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 -  615호

2021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 577(2021.10.22.)호에 따른 「2021년 인사혁신처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중앙징계위원회 및 공무원 징계제도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1

21601, 21602, 21603, 21604 

2. 면접시험 일정

○ 면접일정 : 2021. 11. 16.(화) / 10:0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회의실         ※ 09:50분까지 면접장소 도착

○ 세부계획 : 사전등록 → (오전) 역량평가 → (오후) 면접

※ 점심식사 미제공, 개별적으로 진행 / 개별면접 시간 등은 당일 안내 예정

○ 역량평가

-   (문제형식) 개조식 보고서, 약술형 문제 등      * 한글오피스 작업

-   (평가방법) 면접시 전문성 평가자료로 활용 

3.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 전부에 대한아래의 증빙자료를 면접당일 담당자에게 직접제출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이 위 사항 대조 후 모두 일치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대리응시 등)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한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면접장소에 오지 않아 면접대상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집결장소에서 체온측정을 완료 후 면접장소 입실이 가능하며 응시자 간에 일정 거리를 두어 순차적으로 입실 하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 미착용자는 면접응시가 불가하며, 체온측정 결과 37.5˚이상의 응시자는 별도로 마련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후 해당 직위의 면접이 종료된 후 면접시험 응시 조치

- 2 -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필기구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사전등록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사전 문진표(붙임서식)에 따라 문진 작성 후 친필 서명한 원본을 면접당일 진행요원에게 제출합니다. 

5.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적으로도 통지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25.(목)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등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 201- 8029)

< 붙 임 >                                           

체 온

시험당일 진행요원 작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

서류전형에 참여하는 다른 위원들의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을 참고하여 개인별로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격리대상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여부

체 크 리 스 트

해당

해당없음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이력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노출 / 접촉가능성 조사

체 크 리 스 트

해당

해당없음

최근 14일 이내해외 방문이력이 있으신가요?

최근 14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접촉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14일 이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위 사항에 대해 거짓 없이 진술하였음을 확인하며 서류전형 회의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할 것을 서명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