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경진대회 개요 

일시 / 장소(잠정): ’16. 11월초, 13:00~17:00/정부세종청사 대강당 

○ 참석 : 관계기관 공무원, 일반국민*, 인사혁신추진위원 등 300여명


□ 주요 내용

○ 방식 : 예선에서 본선 출품작 선정 후, 본선에서 순위 결정

예선(본선 출품작 선정)

본선(순위결정)

①기관별 우수사례 선정‧제출(7.18.~9.2.)

②1차 서면 심사

(9월중)

③2차 전문가 심사

(10월중)

④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초)

기관→인사혁신처

기관당 1건 이상

▪ 54건으로 압축

▪ 27건으로 압축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현장 평가

분야별 순위 결정

① 기관별 자체 우수사례 선정 및 제출(7.18.~9.2.)

-  (제출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기관별 경진대회 등 자체심사 후 제출하되, 시·군·구는 시·도에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총괄

-  (제출대상) 최근 3년 이내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적극행정 우수 사례

※ 3년 이전 착수한 사례의 경우,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  (제출건수) 기관별 1건 이상

-  (제출방법)제출용 서식(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 1 -

[참고] 우수사례 예시

①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한 사례

★ 여수시 외국인 투자기업 인∙허가 및 공장건립 지원 사례

-  일본기업 스미토모세이카(주)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인 중흥지구에 석유화학업종의 투자의향이 있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제한

-  여수시는 중흥지구에 석유화학업종 입지가 가능하도록 영산강환경관리청,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를 설득하였고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

-  여수시의 적극행정으로 약 1,000억원대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60명의 직접고용과 3,000명 이상의 간접고용 가능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 및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

②전문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법령 등을 개선한 사례

③국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한 사례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관행을 개선하여 행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

[참고] 제외대상

(기 수상사례)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

(중복사례) 중앙부처 단위 다른 대회 등에서 입상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기관 자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등은 제출 가능

(유사사례)문제 분석, 대안 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기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필수적 행정절차 및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등은 제외할 


② 1차 서면 심사(9월중)

-  (심사대상)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체

-  (심사기준)행태개선 기여도, 창의성, 효과성, 난이도, 확산가능성

-  (심사방법)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심사

-  (사례선정) 고득점 순으로 시상사례의 2배수(54건) 선정

※ 결과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2 -

③ 2차 전문가 심사(10월중)

-  (심사대상)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  (심사기준) 1차 서면심사 기준과 동일

-  (심사방법)발표자의 발표심사(5분)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5분)

-  (사례선정) 최종 경진대회에 발표할 사례(27건) 선정

※ 결과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④ 경진대회 개최(11월초)

-  (심사대상)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27건

-  (심사기준) 사례 내용, 발표완성도, 관중호응도, 종합선호도

* 전문가 평가단 및 현장 평가단 평가

-  (심사방법) 추첨으로 발표 순서를 정한 후 발표심사*(각 5분 내외)

* 프리젠테이션, 상황극, 동영상 등 활용

-  (순위결정) 2차 전문가 심사점수(50%)+경진대회 점수(50%) 합산


□ 심사결과 활용

○ (인센티브)총점에 따라 분야별(중앙·지방·공공) 기관·유공자 표창

-  시상 기관별로 3배수의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 수여

구 분

기관

개인

대표

국표

처장

대표

국표

처장

중앙부처

최우수상

1

-

-

1

-

2

우수상

-

3

-

-

3

6

장려상

-

-

5

-

-

15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

1

-

-

1

-

2

우수상

-

3

-

-

3

6

장려상

-

-

5

-

-

15

공공기관

최우수상

1

-

-

1

-

2

우수상

-

3

-

-

3

6

장려상

-

-

5

-

-

15

※ 동일기관이  2건 이상 시상하는 경우, 시상을 제한할 수 있음

(활용방안)우수사례 기획 홍보, 차관·국무회의 등을 통해 우수기관 홍보,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활용 등

- 3 -

붙임 

우수사례 제출 서식

제 목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홍길동

전화번호

02- 0000- 0000

휴대전화

010- 0000- 0000

이메일

mpm@korea.kr

타대회 출전여부

(예정 포함)

추진

배경

추진

내용

주요

성과

- 4 -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부의 적극행정 추진성과 (×)

* (예)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

2. 기관명 : 부처명,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타대회 출전여부 : 다른 사례 경진대회에 출전 및 수상 여부 기재

예) 201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입상)...

6. 본문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례 추진배경 및 내용(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등), 주요성과 등을 서술

① 특히, 주요성과는 계량적·비계량적 성과를 반드시 작성

② 추진 이전(As- Is)과 이후(To- Be)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

7.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8. 분량 : 사례당 1페이지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는 최소화

* 참고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하되, 별도 형식(ppt, pdf 등)의 경우 파일제목에 사례제목과 기관명 명시 (예: OOO 지원사례_△△청)

9. 용량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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