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 -  276호

2019년 인사혁신처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인사혁신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데이터기반 교육기획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2년

연구개발센터

(진천)

취업심사 / 행정소송·심판 대응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취업심사과

(세종)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이미지)

전문임기제 라급

1명

채용일로부터

~‘21.3.31.

대변인실

(세종)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데이터기반 교육기획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국내·외 HRD 트렌드 연구 및 이슈 발굴

○ 최신 HRD 트렌드 및 교수·학습법, 교육운영 컨설팅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평가 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평가 관련 컨설팅 수행

○ HRD 연구와 평가결과를 총괄, 교육과정 발전계획 수립

-  교육과정 기획 및 조정 방안, 인사연계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취업심사 및 

행정소송·심판 대응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 법률자문 및 검토 업무 수행

○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취업제한기관 고시

※ 부서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 다소 변화 가능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이미지)

(전문임기제 라급)

 카드뉴스·인포그래픽 제작·편집, 탬플릿 개발

 이미지 콘텐츠 제작, 2D·3D 소스 그래픽 제작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9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0호)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9.6.14.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2019.4.17.)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 성범죄, 미성년 대상 범죄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2019.6.14.)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9.6.14. 예정) 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예정직위

채용 자격 요건

데이터기반 교육기획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에서 교육개발 및 평가 등 HRD 관련 근무·연구경력

[관련학위]통계학 또는 행정학, 정책학, 교육학 등 행정·정책·HRD 관련 학과

취업심사 및  행정소송·심판 대응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이미지)

(전문임기제 라급)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경력]디지털콘텐츠(영상, 이미지) 제작 등 홍보 관련 근무경력

[관련학위]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미술, 신문방송, 광고홍보 등 관련 학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등)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요건이 특정 되게 표시 

(예시) 데이터기반의 경우, 경력요건 : 학사 후 5년 / 학위요건 : 관련분야 학사 후 3년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2019.6.14.)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9.5.16.)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학위, 자격증기준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 시간강사 주9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1년간 주3시간 시간강사 근무 : 1년×(3시간/9시간) = 4개월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시험공고일(2019.5.16.)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엄격하게 적용중이니 발행일 확인 필수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붙임1(다음페이지) 참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학위의 범위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붙임1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19.5.27.) 기준]

○ 우대요건

임용예정직위

우대요건

데이터기반 교육기획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이 길수록 우대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저서 발간실적

평가대상 논문범위 :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 논문

 공동저자 논문‧저서 일부 인정

○ 직무분야 관련 상훈 수상 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 (개인명의, 단체 제외)

취업심사 및  행정소송·심판 대응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길수록 우대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저서 발간실적

평가대상 논문범위 :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 논문

 공동저자 논문‧저서 일부 인정

○ 직무분야 관련 상훈 수상 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 (개인명의, 단체 제외)

[관련분야] 행정심판, 소송 등 송무 경력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이미지)

(전문임기제 라급)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이 길수록 우대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저서 발간실적

평가대상 논문범위 :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 논문

 공동저자 논문‧저서 일부 인정

○ 직무분야 관련 상훈 수상 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 (개인명의, 단체 제외)

○ 3등 이내 직무분야 공모전 당선 실적

(단, 방송‧언론사, 정부·공공기관 수상 기록만 인정 / 개인명의)

○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에프터이펙트), ACA포토샵, ACA일러스트


○ 우대요건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5.27.)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 

(예시1) ‘응시요건 : 석사 후 1년 근무 / 근무경력 : 8년(2010.1.1.~2017.12.31.) / 석사취득일 : 2015.3.1.’인 경우 

-  ‘석사 후 1년 요건’을 충족한 이후인 2016.3.1.~2017.12.31. 경력만 인정 ⇒ 1년10월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예시2) 응시요건 : 6급상당 이상 공무원 2년 / 근무경력 : 민간경력 3년, 7급 2년, 6급3년’인 경우

-  ‘6급상당 공무원 2년’이 요건이므로 6급이상 공무원 경력 3년 중 2년을 제외한 1년만 우대요건 인정

5. 보수 수준

○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5호(행정사무관) 상·하한액 : 45,299∼79,699천원(기타 수당 별도)

-  일반임기제 6호(행정주사) 상·하한액 : 35,079∼69,625천원(기타 수당 별도)

