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 293호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유능한 국민인재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6월 3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 2.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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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 2.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각각 4년 또는 8년의 범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 선발분야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응시한 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직렬(류)별(일반행정, 국제통상, 법무행정 등)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부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서류전형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 경력조회(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6. 6. 3.)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최종경력 기준으로 2013. 6. 1.까지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 2.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6. 9. 5.)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4. 9. 6.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6. 9. 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모집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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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
□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5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과목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문제유형 확인 가능
※ 해외인재 선발을 위해 미주 LA지역에서 필기시험을 별도 진행할 계획이므로 희망자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미주지역을 지정하여야 함(응시자 지원규모, 보안, 현지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ㆍ추가공고 예정)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과락 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 합격자가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해당 요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미달한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 등을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글로벌인재 분야 응시자들이 제출한 영어 PT 동영상은 서류전형위원이 평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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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시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마감일(2016. 9. 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 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글로벌 인재 등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렬(류) 및 직무분야는 면접시험에서 어학능력 평가예정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3. 시험일정 및 관련서류 제출 |
□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
2016. 7. 15.(금) |
2016. 7. 30.(토) |
2016. 8. 26.(금) |
서류전형 |
- |
- |
2016. 10. 14.(금) |
면접시험 |
2016. 10. 14.(금) |
2016. 11.29.(화)~12.2.(금) |
2016. 12. 30.(금) |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만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함 |
□ 응시원서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 기 간 : 2016. 6. 20.(월) ~ 6. 27.(월), 09:00~21:00
*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제출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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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 1만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소요
※ 응시원서 작성방법은 2016. 6. 10.(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 등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함 ※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가능 여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원서 제출시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와 사전협의 바람 〔☎채용관리과 044) 201- 8261, 8260〕 |
□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 기 간 : 2016. 8. 29.(월) ~ 9. 5.(월), 09:00~21:00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제출
○ 내 용 : 기본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인적사항 입력 및 경력증명서 사본·석(박)사 학위 논문 표지 등록(용량 5MB이내)
※ 글로벌 인재분야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영어로 된 PT 동영상 제출(필수)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 제출
○ 기 간 : 2016. 10. 17.(월) ∼ 10. 21.(금) 18:00까지
○ 방 법 : 등기우편 제출(※ 10. 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외거주 지원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인정(해외거주자는 사전협의 바람)
○ 장 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 내 용 :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원본 제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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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4. 유의사항 |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5. 기타 참고사항 |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2017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천 또는 진천)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사무관, 전문경력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관)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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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에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필기시험 날짜 동일)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
<문의처> · 시험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44) 201- 8265, 8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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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발분야별(글로벌인재/직류/직무) 선발 예정인원(153명) ※ 세부사항 붙임 확인 |
