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4 -  22호


2014년도 제2회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운전서기) 공고


2014년도 제2회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운전서기) 시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12월 3일

인사혁신처장

1

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기관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인사혁신처

운전

일반임기제

(운전서기)

1명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 일반임기제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 성과 및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최대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각종 행정업무 지원 등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채용자격 요건

❍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단,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면허증에 한함(면허정지,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5

신분 및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준수

-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연봉 한계액 : 19,450천원 ∼ 42,465천원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은임의사항으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또는 직접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6

우대요건

❍ 관련 분야 경력자

❍ 무사고 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분야(자동차 관련) 자격증 소지자

7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을 제출서류와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관련분야 근무경력), 업무 관련 자격증소지 여부, 직무수행계획 및 자기소개서의 충실성‧적실성, 기타 직무관련 사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8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4.12. 3.(수)

~ 12.17.(수)

‘14.12.15.(월)

~ 12.17.(수)

‘14.12.23.(화)

’14.12.29.(월)

’14.12.31.(수)

예정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홈페이지(mpm.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채용점검위원회 점검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홈페이지(mpm.go.kr) 채용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4. 12. 15.(월)~12. 17.(수) 09:00~18:00 (12:00~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 110- 760)

02- 2100- 6558

정창화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인사혁신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우리 처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2매를 부착하고,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2≫

❍ 자기소개서 1부≪별지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5≫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경력은 최근 10년간으로 발급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되었거나, 조회기간이 전체기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 항목(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경력)은 0점 처리

❍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1종 보통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운행차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직무분야(자동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11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인사혁신처에 임용될 예정임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 02- 2100- 6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응  시  원  서  ( 원 본 )


 본인은 2014년도 제2회 인사혁신처 운전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일반임기제

(운전서기)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000원)

전자우편

복수국적

예(   )  아니오(   )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2014년도 제2회 인사혁신처 운전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일반임기제

(운전서기)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14년   월   일

인 사 혁 신 처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 성 요 령≫

➀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➁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➂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➃ 복수국적 : 예, 아니오의 (     )에 ○표시

➄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사진부착 금지)

➅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5,000원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따라 8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 내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2≫

사    진


(3cm x 4cm)  

이    력    서

한 글

생 년 월 일

19   .    .    .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집)

(H)


학  교  명(고교이상)

전공(학위)


기     간( 년 월 일)

근 무 처

직위(급)

업 무 내 용

~       

자격



면허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직렬 및 직급

일반임기제

(운전서기)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 자기 소개

2014.   .   .   작 성 자 :            (인/서명)

【작성요령】

①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4≫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응시직렬

운전직

생년월일

19   .   .   . 

응시직급

일반임기제

(운전서기)

2014.    .    .     작 성 자 :            (인/서명)

【작성요령】

① 근무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 이해도, 업무추진전략, 추진실적 등 작성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 운전서기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인사혁신처 인사담당자가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4년    월    일

❑ 지원자 본인

▪ 성    명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 mail

▪ 직    장

▪ 직    위

▪ 직장전화

▪ 연락가능 팩스

인사혁신처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면허증 및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조회

▫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 재직 및 경력관련 자료

▫ 기타 임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