을 초래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을 사실이라고 전제한 감정 소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lt;br /&gt; ○ (발병원인) 직업적 소인 없어도 개인의 체질적 요인이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나 나쁜 자세 등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개인마다 자연적인 퇴행의 정도도 다양할 수 있음&lt;br /&gt; - 따라서 단순히 원고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훈련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다른 원인들은 모두 배제하고 공무관련성 추단하기 어려움&lt;/p&gt;</description>
   <pubDate>2023-07-03T15:35:36+0900</pubDate>
  </item>
  <item>
   <title>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08</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사건 개요&lt;/strong&gt; &lt;br /&gt;○ (상병경위) 2019. 3. 1. 부서이동에 따른 2학년부 자리 정리와 부서 청소를 하였고, 3. 16.(토) 주말에 출근하여 개인사물함 정리를 하였음&lt;br /&gt; - 3. 17.(일) 06:30경 자택에서 기상 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amp;ldquo;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 족관절 부전마비,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제4-5요추간)&amp;r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strong&gt;2. 소송 결과&amp;nbsp;&lt;/strong&gt;&lt;/p&gt;&#xD;
&lt;p&gt;&amp;lt;1심: 원고 패&amp;gt;&lt;/p&gt;&#xD;
&lt;p&gt;○ (업무부담) 앉은 자세 근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최근 6개월간 근무시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강도도 교사로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lt;/p&gt;&#xD;
&lt;p&gt;○ (스트레스) 원고가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총괄업무, 2019년 방과후 학교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이 근골격계 질병인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amp;middot;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lt;/p&gt;&#xD;
&lt;p&gt;○ (감 정 의)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변성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심하지 않고, 원고 수행업무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통증과 마비증상 호소로 조기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증상이 경미하여 보존적 치료(4~6주)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조기수술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심각하였다고 볼 수 없음&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amp;lt;2심: 원고 패&amp;gt;&lt;/p&gt;&#xD;
&lt;p&gt;○ (초과근무)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NEIS 로그인 자료에 의할 때 1심에서 인정된 초과근무 시간(6개월 월평균 7시간)보다 초과근무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업무시작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히 알기 어려움&lt;br /&gt; - 설령 원고의 주장시간(월 60시간 초과근무)을 감안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움&lt;br /&gt; ○ (사실조회) 원고 주치의 사실조회 결과는, &amp;ldquo;원고가 통증과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조기수술을 하였다, 외상성 병변이 관찰된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등&amp;rdquo;이고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음&lt;br /&gt;&lt;br /&gt;&lt;/p&gt;</description>
   <pubDate>2023-05-17T09:58:25+0900</pubDate>
  </item>
  <item>
   <title>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07</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사건 개요&lt;/strong&gt;&lt;/p&gt;&#xD;
&lt;p&gt;○ (장해경위) 1976년 임용되어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다 2008. 6. 30. 퇴직하였고, 이후 청력이 지속 악화되어 진찰결과 &amp;lsquo;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amp;rsquo;으로 진단(장해확정일 2020. 10. 14.)&lt;br /&gt; * 근무경력 : 32년(현장근무 24년) &lt;br /&gt; ○ (처 분) 장해급여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strong&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strong&gt;&lt;/p&gt;&#xD;
