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 325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장


1. 설치목적 : 인사혁신처 청사 내 1층 출입문, 5층 안내실 등에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함


2. 설치대수 : 3대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예고기간 : 2016. 6. 29. ∼ 2016. 7. 19.(20일간)

5. 공고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고


6. 설치장소

연번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인사혁신처 청사 1층 출입문)

1

방범용

24시간촬영

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인사혁신처 청사 5층 안내실)

2

방범용

24시간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의 의견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2) 팩스 : 044- 201- 8036

다. 문 의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044- 201- 8015) 

. 제출기간 : 2016. 6. 29. ∼ 2016. 7. 1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제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