《글로벌인재》
임용예정 분야 |
임용예정직렬(류) |
임용예정기관 |
인원 |
응시코드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교육부 |
2명 |
501 |
국토교통부 |
2명 |
502 |
||
산업통상자원부 |
2명 |
503 |
||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고용노동부 |
1명 |
504 |
국민권익분야 국제협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국민권익위원회 |
1명 |
505 |
국제금융정책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금융위원회 |
1명 |
506 |
기획재정분야 국제협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기획재정부 |
1명 |
507 |
우정사업분야 국제협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미래창조과학부 |
1명 |
508 |
통상분야 법무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산업통상자원부 |
2명 |
509 |
기술통상분야 법무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산업통상자원부 |
1명 |
510 |
외무분야 법무행정 |
행정사무관(법무행정) |
외교부 |
3명 |
511 |
해양안전정책 |
해양수산사무관(일반선박) |
해양수산부 |
1명 |
512 |
국제환경협력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환경부 |
1명 |
513 |
《직렬(류)별》
임용예정직급(직류) |
임용예정기관 |
인원 |
응시코드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고용노동부 |
4명 |
514 |
국가보훈처 |
3명 |
515 |
|
국방부 |
3명 |
516 |
|
문화체육관광부 |
1명 |
517 |
|
여성가족부 |
1명 |
518 |
|
인사혁신처 |
1명 |
519 |
|
중소기업청 |
1명 |
520 |
|
해양수산부 |
2명 |
521 |
|
환경부 |
2명 |
522 |
|
행정사무관(법무행정) |
교육부 |
2명 |
523 |
방위사업청 |
4명 |
524 |
|
법제처 |
3명 |
525 |
|
행정사무관(재경) |
금융위원회 |
3명 |
526 |
기획재정부 |
4명 |
527 |
|
통일부 |
1명 |
528 |
|
행정사무관(문화홍보) |
통일부 |
1명 |
529 |
행정사무관(회계) |
교육부 |
1명 |
530 |
국토교통부 |
1명 |
531 |
|
공업사무관(일반기계) |
중소기업청 |
1명 |
532 |
특허청 |
2명 |
533 |
|
공업사무관(전기) |
산업통상자원부 |
1명 |
534 |
특허청 |
1명 |
535 |
|
공업사무관(원자력) |
산업통상자원부 |
2명 |
536 |
공업사무관(화공) |
산업통상자원부 |
1명 |
537 |
특허청 |
2명 |
538 |
|
수의사무관(수의) |
농림축산식품부 |
1명 |
539 |
기상사무관(기상) |
기상청 |
3명 |
540 |
의료기술사무관(의료기술) |
식품의약품안전처 |
1명 |
541 |
의무사무관(일반의무) |
법무부 |
5명 |
542 |
식품의약품안전처 |
1명 |
543 |
|
약무사무관(약무) |
법무부 |
2명 |
544 |
환경사무관(일반환경) |
산업통상자원부 |
1명 |
545 |
환경부 |
3명 |
546 |
|
방재안전사무관(방재안전) |
국민안전처 |
2명 |
547 |
전산사무관(전산개발) |
국토교통부 |
1명 |
548 |
농림축산식품부 |
1명 |
549 |
|
전산사무관(정보보호) |
국가보훈처 |
1명 |
550 |
국방부 |
1명 |
551 |
|
중소기업청 |
1명 |
552 |
|
행정자치부 |
1명 |
553 |
- 8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직류) |
인원 |
임용예정기관 |
응시코드 |
조세심판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국무조정실 |
554 |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 |
행정사무관(회계) |
1명 |
국토교통부 |
555 |
경제동향 분석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기획재정부 |
556 |
담배사업정책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기획재정부 |
557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분석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58 |
우체국 보험상품 개발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59 |
정보통신기술(ICT)기금운용 관리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60 |
통계분석 및 관리 |
통계사무관(통계) |
2명 |
통계청 |
561 |
관세분야 법무행정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관세청 |
562 |
국무조정분야 쟁송 및 법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국무조정실 |
563 |
국세분야 쟁송 및 법무 |
행정사무관(재경) |
4명 |
국세청 |
564 |
정보통신기술(ICT)관련 법제 및 송무 |
행정사무관(법무행정)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65 |
보건복지분야 법제 및 송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3명 |
보건복지부 |
566 |
공정거래 제도 및 정책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3명 |
공정거래위원회 |
567 |
생명산업정책 |
농업사무관(일반농업) |
1명 |
농림축산식품부 |
568 |
축산정책 |
농업사무관(축산) |
1명 |
농림축산식품부 |
569 |
방송통신정책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방송통신위원회 |
570 |
근현대사 연구‧전시 및 교육 |
학예연구관(학예일반) |
1명 |
문화체육관광부 |
571 |
도서관 자료관리 및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
사서사무관(사서) |
1명 |
문화체육관광부 |
572 |
경제교육 홍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기획재정부 |
573 |
여성가족정책분야 정책홍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여성가족부 |
574 |
환경분야 홍보기획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환경부 |
575 |
공공주택 공급정책 |
시설사무관(도시계획) |
1명 |
국토교통부 |
576 |
조종사 훈련 및 심사 |
항공사무관(조종) |
1명 |
국토교통부 |
577 |
항공기 정비관리 |
항공사무관(정비) |
1명 |
국토교통부 |
578 |
국유재산 관리정책 |
시설사무관(건축) |
1명 |
기획재정부 |
579 |
연구개발특구 관리정책 |
시설사무관(일반토목)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80 |
산림항공 |
항공사무관(일반항공) |
2명 |
산림청 |
581 |
토목분야 조달시설관리 |
시설사무관(일반토목) |
1명 |
조달청 |
582 |
건축분야 조달시설관리 |
시설사무관(건축) |
1명 |
조달청 |
583 |
식생활 교육정책 |
농업사무관(일반농업) |
1명 |
농림축산식품부 |
584 |
감염병 예방관리 |
보건연구관(공중보건) |
1명 |
보건복지부 |
585 |
보건의료정책 |
보건사무관(보건) |
2명 |
보건복지부 |
586 |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
보건연구관(공중보건) |
1명 |
보건복지부 |
587 |
한의약정책 |
보건사무관(보건) |
1명 |
보건복지부 |
588 |
재난안전감사 |
방재안전사무관(방재안전) |
1명 |
감사원 |
589 |
지하안전정책 |
시설사무관(일반토목) |
1명 |
국토교통부 |
590 |
문화재 안전관리 |
학예연구관(학예일반) |
1명 |
문화재청 |
591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정책 |
공업사무관(화공)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92 |
환경피해 구제정책 |
보건사무관(보건) |
1명 |
환경부 |
593 |
민원빅데이터 분석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국민권익위원회 |
594 |
소프트웨어 기술정책 |
전산사무관(전산개발)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95 |
우정사업정보시스템 개발 |
전산사무관(전산개발)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96 |
정보보호 산업정책 |
전산사무관(정보보호)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97 |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
전산사무관(전산개발) |
2명 |
행정자치부 |
598 |
식품분야 특허심사 |
농업사무관(농화학) |
1명 |
특허청 |
599 |
약무분야 특허심사 |
약무사무관(약무) |
1명 |
특허청 |
600 |
이차전지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화공) |
1명 |
특허청 |
601 |
전자회로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전자) |
1명 |
특허청 |
602 |
화학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화공) |
1명 |
특허청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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