&lt;p&gt;○ (소음특성)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속적인 소음(사이렌, 확성기, 각종 장비 등)으로 지속적인 소음에 비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보임&lt;br /&gt; ○ (청력특성) 원고의 청력은 우측 100db, 좌측 20db인 바, 좌측 귀의 청력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청력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원고의 상병은 공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발병 및 악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우측 귀는 이러한 좌측 청력에 준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측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힘듬&lt;br /&gt; - 원고의 우측 난청은 확실한 원인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lt;/p&gt;&#xD;
&lt;p&gt;=&amp;gt;&amp;nbsp;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공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3-05-17T09:52:16+0900</pubDate>
  </item>
  <item>
   <title>뇌염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05</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사건 개요&lt;/strong&gt;&lt;/p&gt;&#xD;
&lt;p&gt;&lt;br /&gt;○ (사망경위) 2018. 12. 21. 자택에서 두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다 발작증세로 병원에 후송되어 &amp;ldquo;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amp;rdquo;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19. 3. 26. &amp;ldquo;뇌염, 패혈성 쇼크&amp;rdquo;로 사망&lt;br /&gt;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lt;br /&gt; -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직무에 상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amp;nbsp;&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br /&gt;&lt;strong&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strong&gt;&lt;/p&gt;&#xD;
&lt;p&gt;&lt;br /&gt; ○ (발병원인) 뇌염 원인 감별을 위해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명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함&lt;br /&gt; - 뇌염 중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감염성(바이러스성) 뇌염 감별을 위해 대표적인 바이러스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음성&lt;br /&gt;-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유해한 물리적 환경에의 노출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감염성 질환에 관하여는 단정짓기 어려움&lt;br /&gt; - 뇌염의 다른 대표적인 원인인 자가면역성 뇌염일 가능성은 존재하나 자가면역뇌염과 과로&amp;middot;스트레스와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음 &lt;br /&gt; ○ (과로여부) 초과근무시간 외에 일반근무시간, 휴식시간, 휴무일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업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lt;br /&gt;-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조식-중식-석식 사이에 쉬는시간이 1시간 정도 있었고 휴일근무시 1.5일을 휴무하였으며 다른 근무자와 공평하게 업무분장이 나뉘어져 있었고, &lt;br /&gt; - 감정의에 따르면 과로&amp;middot;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업무강도가 젊은 나이였던 망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lt;br /&gt; &amp;rArr; 다른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였거나 업무시간이 과도하여 뇌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lt;br /&gt; ○ (근무환경) 유증기 흡입 및 고열에의 노출은 뇌염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며, 증인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위생검사 및 건강검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lt;/p&gt;</description>
   <pubDate>2023-05-17T09:42:58+0900</pubDate>
  </item>
  <item>
   <title>양측 고관절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04</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소송 개요&lt;/strong&gt;&lt;/p&gt;&#xD;
&lt;p&gt;○ 상병경위&lt;br /&gt; - 2018. 9. 27. 변사사건 현장에서 변사자를 옮기던 중 바닥에 흘러내린 변사자의 체액에 미끄러짐&lt;br /&gt; - 사체를 놓치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과도하게 찢어짐&lt;br /&gt; ○ 처 분 : 공무상요양 일부 불승인&lt;br /&gt; - (승 인) 고관절 염좌 및 긴장&lt;br /&gt; - (불승인) 좌측 장골대퇴골(인대) 염좌 및 긴장, 좌측 내측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양측 고관절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lt;br /&gt; * &amp;ldquo;양측 고관절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amp;rdquo;에 대해서만 취소소송 제기&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strong&gt;2. 소송 결과 &lt;/strong&gt;&lt;/p&gt;&#xD;
