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 325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장
1. 설치목적 : 인사혁신처 청사 내 1층 출입문, 5층 안내실 등에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함
2. 설치대수 : 3대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예고기간 : 2016. 6. 29. ∼ 2016. 7. 19.(20일간)
5. 공고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고
6. 설치장소
연번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1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인사혁신처 청사 1층 출입문) |
1 |
방범용 |
24시간촬영 |
2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인사혁신처 청사 5층 안내실) |
2 |
방범용 |
24시간촬영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의 의견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2) 팩스 : 044- 201- 8036
다. 문 의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044- 201- 8015)
라. 제출기간 : 2016. 6. 29. ∼ 2016. 7. 1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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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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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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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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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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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