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 경진대회 개요
○ 일시 / 장소(잠정) : ’16. 11월초, 13:00~17:00/정부세종청사 대강당
○ 참석 : 관계기관 공무원, 일반국민*, 인사혁신추진위원 등 300여명
□ 주요 내용
○ 방식 : 예선에서 본선 출품작 선정 후, 본선에서 순위 결정
예선(본선 출품작 선정) |
본선(순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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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별 우수사례 선정‧제출(7.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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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차 서면 심사 (9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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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차 전문가 심사 (10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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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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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사혁신처 ⇒ 기관당 1건 이상 |
▪ 54건으로 압축 |
▪ 27건으로 압축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현장 평가 ⇒ 분야별 순위 결정 |
① 기관별 자체 우수사례 선정 및 제출(7.18.~9.2.)
- (제출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기관별 경진대회 등 자체심사 후 제출하되, 시·군·구는 시·도에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총괄
- (제출대상) 최근 3년 이내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적극행정 우수 사례
※ 3년 이전 착수한 사례의 경우,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 (제출건수) 기관별 1건 이상
- (제출방법) 제출용 서식(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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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수사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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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한 사례
②전문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법령 등을 개선한 사례 ③국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한 사례 ④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관행을 개선하여 행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 |
[참고]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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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상사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 ▸(중복사례) 중앙부처 단위 다른 대회 등에서 입상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기관 자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등은 제출 가능 ▸(유사사례) 문제 분석, 대안 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기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필수적 행정절차 및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등은 제외할 것 |
② 1차 서면 심사(9월중)
- (심사대상)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체
- (심사기준) 행태개선 기여도, 창의성, 효과성, 난이도, 확산가능성
- (심사방법)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심사
- (사례선정) 고득점 순으로 시상사례의 2배수(54건) 선정
※ 결과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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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차 전문가 심사(10월중)
- (심사대상)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 (심사기준) 1차 서면심사 기준과 동일
- (심사방법) 발표자의 발표심사(5분)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5분)
- (사례선정) 최종 경진대회에 발표할 사례(27건) 선정
※ 결과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④ 경진대회 개최(11월초)
- (심사대상)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27건
- (심사기준) 사례 내용, 발표완성도, 관중호응도, 종합선호도
* 전문가 평가단 및 현장 평가단 평가
- (심사방법) 추첨으로 발표 순서를 정한 후 발표심사*(각 5분 내외)
* 프리젠테이션, 상황극, 동영상 등 활용
- (순위결정) 2차 전문가 심사점수(50%)+경진대회 점수(50%) 합산
□ 심사결과 활용
○ (인센티브) 총점에 따라 분야별(중앙·지방·공공) 기관·유공자 표창
- 시상 기관별로 3배수의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 수여
구 분 |
기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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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국표 |
처장 |
대표 |
국표 |
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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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
최우수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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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
2 |
우수상 |
- |
3 |
- |
- |
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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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 |
- |
5 |
-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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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최우수상 |
1 |
- |
- |
1 |
- |
2 |
우수상 |
- |
3 |
- |
- |
3 |
6 |
|
장려상 |
- |
- |
5 |
-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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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최우수상 |
1 |
- |
- |
1 |
- |
2 |
우수상 |
- |
3 |
- |
- |
3 |
6 |
|
장려상 |
- |
- |
5 |
- |
- |
15 |
※ 동일기관이 2건 이상 시상하는 경우, 시상을 제한할 수 있음
○ (활용방안) 우수사례 기획 홍보, 차관·국무회의 등을 통해 우수기관 홍보,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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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우수사례 제출 서식 |
제 목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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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담당자 |
홍길동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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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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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mpm@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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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회 출전여부 (예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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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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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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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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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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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부의 적극행정 추진성과 (×) * (예)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 2. 기관명 : 부처명,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타대회 출전여부 : 다른 사례 경진대회에 출전 및 수상 여부 기재 예) 201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입상)... 6. 본문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례 추진배경 및 내용(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등), 주요성과 등을 서술 ① 특히, 주요성과는 계량적·비계량적 성과를 반드시 작성 ② 추진 이전(As- Is)과 이후(To- Be)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 7.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8. 분량 : 사례당 1페이지로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는 최소화 * 참고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하되, 별도 형식(ppt, pdf 등)의 경우 파일제목에 사례제목과 기관명 명시 (예: OOO 지원사례_△△청) 9. 용량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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