&lt;p&gt;&amp;lt;1심: 원고 패&amp;gt;&lt;/p&gt;&#xD;
&lt;p&gt;○ (상병특성) 원고의 주된 증상인 고관절 부위 통증은 이 사건 상병 부의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괴사부에 골절이 발생하면서 시작됨&lt;br /&gt; ○ (상병진행) 이 사건 사고 후 불과 2주 정도가 지난 2018. 10. 12.에 촬영한 MRI 상 양쪽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가 3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로서 사고 이전에 발생하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임&lt;br /&gt; ○ (외상정도) 사고 후 외상의 정도가 염좌 및 긴장에 그쳐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려움&lt;br /&gt; &amp;rArr;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amp;lt;2심: 원고 패&amp;gt;&lt;/p&gt;&#xD;
&lt;p&gt;○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amp;ldquo;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고관절 부위의 증상악화가 먼저 진행되었고 8개월 정도의 간격을 둔 우측 고관절 부위의 증상악화 및 수술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상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amp;rdquo;는 주장에 대하여,&lt;br /&gt; - &amp;ldquo;고관절 부위 수술이 8개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은 통상적인 사례이다&amp;rdquo;라는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lt;br /&gt; ○ 위와 같은 추가판단 이외에는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3-05-17T09:32:28+0900</pubDate>
  </item>
  <item>
   <title>축구대회 참가와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03</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lt;br /&gt;○ (상병경위) 2019. 9. 29. ㅇㅇ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에 참가하여 4강전 경기 중 상대편 선수가 발을 걸어 넘어짐&lt;br /&gt;- 진찰결과 &amp;ldquo;우측 경골․비골 간부분쇄골절 및 하지구획증후군&amp;rdquo; 등으로 진단받음&lt;br /&gt;○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p&gt;&#xD;
&lt;p&gt;&lt;br /&gt;○ (주최기관) 축구대회 안내문에 ㅇㅇ시, ㅇㅇ시체육회, ㅇㅇ시축구협회가 주최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lt;/p&gt;&#xD;
&lt;p&gt;- 대회요강에 &amp;ldquo;ㅇㅇ시축구협회&amp;rdquo;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ㅇㅇ시축구협회를 주최기관으로 봄이 상당함&lt;br /&gt;○ (예산지원) 참가비 10만원, 보험료 3만원 등 참가경비를 축구동호회에서 부담하였고,&lt;br /&gt;- ㅇㅇ소방본부 내지 ㅇㅇ시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한 것은 없음&lt;br /&gt;○ (복무처리) 축구대회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나,&lt;br /&gt;- 참가자들에 대한 출장 등 복무처리를 한 내역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과 관련하여 기관 협조를 요청한 내역도 없음&lt;br /&gt;○ (계획보고) 축구동호회 회장 및 총무가 ㅇㅇ소방본부장에게 참가계획을 보고하였다고 하나, 관련 업무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음&lt;br /&gt;- 축구대회 참가에 따른 참가자 소속기관에 협조요청 내지 참가계획 통보 내역도 찾아볼 수 없고,&lt;br /&gt;- 축구동호회 회원들에게만 사적 밴드(Band)를 통해 참가계획을 공지하였음&lt;br /&gt;○ (결과보고) ㅇㅇ소방본부에 준우승의 성과에 따른 결과보고를 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lt;br /&gt;- 사후적인 결과보고에 해당하고, ㅇㅇ소방본부 내지 ㅇㅇ시 차원의 축구대회 참가 지시나 독려 등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음&lt;br /&gt;○ (동호회활동) 축구동호회 활동계획서에 축구대회 참가가 기재되어 있고, ㅇㅇ시에서 동호회 운영계획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나,&lt;br /&gt;-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활동계획은 동호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며, 별도로 ㅇㅇ시소방본부 내지 ㅇㅇ시가 관여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음&lt;br /&gt;- 동호회활동 결과보고는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운영 및 지원경비 지출 등을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임&lt;br /&gt;&amp;rArr; 축구대회가 원고가 소속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lt;/p&gt;</description>
   <pubDate>2023-05-11T11:19:06+0900</pubDate>
  </item>
  <item>
   <title>추간판장애와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02</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사건개요&lt;/strong&gt;&lt;/p&gt;&#xD;
