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8 -  478호

2018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18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 시험일시 : 2018. 8. 18.(토) 10:00 ~ 11:00 (60분)

※ 응시자는 09:2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시험장소 : 단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및 부속중학교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붙임의 약도 참조)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험시간

시험 과목

수험생 방송교육

09:20~10:00

40분

09:20까지 시험실 입실

필기시험

10:00~11:00

60분

국어, 한국사, 영어

* 과목별 20문항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 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

나.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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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출입‧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소지하여야 합니다.

[응시표 및 신분증 관련 안내]


① 응시표는 2018. 8. 10.(금)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추천학교 담당자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중의 하나만 인정되며,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단, 2001년 7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연령 미달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증 미신청 또는 분실로 인해 필기시험 전까지 소지가 불가능한 경우동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아서 시험당일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아.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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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을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합니다. 화장실 이용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이용 가능시간은 30분(10:20~10:50)입니다.

-  화장실 이용가능 시간은 신청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가능 시간에 출발한 응시자는 시험 종료 전까지 재입실이 가능합니다.

-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대 외에 화장실 이용 시에는 재입실이 불가능하오니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화장실 사용시간 내에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이 가능합니다.그 외 시간대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화장실 사용시간 내에 1회를 초과하여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화장실 이용 신청 시 이용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를 것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  화장실 이용 전 화장실 출입구에서 소지품 등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지며, 시험관련 부정자료 및 물품 소지, 화장실 내 시험관련 기재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같은 교실에서 2명이상이 동시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이용한 응시자가 돌아온 후 다른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이용 시 서양석 작성 시간,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소지품 검색 등에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이 정확하지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카.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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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기재 및 표기]                    ※ 붙임〔답안지 견본〕 참조

가. 득점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기 >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인쇄된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이 응시자 본인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상단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고,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자필성명,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교체전 답안지는 폐기처리 됨)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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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안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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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금속탐지기 검색, 소지품검사, 서약서 작성, 지정화장실 사용 등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허용시간·횟수 외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하는 경우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8. 9. 14.(금)

※ 채점일정에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  선발제도·서류전형 관련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 201- 8381, 8380)

-  필기시험 관련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 8245, 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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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필기시험장(단대 부속고·부속중학교) 위치도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록 64길 21(대치동, 단대부중·고)

★ 지하철을 이용할 때

-  분당선 한티역 → 3번 출구, 단대부중·고 방면 도보 4분(2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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