-  전문임기제 라급 상·하한액 : 37,635∼52,760천원(기타 수당 별도)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 취업심사 분야(자격증 요건)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우대사항

연구실적, 수상실적, 장기근무 경험자 등 우대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분야) 공모전 당선실적, 자격증보유 실적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이미지) 분야는 경력과 관련된 활동 내용, 프로젝트 성과, 직접 제작한 홍보 콘텐츠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평가 포함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전문성 검증을 위해 면접시험 사전 역량평가 실시 예정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9.5.16.(목)

~ 5.27.(월)

’19.5.23.(목)

~ 5.27.(월)

’19.6.7.(금)

’19.6.14.(금)

‘19.6.25.(화)
(추후공지)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또는 직접제출

접수기간 : 2019. 5. 23.(목) ~ 2019. 5. 27.(월)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불가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채용담당자

-  우(30102)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 첨부 (행정사무관 : 1만원, 기타 : 7천원)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 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이미지)] 포트폴리오  ※ 자유서식

[취업심사 및 행정심판·소송 대응] 변호사 자격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각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필요

(기간도과 서류 제출 시 경력 인정되지 않음 유의)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연구실적 요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수상 관련 증빙서류 1부

▪ 자격증 사본 1부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및 학위 관련 사항 : 

[공공데이터기반 교육기획] 연구개발센터(☎ 043- 931- 6622)

[취업심사 및 행정심판·소송 대응] 취업심사과(☎ 044- 201- 8472)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이미지)] 대변인실(☎ 044- 201- 8049)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인사조직과(☎ 044- 201- 8029)

별첨

직무기술서

[공공데이터기반 교육기획 분야(행정사무관)]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진천)

주요업무

○ HRD 트렌드 연구·컨설팅

-  국내·외 HRD 트렌드 연구 및 이슈 발굴, 

-  최신 HRD 트렌드 및 교수·학습법, 교육운영 컨설팅

○ 교육프로그램 평가 관련 연구 및 평가시행·컨설팅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평가 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평가 관련 컨설팅 수행

○ HRD 연구와 평가결과를 총괄, 교육과정 발전계획 수립

-  교육과정 기획 및 조정 방안, 인사연계 등 다양한 방안 제시

필요역량

○ (공통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국내·외 HRD 연구결과 및 최신 에듀테크 관련 지식

○ 교육과정 기획 및 교육평가 체계·평가 시스템에 관한 지식

○ 데이터 기반 평가, 정책 결정관련 지식

○ 데이터 분석·관리를 위한 통계활용 등 관련 지식

관련분야 : 공공데이터기반 교육기획

경력

기준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기준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에서 교육개발 및 평가 등 HRD 관련 근무·연구경력

[관련학위]통계학 또는 행정학, 정책학, 교육학 등 행정·정책·HRD 관련 학과

우대사항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이 길수록 우대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저서 발간실적

평가대상 논문범위 :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 논문

 공동저자 논문‧저서 일부 인정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수상 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

(개인명의, 단체 제외)

[취업심사 및 행정심판·소송대응 분야(행정주사)]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세종)

주요업무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 법률자문 및 검토 업무 수행

○ 취업심사 업무 수행

-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취업제한기관 고시

필요역량

○ (공통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법률적 사고력

필요지식

○ 공직자윤리법 등 소관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재취업과 관련된 사실조사 및 법 적용에 대한 지식

○ 법률 해석 및 그에 따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 법학, 행정 업무, 행정 절차에 대한 기본 지식

관련분야 : 취업심사 및 행정소송·심판 대응 분야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우대사항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길수록 우대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저서 발간실적

평가대상 논문범위 :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 논문

 공동저자 논문‧저서 일부 인정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수상 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개인 명의, 단체 제외)

[관련분야] 행정심판, 소송 등 송무 경력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이미지) 분야(전문임기제 라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세종)

주요업무

○ 그래픽·이미지 홍보콘텐츠 기획

○ 정책홍보 이미지 콘텐츠 제작·편집

○ 온라인 홍보 채널운영 및 확산

○ 홍보 이미지 콘텐츠 총괄 관리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필요지식

○ 이미지 콘텐츠 기획·제작·확산을 위한 지식

○ 디지털 홍보매체 운영에 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

관련분야 :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이미지)

경력

기준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기준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경력]디지털콘텐츠(영상, 이미지) 제작 등 홍보 관련 근무경력