&lt;p&gt;o (상병경위) 2020. 4. 29. 유치인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유치인으로부터 폭행 당함&lt;/p&gt;&#xD;
&lt;p&gt;* 주먹으로 왼쪽 목 부위를 가격하고, 허리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림&lt;br /&gt; - 진찰결과 &amp;ldquo;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3-4-5번)&amp;rdquo; 등으로 진단받음&lt;/p&gt;&#xD;
&lt;p&gt;o (처 분) 일부상병 불승인&lt;br /&gt; - (승 인) 경추․요추․아래팔 부위의 염좌 및 긴장&lt;br /&gt; - (불승인) ① 척추협착(요추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3-4-5번), ② 천골의 골절(폐쇄성), ③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양측), 사지의 통증(골반, 대퇴, 손), ④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요추부)&lt;br /&gt; * ① 퇴행성 질환, ② 영상에서 미확인, ③ 인과관계 무, ④ 승인상병과 중복&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strong&gt;2. 선고결과 : 원고 패&lt;/strong&gt;&lt;/p&gt;&#xD;
&lt;p&gt;[ 판단 1] &lt;br /&gt; 판단상병 : 척추협착(요추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3-4-5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요추부).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양측), 사지의 통증(골반, 대퇴, 손)&lt;/p&gt;&#xD;
&lt;p&gt;o (판결요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판단 1] 부분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lt;/p&gt;&#xD;
&lt;p&gt;o (감 정 의) 원고가 사고 발생 전 추간판 신경근 압박(2011년), 요추부 신경뿌리병증(2014년), 요추 염좌(2019년)로 내원한 것으로 볼 때 &amp;ldquo;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3-4-5번)&amp;rdquo;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유발&amp;middot;악화된 것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으로 보임&lt;/p&gt;&#xD;
&lt;p&gt;o (과거공상) 원고는 2007년경 공무상요양승인결정(요추염좌, 경요추부 염좌)을 받은 바 있고 앞서 본 내원내역(2011년, 2014년, 2019년)이 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간격(4년~12년)이 너무 크며 2007년경 상병이 원고의 추간판장애를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음&lt;/p&gt;&#xD;
&lt;p&gt;[ 판단 2] &lt;br /&gt; 판단상병 : 천골의 골정(폐쇄성)&lt;/p&gt;&#xD;
&lt;p&gt;o (판결요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판단 2] 부분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lt;/p&gt;&#xD;
&lt;p&gt;o (최종진단) 의무기록(2020. 4. 29. CT촬영당시 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상병명으로 &amp;ldquo;천골의 골절(폐쇄성)&amp;rdquo;이 기재된 바 있으나 2020. 7. 28. 최종진단 시 상병명에서 제외되었는 바, 의증 소견상태에서 요추 MRI 촬영 후 최종진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임&lt;/p&gt;&#xD;
&lt;p&gt;- 감정의 또한 이를 통해 원고에게 &amp;ldquo;천골의 골절(폐쇄성)&amp;rdquo;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lt;/p&gt;&#xD;
&lt;p&gt;o (시간적 간격) 원고는 CT촬영과 MRI 촬영 사이의 80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그 사이에 완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80일의 기간이 곧 MRI상 골절 영상 소견이 정상으로 바뀌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3-05-02T10:20:38+0900</pubDate>
  </item>
  <item>
   <title>신장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01</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사건 개요&lt;/strong&gt; &lt;br /&gt;○ (상병경위) 2020. 1.초부터 평소와 달리 비탈길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샤워도 못할 정도로 가빠짐을 느낌&lt;br /&gt; - 병원 진찰결과 &amp;ldquo;말기 신장병(투석)&amp;r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 1992. 11.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약 28년 2개월 근무&lt;br /&gt; * 발병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 55.9시간&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lt;strong&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strong&gt;&lt;br /&gt; &amp;lt; 판결 요지 &amp;gt;&lt;br /&gt; ○ 원고는 24년 이상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다 2017. 1. 17.