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 2017 - 104호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공고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는 인증사업 총괄부처로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인증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4.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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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에 대한 투자 촉진
2. 신청대상
□ 공공부문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제19조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3조의 인증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공공기관, 행정자치부장관 지정‧고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기타 관계 부처 협의 확정기관
※ 인증 제한 : 인사, HRD 관련 비리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로 인해 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인증 신청자격을 제한
□ 민간부문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은 제외
※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이 없어야 함
※ ’17년 재인증 신청 대상 기관 : ’06~’14 인증기관 (공공, 민간 공통) |
3.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되,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
- 1단계(서류심사): 각 기관이 제출한 서류 내용 심사
- 2단계(현장심사): 각 기관의 실제 운영현황 방문·조사
※ 민간부문 접수 시 가점 부여 사항 - 고용창출 우수기업(’13∼’16년) -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고용노동부) - 가족친화 인증기업(’13∼’16년, 여성가족부)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기업일학습(www.bizhrd.or.kr)에 등록된 일학습병행제 승인기업) - 고용디딤돌 사업 참여기업은 심사과정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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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기준
◦ 현장심사 1,000점 만점 - HRM(400점 배점) 및 HRD(600점 배점) - 중 70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
- 심사부문별 점수가 HRM 240점 미만, HRD 360점 미만인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통)
5. 인증수여
◦ 공공부문: 교육부, 인사혁신처 2개 부처 공동 명의로 인증서 수여
◦ 민간부문: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 명의로 인증서 수여
6. 인증기관 혜택
□ 공공부문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 능력중심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최우수 인증기관 담당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및 상금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국내 전문기관 연수 지원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인증기관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 민간부문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및 우수기관 동판과 인증 로고 활용
◦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국내 또는 해외)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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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 시 가점 부여(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신청 시 ‘사업주 부문’ 가점 부여
◦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7. 컨설팅 지원
◦ 목적: 신청기관(취약기관 및 탈락기관) 대상 능력중심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역량 강화 목적
◦ 구체적인 사항은 안내 사이트 참조
8.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017. 4. 4.(화) ~ 5. 12.(금)
◦ 제출서류
- 공공부문: 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자체인증점검표, 조직표, 조직프로파일) 등
-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제출서류 양식 및 세부사항은 다음 웹페이지 참고> *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www.nhrd.net>인재정책사업>Best HRD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
◦ 접수방법과 신청서류는 안내 사이트 참조
- 공공부문: e- 메일(best- hrd@krivet.re.kr), 우편 접수
-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9. 향후 일정
◦ 신청서 접수: 2017. 4. 4.(화) ~ 5. 12.(금)
◦ 공공부문 사업설명회 개최: 2017년 4월 (총 4회 개최 예정)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
◦ 심사 및 인증기관 확정: 2017년 5~7월
◦ 인증수여식 개최: 2017년 9월
◦ 인증기관 담당자 (국내 또는 해외)연수: 2017년 10~11월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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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 및 안내
□ 공공부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정책센터
☞ 이메일: best- hrd@krivet.re.kr, kangig@krivet.re.kr, jhmin@krivet.re.kr, bomikim@krivet.re.kr
☞ ☎ 044- 415- 5075, 044- 415- 5269, 044- 415- 5199
□ 민간부문
☞ 공단 24개 지부‧지사 직업능력총괄팀 또는 지역일학습지원센터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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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
서울 광진구 뚝섬로32길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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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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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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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부지사 |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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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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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지사 |
부산 남구 신선로 45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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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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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
울산 남구 번영로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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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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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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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지사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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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본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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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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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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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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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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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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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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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지사 |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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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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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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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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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 사업 공지 사이트
- 교육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www.nhrd.net
- 기업일학습 www.bizhr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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