[관련학위]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미술, 신문방송, 광고홍보 등 관련 학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우대사항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이 길수록 우대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저서 발간실적

평가대상 논문범위 :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 논문

 공동저자 논문‧저서 일부 인정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수상 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

(개인명의, 단체 제외)

○ 3등 이내 직무분야 공모전 당선 실적

(단, 방송‧언론사, 정부·공공기관 수상 기록만 인정 / 개인명의)

○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에프터이펙트), ACA포토샵, ACA일러스트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응시요건

응시요건 중 반드시 1가지만 기재 

주민번호등록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요건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응시요건 : 채용공고문 응시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1가지만 기재(2가지 이상 또는 응시요건에 없는 요건 기재시 부적격)

* 응시요건이 특정 되게 표시 

(예시) 데이터기반의 경우, 경력요건 : 학사 후 5년 / 학위요건 : 관련분야 학사 후 3년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정부수입인지도 가능

* 행정사무관 : 1만원 / 행정주사 : 7천원 / 전문임기제 라급 : 7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자  기 본 서 류


응시직급(분야)

성   명

생년월일

응시자격요건

응시번호

※ 당당자 기재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유무 

1. 이력서(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2.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필수)    * 별지 제6호 서식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 별지 제7호 서식

6. 주민등록초본(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7.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분야) 포트폴리오(필수)

8. (취업심사/행정심판·소송대응 분야) 변호사 자격증 사본(필수)

9.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6개월 이내 발행본

10. (증빙서류) 학위 증빙서류 

11. (증빙서류) 연구실적 요약서     * 별지 제8호 서식

12. (증빙서류) 수상(공모전 당선 포함) 관련 증빙서류 

13.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 응시자격요건 란은 본인에 해당하는 공고문의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을 그대로 기재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3호- 1>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취업심사 분야 외)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당당자 기재

응시분야

성 명

나. 학위 (학위요건 등 응시요건으로 학위가 필요한 경우만 기재)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다. 경력사항

근무기관(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일수

직 위

(상근/비상근)

담당업무

~

연 월 일

ㅇㅇ(상근)

ㅇㅇ(비상근)

라. 기타사항

연구

실적

구분

논문‧저서명

출판사/학술지명- 발행기관명

(저서)1인저자/공동저자(X명)

(논문)제1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법학연구- 부산대 법학연구소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수상

실적

(공모전 당선 포함)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증기관

○○기술사

00년 00월 00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 논문은 학술지명과 발행기관명과 함께 해당 학술지가 SCI급, SCIE급,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인지 여부를 표시

※ 자격증은 전문임기제 라급만 인정되는 자격증 기재 : 운전자면허증 X, 컴활 자격증 X 

※ 글자크기, 장평, 표 셀 수, 셀 삭제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응시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요건은 삭제해서 제출 가능

<별지 제3호- 2>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취업심사 분야)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당당자 기재

응시분야

성 명

나.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증기관

다. 경력사항

근무기관(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일수

직 위

(상근/비상근)

담당업무

~

연 월 일

ㅇㅇ(상근)

ㅇㅇ(비상근)

라. 기타사항

연구

실적

구분

논문‧저서명

출판사/학술지명- 발행기관명

(저서)1인저자/공동저자(X명)

(논문)제1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법학연구- 부산대 법학연구소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수상

실적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 논문은 학술지명과 발행기관명과 함께 해당 학술지가 SCI급, SCIE급,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인지 여부를 표시

※ 글자크기, 장평, 표 셀 수, 셀 삭제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19.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19.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채용 후 퇴직일까지, (불합격자)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등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채용 후 퇴직일까지 (불합격자) 5년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타공무원 시험 실시기관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민감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     .     .

성명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별지 제8호> 

연 구 실 적 요 약 서

◎ 연구실적 요약서

○ 구분 :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기

논문

저서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1인저서

2인저서

3인이상

○ 발행기관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학술지 등급

출판사

SCI

SCIE

학술진흥재단 

○ 제목 :

○ 주제 :

○ 내용 요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저서, 논문 당 2page 내외로 작성 

2.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3. 증빙자료 별첨 제출

-  논문 첫페이지 (제1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여부가 확인 가능한 부분)와 논문등재지가 표시되는 부분, 책 표지 등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 해당 박스는 내용 확인 후 삭제하고 작성


2019.   .   .     작 성 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