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근무하면서 법령위반자에게 폭언, 협박 등을 당하였고 상병 발병전 6개월 동안 월 평균 5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lt;br /&gt; - 아래와 같은 사정(판단이유)들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amp;lt; 판단 이유 &amp;gt;&lt;br /&gt; ○ (질 병 력)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훨씬 전인 2011년부터 당뇨병 및 합병증(망막병증)으로 치료받아왔고, 2015년부터는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는 바, 당뇨 및 고혈압이 신장기능 악화의 주된 원인질환에 해당&lt;br /&gt; ○ (위험인자) 과도한 흡연 및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강력한 위험인자인데, 원고의 흡연력(30년간 하루 30개비, 2019년부터는 60개비) 및 음주력(주 3~4회, 회당 소주 2병)으로 보건대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상관없이 상병 발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충분&lt;br /&gt; ○ (감 정 의) 직환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기저질환 및 건강관리 소홀로 인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신장내과 감정의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한 것은 당뇨병성 콩팥병의 자연경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원고의 흡연 및 음주량이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lt;/p&gt;</description>
   <pubDate>2023-05-02T10:13:00+0900</pubDate>
  </item>
  <item>
   <title>뇌경색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200</link>
   <description>&lt;p&gt;&lt;br /&gt;&lt;strong&gt;1. 사건개요&lt;/strong&gt;&lt;/p&gt;&#xD;
&lt;p&gt;o (상병경위) 보험사업 목표달성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20. 4.경 갑자기 각혈을 하여 각종 검사를 치료를 받았음&lt;/p&gt;&#xD;
&lt;p&gt;- 2020. 7. 3. 두통 및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다음날 진찰결과 &amp;ldquo;기타 뇌경색증&amp;rdquo;으로 진단받음&lt;/p&gt;&#xD;
&lt;p&gt;o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 재심기각&lt;/p&gt;&#xD;
&lt;p&gt;- 업무내역 상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 혈압(mmHg) : 2015년138/89, 2019년139/89 / 총콜레스테롤(mg/㎗) : 2015년192, 2019년202&lt;br /&gt; * 초과근무실적 없음&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strong&gt;2. 선고결과 : 원고 패&lt;/strong&gt;&lt;/p&gt;&#xD;
&lt;p&gt;o (판결요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보험사업 스트레스, 주당 60시간 이상 초과근무 주장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거나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lt;/p&gt;&#xD;
&lt;p&gt;o (개인소인) 두차례 건강검진 상 모두 혈압수치가 139/89mmHg로 높은 혈압수치였고, LDL 콜레스테롤도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나이도 적지 않아(57세) 뇌경색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음&lt;/p&gt;&#xD;
&lt;p&gt;- 법원 감정의는 이러한 요인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lt;/p&gt;&#xD;
&lt;p&gt;o (업무부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개월 동안 초과근무내역이 0시간이었고 발병 당시 병가 55일인 상황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인정하기 부족&lt;/p&gt;</description>
   <pubDate>2023-05-02T09:54:17+0900</pubDate>
  </item>
  <item>
   <title>신장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199</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사건 개요&lt;/strong&gt; &lt;br /&gt;○ (상병경위) 2001. 10.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7.경 &amp;ldquo;제2형 당뇨병&amp;rdquo;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오던 중,&amp;nbsp;2017.경 진찰결과 &amp;ldquo;말기 신장병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말기 신장병 투석중, 상세불명의 고혈압&amp;r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lt;br /&gt;&lt;strong&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strong&gt;&lt;br /&gt; &amp;lt; 당뇨병 &amp;gt;&lt;br /&gt; ○ (발병원인)&amp;nbsp;&amp;nbsp;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유발될 수 있다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음&lt;br /&gt; ○ (발병시기)&amp;nbsp;&amp;nbsp;경찰공무원으로 임용 전에 이미 &amp;ldquo;당뇨병&amp;rdquo;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lt;br /&gt;- 장기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lt;br /&gt;- 발병 당시 31세로서 우리나라 30대 남성의 당뇨병 유병률이 5%에 이르고 있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lt;br /&gt;- 2004.경 진료 당시부터 이미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인 &amp;ldquo;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amp;rdquo;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lt;br /&gt; &amp;lt; 업무수행 &amp;gt;&lt;br /&gt; - 원고의 경우 공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당뇨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amp;ldquo;당뇨병성 망막병증&amp;rdquo; 환자의 경우 당뇨병의 평균 유병기간이 8년 정도인데 원고의 경우 9년이 걸림&lt;br /&gt;-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당뇨병의 합병증인 &amp;ldquo;당뇨병성 신장병증&amp;rdquo;은 당뇨병 진단 후 8～10년에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11년 뒤에 발생함 &lt;br /&gt; ○ (&amp;rsquo;15.12.~&amp;rsquo;16.2.) 근무시간 내내 야간근무만 하는 야간교대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lt;br /&gt; - 야간교대근무로 인해 당뇨 조절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lt;br /&gt;- 이틀 연속 야간근무를 하고 이틀 연속 휴무하는 방식이고, 초과근무는 전혀 없음&lt;br /&gt;- 당시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 내로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음&lt;br /&gt; - 그 이전에도 장기간 그와 같은 방식의 야간교대근무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lt;br /&gt;-2015. 8. ～ 2015. 11.경까지 야간근무가 전혀 없었고, 초과근무도 거의 없었음&lt;br /&gt; ○ (&amp;rsquo;04.~&amp;rsquo;11.4.)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았는데, &lt;br /&gt; - 당뇨 조절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빈번한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3-04-28T09:22:56+0900</pubDate>
  </item>
  <item>
   <title>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198</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사건 개요&lt;/strong&gt; &lt;br /&gt;○ (장해경위) &lt;br /&gt; - &amp;lsquo;76년 임용 후 함정경비업무를 수행, &amp;rsquo;02년경 건강검진 결과 우측청력 측정불가로 진단 후 불편을 못느꼈으며, &amp;rsquo;12. 6. 30. 정년퇴직&lt;br /&gt; - 2021. 1. 22. 진찰결과 &amp;ldquo;감각신경성 난청(우측)&amp;rdquo;으로 진단받음&lt;br /&gt; ○ (처 분) 원심장해급여 불승인&lt;br /&gt;&lt;br /&gt;&lt;/p&gt;&#xD;
&lt;p&gt;&lt;strong&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strong&gt;&lt;/p&gt;&#xD;
&lt;p&gt;○ (판결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공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lt;br /&gt; ○ (소음성 난청) 소음폭로는 대칭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이 특징&lt;br /&gt; - 원고의 청력역치(우측 전농, 좌측 15dB)로 볼 때, 공무수행시 노출된 소음이 전농상태인 원고의 우측 귀 청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음&lt;br /&gt; -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속적인 소음으로 지속적인 소음에 비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임&lt;br /&gt; ○ (함포 훈련) 원고의 함포 훈련 중 기관총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lt;/p&gt;</description>
   <pubDate>2023-04-28T09:16:35+0900</pubDate>
  </item>
  <item>
   <title>무릎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197</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사건 개요&lt;/strong&gt;&lt;/p&gt;&#xD;
&lt;p&gt;○ (상병경위) 2020. 8. 16. 코로나19 상황실 근무 중 6층 대강당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져 무릎 부위 등에 통증이 발생함&lt;br /&gt; - 2020. 8. 26. 진찰결과 &amp;ldquo;경추․요추․우측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및 전방십자인대의 파열&amp;rdquo;로 진단받음&lt;br /&gt; ○ (처 분) 일부상병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strong&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strong&gt;&lt;br /&gt; &amp;lt; 판결 요지 &amp;gt;&lt;br /&gt;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lt;br /&gt; &amp;lt; 판단이유 &amp;gt;&lt;br /&gt; ○ (감 정 의) 원고의 무릎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병한 것이며,&lt;br /&gt; -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바탕으로 평가하면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찢어진 소견은 관찰되나, 수평파열과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손상으로 판단할 수 없음&lt;br /&gt; ○ (주치의반박) 주치의는 외상관여도는 100%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감정의는 수술당시 관절경 영상에서 혈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의학적 근거를 들어 주치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힘&lt;br /&gt; ○ (치료내역) 원고가 오래 전부터 무릎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온 온 것은 위 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3-04-27T13:50:13+0900</pubDate>
  </item>
  <item>
   <title>우울에피소드와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196</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lt;br /&gt;○ (상병경위) 3학년 연합평가계획 및 감독교사 편성 업무담당으로, 연구부와 업무협조 상 문제, 타교사와 감독교사 편성 갈등 등 업무조율 상 문제로 두통과 가슴두근거림의 증상이 발생하여,&lt;br /&gt;- 진찰결과 &amp;ldquo;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amp;ldquo;로 진단받음&lt;br /&gt;○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br /&gt;&lt;br /&gt;&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승&lt;br /&gt;○ (판결요지) 원고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lt;br /&gt;- 업무 관련 대인관계 갈등으로 우울, 불안, 자신감 저하 등을 겪은 것 &amp;rArr; 증상 발생에 있어서 업무 스트레스가 중대한 영향을 끼침&lt;/p&gt;&#xD;
&lt;p&gt;○ (평가업무) 행정실무사의 귀책으로 평가시행 지연되었으나, 원고가 일부 비난받고 상호간 업무의 분장으로 갈등 발생&amp;rArr; 심리적 부담&lt;br /&gt;○ (동료 교사와 갈등) 교감의 중재로 동료교사와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하나, 당사자간 갈등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lt;br /&gt;- 형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lt;br /&gt;○ (정신과 진료) 9월 모의고사 감독편성과 관련 동료교사의 항의 직후 부터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료, 일관되게 호소함&lt;/p&gt;</description>
   <pubDate>2023-04-27T13:44:07+0900</pubDate>
  </item>
  <item>
   <title>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195</link>
   <description>&lt;p&gt;1. 사건 개요 &lt;br /&gt;○ (장해경위) 1984년 임용되어 약 34년 동안 사격훈련 중 소음, 집회 및 시위현장 확성기 소음, 무전기 소음, 싸이렌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lt;br /&gt; - 2018. 2. 28. 명예퇴직 전 5년전부터 청력저하를 인지하였고 2020. 5. 20. 진찰결과 &amp;ldquo;감각신경성 난청(양측)&amp;rdquo;으로 진단받음 &lt;br /&gt;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2. 소송 결과 : 원고 패&lt;br /&gt; &amp;lt; 판결 요지 &amp;gt;&lt;br /&gt; ○ 이 사건 상병과 공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lt;br /&gt; &amp;lt; 판단이유 &amp;gt;&lt;br /&gt; ○ (상병증상)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V자형 청각도 현상이 보이지 않으며, 저주파수 한계(40db) 및 고주파수 한계(75db)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지 않음&lt;br /&gt; - 법원 감정의는 퇴사 2년 후에 비대칭적으로 난청이 발생한 것은 소음성 난청으로 이해되기 어렵다고 하였음&lt;br /&gt; ○ (수행업무) 원고의 근무경력의 상당부분(28년 7개월)을 차지하는 파출소나 지구대, 유치장 등에서의 근무환경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 동안 현장소음 노출횟수,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음&lt;br /&gt; ○ (총기소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격훈련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한 총기소음에 노출되었다면 단기간 내 청력 이상이 발생하고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나 2017년 이전에는 관련 진료내역이 없음&lt;br /&gt; - 또한 원고가 사격훈련 당시 귀보호개 등을 착용하였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음&lt;br /&gt; ○ (고 혈 압) 2015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고혈압 의심 또는 고혈압 전단계 소견을 보였는데 감정의는 내이로 공급되는 혈관은 굵기가 가는데 고혈압의 경우 혈액순환의 문제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는 바,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lt;/p&gt;</description>
   <pubDate>2023-04-27T11:20:11+0900</pubDate>
  </item>
  <item>
   <title>의식소실과 공무와의 인과관계</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194</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사건 개요&lt;/strong&gt;&lt;/p&gt;&#xD;
&lt;p&gt;○ (상병경위)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업무를 준비하다가 의자에서 일어서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책상과 교실바닥에 얼굴과 몸을 부딪히는 사고 발생&lt;/p&gt;&#xD;
&lt;p&gt;&amp;nbsp;- 같은 날 학교를 순찰하던 학교보안관에게 발견되어 응급실 이송 및 치료 후 '천추 2번 압박골절, 좌측 쇄골몸통의 골절' 진단&lt;/p&gt;&#xD;
&lt;p&gt;○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strong&gt;2. 소송 결과 : 원고 승&lt;/strong&gt;&lt;/p&gt;&#xD;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공무 관련성) 사고의 발생 시간이 근무시간이고 근무지 내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며,&lt;/p&gt;&#xD;
&lt;p&gt;-사고 당시 의자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 아니었다면 의식이 소실되었더라도 골절상을 입지 않았을 것&lt;/p&gt;&#xD;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개인 질병 인과 부정) 원고의 기왕증인 만성신부전과 천식 기저질환은 의식소실과 인과관계가 적으며,&lt;/p&gt;&#xD;
&lt;p&gt;-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서나 감정의 변화, 불면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미주신경성 실신의 가능성도 적음&lt;/p&gt;&#xD;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공무상 인과관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며,&lt;/p&gt;&#xD;
&lt;p&gt;-장시간 앉은 자세로 근무 후 기립시에 발생한 실신이므로 작업환경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lt;/p&gt;&#xD;
&lt;p&gt;-일부 본인 과실이나 개인적 건강상태가 기여한 사정이 있더라도 통상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lt;/p&gt;&#xD;
&lt;p&gt;&amp;nbsp;&lt;/p&gt;</description>
   <pubDate>2023-04-26T10:19:31+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7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96</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7월 프로그램 안내&lt;/p&gt;</description>
   <pubDate>2024-07-15T00:00:00+0900</pubDate>
  </item>
  <item>
   <title>관사생활 중 사고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title>
   <writer>재해보상심사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192</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1. 사건 개요&lt;/strong&gt;&lt;/p&gt;&#xD;
&lt;p&gt;○ (사망경위) 2018. 6. 4.부터 신임순경 교육의 일환으로 남양주경찰서ㅇㅇ파출소에서 현장실습 중,&lt;/p&gt;&#xD;
&lt;p&gt;- 2018. 6. 27. 출근하지 않아 동료가 08:08경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침대에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됨&lt;br /&gt;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lt;strong&gt;2. 소송 결과&lt;/strong&gt;&lt;/p&gt;&#xD;
&lt;p&gt;&amp;lt;1심 : 원고 패&amp;gt;&lt;/p&gt;&#xD;
&lt;p&gt;○ (업무수행) 고인의 총 근무시간이나 주당 근무시간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음&lt;br /&gt; - 근무시간 중 출동건수는 총 13건(1일 평균 1.3건)으로 현장조치 사건은 7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처리할 사항이 없었음&lt;br /&gt; * 현장조치를 한 경우도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처리로 보임 &lt;br /&gt; - 현장실습생(업무보조 등)으로 권한과 책임이 없어 스트레스가 유발될 특별한 이유가 없음&lt;br /&gt; -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근무가 힘들다고 호소한바 없음&lt;br /&gt; ○ (사고원인) 사고 장소가 고인의 거주지로 고인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음&lt;br /&gt; * 부검의 : 두부 손상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lt;/p&gt;&#xD;
&lt;p&gt;&amp;nbsp;&lt;/p&gt;&#xD;
&lt;p&gt;&amp;lt;2심 : 원고 패&amp;gt;&lt;/p&gt;&#xD;
&lt;p&gt;○ (교대근무) 교대근무가 신체에 상당한 피로를 주는 근무형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함&lt;/p&gt;</description>
   <pubDate>2023-04-20T15:11:16+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6월 프로그램 안내</title>
   <writer>재해보상정책담당관</writer>
   <link>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46&amp;mode=view&amp;cntId=95</link>
   <description>&lt;p&gt;공무원 마음건강센터 2024년 6월 프로그램 안내&lt;/p&gt;</description>
   <pubDate>2024-07-15T00:00:00+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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